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13권, 정조 6년 1월 21일 무오 1번째기사
1782년 청 건륭(乾隆) 47년
경모궁에서 작헌례를 행하다
경모궁(景慕宮)에서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고, 재실(齋室)로 나아갔다. 대신(大臣)을 불러 보고 이르기를,
"효종조(孝宗朝)에 한인(漢人) 아병(牙兵) 10초(哨)를 어의궁(於義宮) 앞에 입거(入居)하게 하였었다. 지금은 무예청(武藝廳)을 궁저(宮底)로 들어오도록 허락하여 하나의 촌락을 이루었으니, 거의 허술해지는 탄식이 없게 되었다."
하니, 대신이 말하기를,
"무예 별감(武藝別監) 가운데 빈한(貧寒)한 사람은 훈장(訓將)으로 하여금 재목을 모아서 집을 지어 주게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296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군사-군정(軍政)
○戊午/行酌獻禮于景慕宮, 御齋室, 召見大臣曰: "孝宗朝使漢人牙兵十哨, 入居於於義宮前矣。 今以武藝廳, 許入宮底, 以成一村, 則庶無踈虛之歎。" 大臣曰: "武藝別監之貧寒者, 使訓將, 鳩材造給爲便。"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296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