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13권, 정조 6년 2월 14일 신사 3번째기사
1782년 청 건륭(乾隆) 47년
강화 유수 김익이 외규장각의 완성을 보고하다
강화 유수 김익(金熤)이 외규장각(外奎章閣)이 완성되었다는 것으로 아뢰니, 하교하기를,
"외규장각의 공역(工役)이 이제 이미 끝이 났으니, 봉안(奉安)할 금보(金寶)·옥보(玉寶)·은인(銀印)·교명(敎命)·죽책(竹冊)·옥책(玉冊)과 명(明)나라에서 흠사(欽賜)한 서적(書籍), 열조(列朝)에서 봉안했던 서적, 보관되어 전해 오던 서적과 사고(史庫)에서 이봉(移奉)한 어제(御製)·어필(御筆) 등의 서적을 기록하여 책자(冊子)를 만들고서 내각(內閣)·외각(外閣) 및 서고(西庫)에 나누어 보관토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298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역사-편사(編史) / 출판-서책(書冊)
○江華留守金熤, 以外奎章閣成啓。 敎曰: "外奎章閣工役, 今已就訖, 所奉金寶、玉寶、銀印、敎命、竹冊、玉冊、皇明欽賜書籍、列朝奉安書籍、流來藏置之書籍及自史庫移奉御製、御筆等書籍, 錄成冊子, 分藏于內閣、外閣及西庫。"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298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역사-편사(編史)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