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13권, 정조 6년 4월 19일 을유 3번째기사
1782년 청 건륭(乾隆) 47년
김시습·남효온 등에게 이조 판서를 추증하다
김시습(金時習)·원호(元昊)·남효온(南孝溫)·성담수(成聃壽)에게 이조 판서를 특별히 추증(追贈)하였다. 연신(筵臣)에게 하교하기를,
"김시습·남효온·성담수 이 세 사람은 이미 자손이 없으니, 그들의 문집(文集)에 기재된 내용에 의거 문임(文任)으로 하여금 시장(諡狀)을 나누어 찬술하게 함으로써 풍성을 세우고 습속을 면려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303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