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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14권, 정조 6년 9월 12일 병오 2번째기사 1782년 청 건륭(乾隆) 47년

각신이 임금께 아뢸 일이 있을 때의 규정을 정하다

규장각 제학 유언호(兪彦鎬)가 말하기를,

"각신(閣臣)이 당시 승지나 사관의 임무를 겸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부르실 때 말고는 뵐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께서 지은 글을 편찬하고 교정하는 내각의 일을 여쭈어 정하는 일이 더러 지체되어 구애되는 일이 많으니, 마땅히 정해진 규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경의 말이 과연 그렇다. 아뢸 일이 있을 경우에는 승지가 입시할 때 따라 들어가겠다고 여쭈어 보되, 대각의 신하가 주강(晝講)할 때에 따라 들어가겠다고 여쭈어 보는 예처럼 하라. 그리고 소대(召對)나 야대(夜對)에 각신 1명이 들어와 참석하게끔 모두 정하여 규식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327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內閣提學兪彦鎬言: "閣臣若非時帶承史, 則宣召之外, 登對無路。 凡係御製編校, 閣務稟定, 或値稽滯, 事多窒礙, 宜有定式。" 敎曰: "卿言果然。 凡有陳稟之事, 承旨入侍時微稟, 隨入如堂臣之晝講時微稟隨入之例。 召對、夜對, 閣臣一員入參, 竝定爲式。"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327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