정조실록14권, 정조 6년 12월 28일 경인 2번째기사
1782년 청 건륭(乾隆) 47년
성씨를 소용으로 삼다
성씨(成氏)를 소용(昭容)으로 삼았다. 영의정 서명선이 또 건의하자, 윤허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339면
- 【분류】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