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13권, 정조 6년 6월 8일 계유 2번째기사
1782년 청 건륭(乾隆) 47년
배소에서 물고된 경우의 검시 보고서를 통일시키라고 명하다
하교하기를,
"배소(配所)에서 물고(物故)된 것도 또한 인명(人命)의 사망(死亡)에 관계된 것이다. 이런 까닭에 죽으면 반드시 검시(檢屍)를 행하는 것이고 검시를 행하면 반드시 등문(登聞)하게 되어 있는 법의(法意)의 개념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도(道)마다 각기 규례(規例)가 달라서 혹 근인(根因)을 상세히 기록하여 다시 복검(覆檢)을 행하기도 하고 혹 시장(屍帳)에 기재하고 단지 초검(初檢)만 행하기도 하니, 이미 균일하게 한다는 뜻에 어긋나고 또 옥사(獄事)를 상세히 살핀다는 정사에도 흠결이 있게 된다. 해조(該曹)의 판당(判堂)은 각도(各道)의 계본(啓本)을 가져다 상고하여 상세하고 간략한 쪽으로 한 가지를 가리켜 법식을 정하여 아뢰라. 이어서 일일이 거론하여 제로(諸路)에 알려서 각각 이 예(例)를 준용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312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敎曰: "配所物故, 亦關人命死亡。 以是死必行檢, 檢必登聞, 法意槪可見矣。 然而道各異例, 或詳錄根因而更行覆檢, 或節該屍帳。 而只行初檢, 旣乖同軌之義, 又欠審獄之政。 該曹判堂, 取考各道啓本, 從詳從略, 指一定式以啓。 仍又枚擧, 知委諸路, 俾各遵用此例。"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312면
- 【분류】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