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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13권, 정조 6년 4월 8일 갑술 1번째기사 1782년 청 건륭(乾隆) 47년

조마법을 이르다

하교하기를,

"조마법(調馬法)의 법의(法意)는 본디 날짜에 따라 행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내승(內乘)에서 낮에 나오고 밤에 숙직하는 것은 진실로 이런 이유에서인 것이다. 이뒤로 내승에서는 관(官)에서 조마(調馬)하는 날이 아니면 낮에 나오지 말게 하는 것을 영구히 법식으로 정하라. 사조마(私調馬) 이외에 시(寺)에서 조마하는 것은 구례(舊例)를 참고하여 법을 정하라. 후원(後苑)에서 5일 동안 조마하던 것을 병신년065) 이후로는 친림(親臨)하는 때가 아니면 설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였다. 대개 이는 무변(武弁)들이 이로 인하여 곧바로 환시(宦侍)들과 교통(交通)하는 것을 우려해서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302면
  • 【분류】
    교통-마정(馬政)

  • [註 065]
    병신년 : 1776 정조 즉위년.

○甲戌/敎曰: "調馬法意, 本欲逐日行之, 故內乘之晝出夜直, 良以此也。 此後內乘, 非官調馬日, 毋得晝出, 永爲定式。 私調馬外寺調馬, 參考舊例定式, 後苑五日調馬之丙申以後, 非親臨, 不許設行。" 蓋慮武弁之因此徑 交通宦侍也。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302면
  • 【분류】
    교통-마정(馬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