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관지》 교정 당상인 유의양을 불러 보다
《춘관지(春官志)》 교정 당상(校正堂上) 유의양(柳義養)을 불러서 접견하였다. 유의양이 아뢰기를,
"원본 《오례의(五禮儀)》에는 능침(陵寢)에 기신제의(忌辰祭儀)와 설찬도(設饌圖)는 없고 단지 네 계절·속절(俗節)의 제의와 설찬도만 있습니다. 또 이안(移安)·환안(還安)의 고유(告由)에 대한 제의(祭儀)와 도(圖)가 있을 뿐입니다. 이제 태상시(太常寺)에서 봉진(封進)한 제품(祭品)과 각릉(各陵)에서 행하는 제품(祭品)으로 상고하건대 기신제(忌辰祭)에는 《오례의》의 절제품(節祭品)을 쓰고 속절제(俗節祭)에는 고유제(告由祭)의 제품(祭品)에다 떡·국수·과일을 각각 한 그릇씩 더하고 탕(湯)은 한 그릇을 감하고 있는데, 이 예(例)가 어느 때에 시작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례의》의 의식과는 크게 서로 같지 않습니다. 진실로 그 이유을 따져보면 《오례의》에는 문소전(文昭殿)의 기신제(忌辰祭)가 있는데 임진 왜란 이후 능침(陵寢)으로 옮겨서 설행했기 때문에 능침의 기신제에 대해 원본 《오례의》에는 기재되지 않고 《속오례의》에 비로소 기재된 탓인 것입니다. 대개 제품(祭品)에 대해 기신제에서 속절(俗節)의 제품을 쓰고 속절에서 고 유제의 제품을 쓰는 것은 그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조(先朝) 무진년123) 에 고 상신(相臣) 김재로(金在魯)가 이 때문에 진달하기를, ‘사시(四時)·속절(俗節)에 이제 한결같이 《오례의》의 도식(圖式)을 따라 갖추 행한다면 제품(祭品)에 보태야 할 쌀이 1년에 의당 1천 3백여 석(石)이 될 것입니다.’ 했는데, 지금은 무진년 이후 각처에 능원이 많이 증가 되었으므 더 보태야 할 쌀이 또 장차 4천 수백 석(石)이 될 것입니다. 제품에 대해 고례(古例)를 써야 하는지 근례(近例)를 써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신이 감히 갑자기 의논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금의 이 근례도 행하여 온 지가 이미 오래여서 지금에 와서는 곧 고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품에 대해 이정(釐正)한 뒤에 책자(冊子)에다 사실에 의거 재록(載錄)해야 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313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출판-서책(書冊)
- [註 123]무진년 : 1748 영조 24년.
○召見《春官志》校正堂上柳義養。 義養奏曰: "原本《五禮儀》, 陵寢無忌辰祭儀及設饌圖, 而只有四時俗節祭儀及設饌圖。 又有告由移還安祭儀及圖矣。 今以太常封進祭品及各陵所行祭品考之, 則忌辰祭, 用《五禮儀》, 及節祭品, 而俗節祭, 則用告由祭, 祭品加餠、麪、果各一器, 減湯一器, 未知此到例, 始於何時, 而與《五禮儀》儀式, 大相不同矣。 苟究厥由, 則《五禮儀》, 有文昭殿忌辰祭, 而自壬辰亂後, 移設於陵寢, 故陵寢忌辰祭, 不載於原本, 《五禮儀》始載於《續五禮儀》。 蓋祭品則忌辰祭之用俗節祭品, 俗節之用告由祭品, 似在於其時矣。 先朝戊辰, 故相臣金在魯, 以此陳達, 爲四時俗節, 今若一從《五禮儀》圖之式而備行, 則祭品所加之米, 一年當爲一千三百餘石云。’ 今則戊辰以後各處陵園增多, 所加之米, 又將爲四千數百石矣。 祭品之用古例、用近例, 臣不敢遽議, 而今此近例行之, 亦已久, 則在今便成古例也。 祭品釐正後, 冊子中可以據實載錄矣。"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313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