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13권, 정조 6년 1월 2일 기해 2번째기사
1782년 청 건륭(乾隆) 47년
대신·각신을 비롯한 신하들에게 해자낭을 하사하다
대신(大臣), 각신(閣臣)과 승사(承史)003) , 육조(六曹)의 장관(長官), 오영(五營)의 장신(將臣), 삼사(三司)의 여러 신하들에게 해자낭(亥子囊)을 반하하였다. 하교하기를,
"해자낭을 반하하는 것은 곧 국조(國朝)의 고사(故事)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292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풍속(風俗)
- [註 003]승사(承史) : 승지·사관.
○頒亥子囊于大臣、閣臣、承史、六曹長官、五營將臣、三司諸臣, 敎曰: "亥子囊頒賜, 卽國朝故事也。"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292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