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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13권, 정조 6년 4월 19일 을유 3번째기사 1782년 청 건륭(乾隆) 47년

김시습·남효온 등에게 이조 판서를 추증하다

김시습(金時習)·원호(元昊)·남효온(南孝溫)·성담수(成聃壽)에게 이조 판서를 특별히 추증(追贈)하였다. 연신(筵臣)에게 하교하기를,

"김시습·남효온·성담수 이 세 사람은 이미 자손이 없으니, 그들의 문집(文集)에 기재된 내용에 의거 문임(文任)으로 하여금 시장(諡狀)을 나누어 찬술하게 함으로써 풍성을 세우고 습속을 면려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303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역사-전사(前史)

○特贈金時習元昊南孝溫成聃壽吏曹判書。 敎于筵臣曰: "三人, 旣無子孫, 以其文集所載, 令文任, 分撰諡狀, 使樹風礪俗。"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303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