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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14권, 정조 6년 8월 26일 경인 1번째기사 1782년 청 건륭(乾隆) 47년

서유경을 권초관으로 삼다

서유경(徐有慶)을 권초관(捲草官)으로 삼았다. 이때 상의(尙儀)168) 성씨(成氏)가 해산할 달이 이르렀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32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비빈(妃嬪)

  • [註 168]
    상의(尙儀) : 내명부 정5품벼슬.

○庚寅/以徐有慶爲捲草官。 是時, 尙儀成氏彌月將屆也。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32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