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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14권, 정조 6년 12월 10일 임신 3번째기사 1782년 청 건륭(乾隆) 47년

죄인 안필복·안치복 등의 방면을 명하다

황해도 관찰사 황승원(黃昇源)에게 비밀히 유시하기를,

"해주목(海州牧)에 가두어 놓고 추고한 죄인 안필복(安必復)안치복(安致復) 등을 감영의 옥에다 가두어 놓은 것은 조정에서 명한 것이 아니라, 죄수가 공초한 사실의 허위를 확인하려고 내려간 종사관이 소견에 따라 잡아 가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른바 《정감록(鄭鑑錄)》에 있어서는 가령 분명히 그의 집에 있더라도 그가 스스로 지은 것이 아니니, 그에게 큰 죄가 되지 않는다. 대체로 예로부터 서적 중에 반드시 예언의 서적을 금지하였던 것은 바로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것을 금지하려고 한 것이다. 어찌 정정 당당한 조정에서 이를 듣기 싫어서 숨기겠는가? 더구나 내가 지난번 즉위의 초기에 어떤 사람이 안겸제(安兼濟)의 일로 말한 적이 있었으나 내가 안겸제를 죄 주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나의 본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매우 두려워하는 것은 예언의 서적에 있지 않고 다만 교화가 시행되지 않고 풍속이 안정되지 않아 갖가지 이상한 일이 본도에서 발생할까 염려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안필복안치복에게 이 전교로 일깨운 다음에 갇혀 있는 그의 가족도 모두 방면하라. 오명신(吳命愼)이종수(李宗秀)는 더욱이 신문할 만한 단서가 없으니, 또한 방면하라. 박경원(朴慶遠)박경인(朴慶仁)은 앞에 안필복 등에게 내린 처분의 조건에서 이미 말한 바가 있으니, 지금 중복해서 말할 필요가 없다. 그의 조카 박서집은 역적의 내막을 고발한 사람으로 사단이 아직 결말나지 않았으니 완전히 방면하기는 어렵지만, 박경원은 연로하다고 하니 이 때문에 가두어 둘 필요는 없다. 박경인도 같이 이 전교로 유시한 뒤에 모두 방면하여 개과 천선 하기를 꾀하게 하라. 대체로 역적 송덕상의 지역에서 이러한 역모가 있었는데, 그들처럼 향곡(鄕曲)에서 무지한 부류들이 사사로운 안면에 이끌리어 당여(黨與)의 벌을 달갑게 범하였는데, 그 본정을 따져 본다면 잘못이 아님이 없다. 여름에 내린 유시를 경이 과연 일일이 선포하였는가? 그들도 충성하고 싶은 양심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것을 들으면 반드시 완고히 잘못을 고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비밀히 유시한 글 한 통과 문인방을 법에 따라 결안(結案)한 것을 한문과 언문으로 베껴 써서 방면한 죄수들에게 주도록 하라. 그리고 또한 직접 수령들에게 주의시켜 반드시 조정의 뜻을 선포하여 유신(維新)의 효과를 다하기에 힘쓰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336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密諭黃海道觀察使黃昇源曰: "海州牧囚推罪人安必復致復等之囚禁營獄, 蓋非朝令, 不過是欲準囚供虛實, 下去從事官, 從所見捉囚也。 至於所謂《鄭鑑錄》。 藉令分明在渠家, 旣非渠所自作, 則在渠不必爲極罪。 大抵自古載籍, 必禁讖緯, 政欲禁民誑惑也。 焉有堂堂朝廷, 惡聞而諱之也? 況予向在御極之初, 人有以安兼濟事言之者, 予不以爲罪於兼濟, 卽此可見予本意。 予之所大懼者, 不在讖緯, 亶在化未究、俗未靖, 種種乖異之事, 發於本道也。 必復致復處, 以此傳敎曉諭後, 竝其家屬之滯囚者放送。 吳命愼李宗秀, 尤無可問之端, 亦竝放送。 朴慶遠朴慶仁, 俄於必復等處分條件, 已有云云, 今不必架疊。 姪瑞集, 以發告賊情之人, 事端姑未出場, 有難全釋, 而聞慶遠年老云, 不必以此滯囚。 與慶仁曉諭此傳敎後, 亦竝放送, 俾圖自新。 大抵以賊地處, 有此逆謀, 如渠輩鄕曲無知之類, 拘攣顔私, 甘犯黨與之誅, 求其情則無非眚災。 夏間綸音, 卿果一一宣布乎? 渠輩亦具願忠之良心, 聞此必無頑忍不悛之人 此密諭一通, 與仁邦正法結案, 眞諺謄給, 所放罪囚處。 亦爲面飭, 守宰必令宣布朝家之意, 務盡維新之效。"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336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