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정조실록 13권, 정조 6년 5월 10일 병오 6번째기사 1782년 청 건륭(乾隆) 47년

재화를 희사한 박선엽의 아내에게 숙부인의 첩지를 내리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통천(通川) 사람 박선엽(朴宣燁)의 아내 김씨(金氏)는 재화(財貨) 1천 5백 민(緡)을 희사하여 민역(民役)에 대신하게 하였으니, 이는 장부(丈夫)로서도 어려운 것인데 여자로서 해내었습니다. 의당 가상히 여겨 권장하여야 합니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숙부인(淑夫人)의 첩지(帖紙)를 내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수의(繡衣)의 서계(書啓)에 대한 복주(覆奏)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305면
  • 【분류】
    구휼(救恤) / 인사-관리(管理)

○備邊司啓言: "通川朴宣燁金氏, 捐財一千五百緡, 防民役。 此丈夫所難, 而女子能之, 宜示嘉奬。 令該曹, 成給淑夫人帖。" 從之。 以繡啓覆奏也。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305면
  • 【분류】
    구휼(救恤)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