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14권, 정조 6년 10월 22일 을유 2번째기사
1782년 청 건륭(乾隆) 47년
관서의 도과 시관에게 평양의 전경 그림으로 병풍 만들어 올릴도록 명하다
관서의 도과 시관(道科試官)을 불러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도과는 성대한 일로서, 합격자를 발표한 뒤에 대동강에서 유람을 하사하는 것은 그전부터 유래된 옛 규례라고 하였다. 경은 그림을 그려 병풍을 만들도록 하라. 본부는 성인 기자(箕子)의 옛 도성으로서 정전(井田)의 남은 터가 있는데다 가 성시(城市)의 민물(民物)이 풍성하여 큰 도회지가 되었으므로 방어의 중요함이 이 곳보다 더한 곳이 없다. 그래서 선왕께서 누차 방백에게 명하여 그림을 그려 올리도록 한 것이다. 고사에 따라 평양의 전경 그림과 도내의 지도로 각기 병풍 하나씩 만들어 올리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329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왕실-경연(經筵) / 예술-미술(美術)
○召見關西道科試官。 上曰: "道科係是盛擧, 唱榜後大同江賜遊, 又是流來舊規云, 卿其圖畫作屛。 本府, 以箕聖古都, 有井田遺址, 城市民物之殷富, 爲大都會, 關防之重, 莫尙於是地。 先朝屢命方伯圖進, 依故事平壤全圖及道內地圖, 各作一屛以進。"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329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왕실-경연(經筵) / 예술-미술(美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