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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13권, 정조 6년 6월 10일 을해 3번째기사 1782년 청 건륭(乾隆) 47년

영의정 서명선이 이갑의 상소대로 신문고를 금오의 당직에 설치하자고 아뢰다

영의정 서명선(徐命善)이 아뢰기를,

"도헌(都憲) 이갑(李𡊠)이 일찍이 상소하여 신문고(申聞鼓)를 금오(金吾)의 당직(當直)에게 붙일 것을 청하였습니다. 신문고는 하정(下情)을 통하고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소통시키는 방법인데 한결같이 신문고를 치는 데다가 맡겨둔다면 숙청(肅淸)하게 하는 방도에 매우 어긋나는 것입니다. 만일 그로 하여금 취사(取捨)하게 한다면 반드시 조종하는 폐단이 발생하게 되니, 상소의 내용대로 신문고를 당직에다 설치하여 하민(下民)들로 하여금 억울함을 아뢸 수 있는 길이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가(動駕)할 때 격쟁(擊錚)하는 사람은 엄금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좌상·우상에게 순문(詢問)하였다. 첨의(僉議)가 또한 옳다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313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領議政徐命善啓言: "都憲李𡊠, 常疏請申聞鼓, 付之金吾當直矣。 申聞鼓, 所以通下情、疏冤鬱, 而一任其撞擊, 則殊違肅淸之方。 若使之取舍, 則必有操縱之弊, 依其言置申聞鼓於當直, 令下民之徹冤有路。 動駕時擊錚者, 則嚴禁宜矣。" 上詢于左右相, 僉議亦然。 從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313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