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14권, 정조 6년 8월 20일 갑신 1번째기사
1782년 청 건륭(乾隆) 47년
조정을 비방하는 상소를 한 강진의 김정채를 붙잡아 오다
추국청을 설치하였다. 김정채(金貞采)는 호남 강진(康津)의 사람이었는데, 사굴죄(私掘罪)를 범하여 관동의 평창군(平昌郡)에 편배(編配)되었다. 사건으로 인해 죄수를 붙잡으려고 도신이 순찰하였을 때 그의 문서를 수색해 보니, 상소의 초고 두서너 장이 나왔는데, 모두 흉악한 말로 조정을 비방하고 인심을 선동하는 것이었다. 이택징과 이유백의 나머지 의논을 주어 모아 감히 말할 수 없는 자리를 무박(誣迫)하였는데, ‘하늘에 해 깊은 궁궐’이니 하는 구절의 말은 더욱 흉악하고 어긋났다. 송덕상을 억울하다고 하였으며, 홍국영(洪國榮)과 같은 큰 역적을 공(功)이나 죄가 똑같다고 하였다. 도신이 비밀리에 급히 이를 보고하자, 붙잡아다 국청을 설치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326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