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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14권, 정조 6년 8월 4일 무진 2번째기사 1782년 청 건륭(乾隆) 47년

전주 건지봉의 훼손 막을 것을 도백과 예조에 명령하다

전주(全州)건지봉(乾止峯)은 건국 초기부터 그 주위 40리를 봉하여 땔나무를 하거나 무덤을 쓰지 못하게 금하였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자 금령이 해이해져서 죄를 범한 자들이 날로 늘어나 산이 거의 벌거숭이가 되었다. 연산(連山) 이진방(李鎭邦)이 격쟁(擊錚)하여 무덤을 파내고 소나무를 기를 것을 청하였는데, 형조에서 이를 아뢰어 해당 도로 하여금 직접 살펴보고 엄중히 금지하라 하였다. 그리고 이진방은 외람된 일을 한 것으로 죄를 감단하여 처리할 것을 청하니, 판하(判下)하기를,

"이 일은 어찌 도신이 직접 살펴볼 때까지 기다릴 것이 있겠는가? 조정에서 이미 이러한 상황을 익히 듣고 있었다. 소나무 숲이 없어지고 백성의 무덤이 즐비하게 있다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개간을 하고 야장(冶場)을 설치하는 등 종종 금해야 되고 막아야 될 일들이 하나뿐만이 아니다. 그런데 전후 도백이 한결같이 놔둔 채 살펴보고 금지하지 않았으니, 실로 직무 유기 중에서도 큰 직무 유기이다. 본도에 엄중히 공문을 보내어 도백으로 하여금 직접 가서 봉심하고 나서 상황에 대해 사유를 갖추어 속히 보고하게 하라. 그리고 앞으로는 엄중히 법령을 제정하여 각별히 금하고 살펴 수호하되, 춘추(春秋)로 방백이 장계로 보고하고 예조에서는 1년의 간격으로 낭관을 파견하여 비리를 적발하게끔 규식을 삼도록 하라. 그리고 쟁을 친 사람은 긴요하지 않은 격식 밖의 일과는 다르므로 특별히 용서한다."

하였다. 또 도신으로 하여금 건지산(乾止山)·곤지산(坤止山)과 성 안의 형세를 그려 올리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324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풍속-예속(禮俗) / 농업-임업(林業)

全州 乾止峰, 自國初, 環封四十里, 禁樵禁葬。 歲久禁弛, 犯者日衆, 山幾赭濯。 連山 李鎭邦, 擊錚請掘塚養松, 刑曹啓令該道, 親審嚴禁。 鎭邦以猥越勘處。 判曰: "此事, 奚待道臣之親審? 朝家業已稔聞。 松林之濯濯, 民塚之纍纍, 姑捨是, 起墾設(冶)〔治〕 等種種可禁可防之事, 不一而足。 前後道伯之一味抛置, 不能看審禁斷, 實爲失職之大者。 嚴關本道, 使之躬詣奉審, 以形止具由馳啓。 繼今以往, 嚴立科條, 各別禁察守護。 春秋方伯狀聞, 禮曹間一年發遣郞官摘奸, 著爲式。 擊錚人, 與等閑格外之事有異, 特爲分揀。" 又命道臣, 圖上乾止坤止山及城內形局。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324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풍속-예속(禮俗) / 농업-임업(林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