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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13권, 정조 6년 5월 27일 계해 2번째기사 1782년 청 건륭(乾隆) 47년

이택징이 두번 세번 상소하여 삭직을 청하다

이택징(李澤徵)이 두 번째 상소하기를,

"신이 선조(先朝)의 연석(筵席)에서 매양 내전(內殿)에 문후(問候)하면서 아울러 곤궁(坤宮)에게도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과연 마음속으로 의아해 하는 점이 있어서 삼가 스스로 품은 마음이 있으면 숨기지 않는다는 뜻에 붙여 아뢴 것입니다. 기거주(起居注)의 상전(常典)이 이와 같은 것에 이르러서는 신이 어떻게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었겠습니까? 신이 만일 이에 대해 아는 것이 있었으면서도 공연스레 사죄(死罪)를 간범하였다는 것은 결단코 사람의 도리에 있어 상정(常情) 밖인 것입니다. 각신(閣臣)이 입대(入對)하는 예절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신은 단지 그 내용을 조보(朝報)에 내지 않는 것은 예모(禮貌)에 방해가 있어서인가 의아해서 한 말일 뿐, 이문원(摛文院)의 일기(日記)에 의절(儀節)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어 상고할 수 있는 것임은 몰랐습니다. 이는 모두 신이 혼암(昏闇)해서 무엇을 잘 모른 소치입니다. 신은 유지(有旨)에 응하는 것에 급급하여 붓가는 대로 상소를 얽었는데, 소원(疏遠)한 자취로 주어(奏御)의 문자(文字)에 익숙하지 못하였던 탓으로 곳에 따라 하자가 드러났으니, 또 갖가지 죄범이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례(一例)로 감싸 주어 더러운 말을 용납하고 잘못을 숨겨 주셨으니, 신이 성명(性命)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우리 성상(聖上)의 하해(河海) 같은 도량 덕분입니다. 신이 목석(木石)이 아닌 바에야 어떻게 감격하여 흐르는 눈물이 얼굴을 덮고 계속하여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은 지금 늙어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고 의지할 만한 배경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정으로 헤아려 보건대, 어찌 나라를 몸처럼 여기는 대신(大臣)들에게 죄를 얻어 조금도 용서를 받지 못한 채, 곧바로 신을 남을 무함하여 죄에 얽어넣으려는 데 뜻을 둔 것이라는 죄과로 의심받기를 바라겠습니까? 신은 참으로 부끄럽고 송구스럽고 민망하여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 바라건대, 신을 삭직(削職)시킨 다음 신의 죄를 율(律)대로 다스려 인신(人臣)으로서 망령된 말을 한 사람의 경계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니, 소장은 돌려주라고 명하였다. 이택징이 세 번째 상소하기를,

"대신(大臣)의 차자와 각신(閣臣)의 상소가 나왔으니, 신이 실상과 어긋나게 한 죄가 남김없이 환히 드러났습니다. 대개 삼가 듣건대, 진연(診筵)에서 일상 행하는 예(例)는 약방 일기(藥方日記)정원 기주(政院記注)에 환히 기재되어 있는데, 신이 혼암한 탓으로 당착을 일으켜 없는 것을 있다고 하고 말이 막중한 자리를 범하였으니, 이것이 신의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각신을 불러서 접견하는 것은 모두 정원(政院)을 경유하여 승지(承旨)와 사관(史官)이 함께 들어온다는 것은 여대(輿儓)도 다함께 알고 있는 것인데도 신이 망령되이 경솔하게 이야기했으니, 이는 신의 죄 가운데 둘째입니다. 천루(賤陋)한 물건이라고 운운한 것은 호당(湖堂)의 예(例)를 모방하여 약간의 절수(折受)가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도 신이 잘못 알아서 말이 이미 근거 없는 것이 되고 말았으니, 이것이 신의 죄 가운데 셋째입니다. 상소를 얽는 데 바빠서 조검(照檢)할 겨를이 없었던 탓으로 자구(字句) 사이에 흠결이 마구 터져나왔으니, 이것이 신의 죄 가운데 넷째입니다. 일전의 상소는 사실을 자수하는 뜻에서 나온 것인데도 말이 뜻을 통달시키지 못하여 도리어 사실이 불분명한 데로 귀결되어 죄를 진데다 또 죄를 첨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소장을 되돌려 주라는 하교를 받들게 되었으니, 이것이 신의 죄 가운데 다섯째입니다. 〈사향노루처럼〉 배꼽을 물어 뜯고, 혀를 끊으려 하면서 후회한들, 장차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바라건대, 신을 사패(司敗)094) 에 내려 속히 신하로서 망령된 말을 한 자의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또 소장을 되돌려 주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30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李澤徵再上疏曰:

臣於先朝筵席, 每見內殿問候, 竝及坤宮, 故果有訝惑於中, 而竊自附於有懷無隱而已。 至若起居注常典之如此, 臣何以依俙知之? 臣若有知於此, 則空然干犯死罪, 決是人理常情之外。 雖以閣臣入對之節言之, 臣則但訝其不出朝報, 有妨禮貌, 而不知摛文院日記, 儀節班班可考, 莫非臣昏謬鄕闇之致。 臣急於應旨, 信筆搆疏, 而踈逖之蹤, 不閑於奏御文字, 隨處瘡疣, 又豈無種種辜犯? 而一例庇覆, 納汚藏疾, 臣之得保性命, 罔非我聖上河海之量。 臣非木石, 安得不感淚被面, 繼之以血乎? 臣今老而垂死, 墻壁無依。 揆以人情, 寧欲得罪於體國諸大臣, 而不少恕究, 直疑臣於有意構陷之科? 臣誠慙悚憫塞, 無面可顯。 乞命削臣之職, 律臣之罪, 以爲人臣妄言者之戒。

命還給。 澤徵三上疏曰:

大臣之箚, 閣臣之疏出, 而臣之爽實之罪, 彰著無餘矣。 蓋伏聞診筵常行之例, 昭在於《藥房日記》《政院記注》, 而緣臣之昏謬顚錯, 指無謂有, 語犯莫重, 此臣之罪一也。 閣臣召見, 皆由於政院與承史偕入, 輿儓之所共知, 而臣妄率爲說, 此臣之罪二也。 賤陋之物云云, 不過倣湖堂之例, 有若干之折受, 而臣則錯認, 言已落空, 此臣之罪三也。 忙遽搆疏, 未暇照檢, 字句之間, 瘡疣百出, 此臣之罪四也。 日前上疏, 雖出首實, 而辭不達意, 反歸於漫漶事實, 罪上添罪。 至承給之之敎, 此臣之罪五也。 噬臍斮舌, 悔將何及? 乞下臣司敗, 亟治臣妄言之罪焉。

又命還給。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30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