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도 관찰사 조시준이 도내의 10가지 폐단을 아뢴 상소문
경상도 관찰사 조시준(趙時俊)이 상소하여 도내(道內)의 열 가지 폐단에 대해 진달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은 삼가 도내의 읍폐(邑弊)와 민막(民瘼) 가운데 제때에 바로잡아 고치지 않을 수 없는 것 열 조항을 조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진달하겠습니다.
1. 진상(進上)하는 석자(席子)에 관한 폐단입니다. 도내(道內)의 안동(安東)·순흥(順興)·예천(醴泉)·영천(榮川)·영천(永川)·풍기(豊基)·의성(義城)·용궁(龍宮) 등 여덟 고을은 매년 2월이나 8월에 장흥고(長興庫)·상의원(尙衣院)에 바치는 석자가 1천 3백여 장(張)인데, 경사(京司)에 상납할 즈음에 점퇴(點退)하는 폐단과 정채(情債)로 징수하는 것이 해마다 배로 불어나서 여덟 고을의 석장(席匠)들이 땅을 팔고 집을 팔아 가산이 탕진되어 떠돌아 흩어진 사람이 10의 8, 9는 차지합니다. 그리하여 각 고을의 석장들 가운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이 큰 고을은 7, 8명을 넘지 않고 작은 고을은 5, 6명도 못되기 때문에 매양 진상하는 계절을 당하게 될 적마다 침탈이 족린(族隣)에게 파급되고 폐해가 인사(姻査)에 미치는 탓으로 심지어는 혼인 길이 끊기게 되었으니, 이는 또 화기(和氣)를 손상시키는 한 가지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대저 원정(元定)된 석가(席價)는 쌀이 2천 1백 80석(石), 베가 27동(同)이고 복호(復戶)625) 가 4백 93결(結)이니, 당초 마련한 것은 이와 같이 넉넉하고도 후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이 오래되어 폐단이 생김에 따라 과외(科外)의 부당한 비용에 대해 갈수록 더욱 교활해져서 이에 바로잡아 고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매년 응당 지급하는 쌀과 베와 복호를 옮겨서 경공(京貢)으로 만들어 혹 석자계(席子契)에 부치기도 하고 혹 원역(員役)에 부치기도 하는 것을 상방(尙方)의 예(例)와 같게 하여 값을 받고 진배(進排)하게 한다면, 도민(都民)들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방도가 되고 석호(席戶)에 있어서는 폐단을 제거하는 단서가 되겠습니다.
1. 연강(沿江) 고을의 저치(儲置)를 추후에 획송(劃送)하는 데 대한 폐단입니다. 본도(本道)의 저치미(儲置米) 가운데 1년 동안의 응용(應用)이 많을 경우에는 6, 7만 석(石)이 되고 적은 경우에도 4, 5만 석을 밑돌지 않는데, 근년 이래 경사(京司)의 경용(經用)이 매양 넉넉지 못한 것을 걱정하여 수조(收租)한 뒤 획급하는 것이 혹 3만여 석이 되기도 하고 혹 2만 4, 5천 석이 되기도 하여, 각항(各項)의 수용(需用)을 지탱하여 계속해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군작미(軍作米)와 상진미(常賑米)를 이록(移錄)하여 줄 것을 청하였는데, 양색미(兩色米)가 점점 감축되기에 이르자 또 상진조(常賑租)를 이록(移錄)하여 민간(民間)에게 나누어 주어 작미(作米)하여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동내부(東萊府)에서 왜(倭)를 접대하는 데 드는 비용을 해마다 항식(恒式)으로 정한 것이 1만여 석(石)인데, 만일 차왜(差倭)가 왕래하는 경우에는 별례(別例)로 용하(用下)하게 되어 있어 진실로 정한(定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치미가 이미 다없어져 고갈되면 부득이 환미(還米) 가운데 이록(移錄)한 것과 환조(還租) 가운데 환작(換作)한 것을 추후에 획송(劃送)하는 것이 혹 두번 세번에 이르게 되니, 이것이 연강(沿江) 백성들이 지탱하기 어려운 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저미(儲米)는 정추(精麤)가 같지 않은데, 공왜미(供倭米)는 더욱 결백(潔白)한 것을 취하고 두곡(斗斛)도 차이가 나며 양법(量法)도 고봉입니다. 민간에게 출급(出給)하여 개색(改色)해서 정밀하게 찧어 선소(船所)에 수납(輸納)하게 하는 데, 축난 것을 보충하는 것을 계산하여보면 진실로 이미 배도 더되는 것은 물론 매양 봄에 형세가 공궁할 때를 당하거나 여름에 농사가 한창 바쁜 계절을 당하기 일쑤이기 때문에 낱알 하나하나가 신고(辛苦)이며, 남자는 져나르고 여자는 여나르느라 연강(沿江) 일대에는 원망하는 소리가 길에 가득합니다. 본도(本道)의 곡물(穀物)이 점점 감축되기에 이르는 것은 비록 거듭 흉년이 들어 정퇴(停退)시킨 데 연유된 것이기는 하지만, 또한 저치미를 이작(移作)하는 까닭인 것입니다. 만일 매년 4만 석의 숫자를 감하지 않는다면 분배(分排)하여 지방(支放)할 수 있겠습니다. 통영(統營)·수영(水營) 두 영(營)의 별향미(別餉米)는 변이 발생했을 때의 군수(軍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쌀이 지금은 긴급히 수용(需用)되는 데가 없는데도 모곡(耗穀)에 또 모곡이 가산되어 이를 적치(積置)하고 있는 전선(戰船)이 있는 14고을의 조적곡(糶糴穀)이 점점 불어나고 있으므로, 백성과 고을이 함께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밖에 또 균청(均廳)이 군작미(軍作米) 4만여 석(石)과 별회 회록미(別會會錄米) 6만여 석이 있는데, 이를 양영곡(兩營穀)과 합치면 모두 20만여 석이 됩니다. 만일 통영의 향모(餉耗) 1천 석, 좌수영의 별향모(別餉耗) 2천 석, 균청의 군작모(軍作耗) 1천 석, 회록모(會錄耗) 2천 석, 도합 6천 석을 저치미(儲置米)로 이작(移作)토록 허락하여 포창(浦倉)에다 받아서 저치하게 한다면, 연민(沿民)들이 개색(改色)하여 찧어서 실어나르는 폐단을 없앨 수 있겠습니다. 신결미(新結米)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3만 4천 석을 획급하게 하여 윗항의 6천 석과 아울러 4만 석의 숫자를 채우게 하는 것을 영구히 항식(恒式)으로 정하게 한다면 왜공(倭供)에는 시기를 어기는 걱정이 없게 되고 민정(民情)에 있어서는 백징(白徵)하는 억울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1. 도내(道內) 추환(秋還)에 대한 폐단입니다. 본도(本道)의 곡물은, 연해(沿海)의 여러 고을은 곳곳이 넉넉지 못하여 봄이 되면 매양 종량(種糧)을 배정하여 돌리기에도 어려운 실정이고 산군(山郡)은 간간이 백성은 적은데 곡식은 많은 곳이 있기 때문에 거두어 들이고 나누어 주는 즈음에 그 폐단을 치우치게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좌도(左道)의 청송(靑松)·영천(榮川)·예천(醴泉)과 우도(右道)의 산청(山淸)·안의(安義)·삼가(三嘉)·함창(咸昌) 등 고을은 그 폐단이 똑같은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도는 이전(移轉)하는 일로(一路)에 달려 있습니다. 혹 깊은 산골짝에 있기도 하고 혹 큰 준령(峻嶺) 아래 있기도 하여 목도(木道)로 물길 따라 내려보내는 것도 이미 그런 형세가 없고 육로(陸路)로 전수(轉輸)하자니 번번이 소요를 일게 합니다. 때문에 지금같이 곡식을 옮겨 백성을 진구(賑救)할 때에도 부근에 있는 약간의 고을에 나아가 왕래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따라서 가장 외진 산읍(山邑)의 곡식에 이르러서는 본디 그대로 있어 해마다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고통을 견디기 어려운 실정이니, 이를 바로잡아 고치는 방도는 무천(貿遷)하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신은 내년 가을 적곡(糴穀)을 받아들일 때에 윗항의 아홉 고을에 있는 각곡(各穀)의 다과(多寡)를 헤아려 참고해서 한결같이 민원(民願)에 따라 시가(時價)에 의거 돈으로 대봉(代捧)한 다음 연읍(沿邑)에 고르게 분배하여 이무(移貿)하게 하는 것이 편의에 합당할 듯합니다.
1. 모환(牟還)의 폐단입니다. 모환의 4분의 1을 창고에 유치하도록 새로 법식을 정하였는데, 다만 삼가 생각하건대, 도내에서 모환이 가장 많은 곳은 함창(咸昌)·의령(宜寧)·칠원(漆原)·영산(靈山)·김해(金海)·창원(昌原)·밀양(密陽)·창녕(昌寧) 등 고을로서, 많은 경우에는 혹 4, 5만 석(石)에 이르고 적은 경우에도 2, 3만 석을 밑돌지 않습니다. 비록 이를 반으로 나눌 때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한 가호(家戶)에서 받는 것이 거의 수십 석에 가까운데, 더구나 지금 가분(加分)한 뒤에는 그 숫자가 배로 증가되었습니다. 비록 내년에 보리농사가 큰 풍년이 된다고 해도 허다한 모환(牟還)을 준봉(準捧)할 수 없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구황곡(救荒穀)은 모곡보다 더 긴요한 것이 없는데, 이번 진구(賑救)를 실행할 때 유치되어 있는 보리가 얼마 안되어 배정하여 돌릴 길이 없습니다. 나누어 주는 것이 많고 유치시켜 놓는 것이 적은 까닭에 끝내 뜻밖의 일에 대비하기에 부족하고, 흩어주기는 쉽고 거두어 들이기는 어려운 까닭에 또 전에 없던 폐단이 가중되고 있으니, 신의 의견에는 구례(舊例)대로 절반을 나누어 유치시킴으로써 민폐를 제거하고 저축을 늘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여깁니다. 내년에 환곡(還穀)을 받아들일 적에는 가장 많은 곳에서 5만 석을 한정하여 상정례(詳定例)에 의거 돈으로 대봉(代捧)하게 하고 보리와 나락을 막론하고 편의에 따라 곡식이 적은 고을로 옮긴다면, 사의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만일 산군의 모맥(牟麥)의 종량(種糧)이 부족할 경우에는 융통성 없이 절반을 나누는 예(例)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적에는 수시로 장청(狀請)하여 사의를 헤아려서 가분(加分)하는 것도 또한 편당(便當)한 데에 관계가 됩니다.
1. 서원(書院)에 추가로 배향(配享)하고 향사(鄕祠)를 새로 설립하는 것에 대한 폐단입니다. 사·원(祠院)을 중첩되게 설립하고 추가로 배향하는 것은 이것이 조금(朝禁)에 관계가 되고 전후의 칙교(飭敎)가 더욱 엄절하였는데, 근래에 법강(法綱)이 점점 해이하여져 향풍(鄕風)이 날로 투박하여진 탓으로, 먼 지방의 무식한 부류들이 떼 지어 서로 창화(唱和)하면서 경락(京洛)에 출몰하여 춘조(春曹)626) 에 연줄을 대어 장제(狀題)를 받아 내는가 하면 혹 관문(關文)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사당을 창건하기도 하고 추가로 배향하는 것을 무릅쓰고 행함에 있어 조금도 어렵게 여겨 망설이는 일이 없는데, 이는 어진이를 사모하고 스승을 높이는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혹 자손으로서 선조(先祖)를 위하는 사심(私心)을 끼고 하기도 하고 혹 비미(卑微)한 탓으로 자중(藉重)627) 하여 행세하기도 하는데, 그들이 원문(院門)에 자취를 투탁(投托)하려 하는 것은 오로지 신역(身役)을 모피(謀避)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각기 당여(黨與)를 세워 다투어 시끄러운 사단을 야기시켜 경외(京外)를 떠들썩하게 하면서 서로 배격(排擊)하기 때문에 향당(鄕黨)이 곧 하나의 싸움판을 이루고 있으며, 양정(良丁)은 한갓 은닉시키는 소굴을 점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내(道內)에 편액(扁額)을 하사한 서원이 거의 2백 개에 차 있으니, 영유(嶺儒)들이 장수(藏修)628) 함에 있어 무슨 장소가 없어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법을 무시하고 새로 창건하는 것은 또한 무엄한 데 관계가 됩니다. 만일 금조(禁條)를 거듭 엄하게 하여 일절 방알(防遏)하지 않는다면 그 말류(末流)의 폐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뒤로는 비록 사당을 건립하고 추가로 배향하겠다고 청하더라도 만일 연품(筵稟)하여 정탈(定奪)629) 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조에서 허락하여 시행할 수 없게 하라는 내용으로 법식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사의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1. 본영(本營)의 아병(牙兵)과 별무사(別武士)에 관한 폐단입니다. 신이 작년에 현직(現職)에 대죄하고 있을 때 두 가지 일을 장청(狀請)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는 본영에 소속된 아병을 해읍(該邑)으로 하여금 전대(塡代)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별무사의 도시(都試)에서 몰기(沒技)한 사람을 직부(直赴)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일을 함께 묘당(廟堂)에 내렸습니다만, 시행해도 된다는 윤허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제 또 진문(陳聞)합니다. 본영의 아병은 곧 이른바 아하 친병(牙下親兵)으로 창립한 법의(法意)가 본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병은, 이름은 본영에 예속되어 있고 몸은 열읍(列邑)에서 거주하고 있는가 하면 정속(定屬)시키고 면제(免除)시키는 것이 일체 영하(營下)의 서기(書記)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그들이 가거나 오거나 하는 것에 대해 해읍의 관장(官長)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하의 서기가 다만 조종하는 권병(權柄)을 쥐고 있기 때문에 침범하여 소요를 일으키는 사단이 수도 없어 화뢰(貨賂)가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신의 의견에는 아병의 면역(免役)과 전액(塡額)을 아울러 여러 해읍에 붙여 주어 각 군병(軍兵)의 도고(逃故)를 대충(代充)시키는 것과 일례(一例)로 거행하게 해야 된다고 여깁니다. 매양 영조(營操)할 때를 당하여서는 해읍의 수령으로 하여금 몸소 영부(領付)하는 것을 속오(束伍)의 제도와 똑같게 함으로써 영하의 서기로 하여금 전처럼 주관하지 못하게 한다면, 사면(事面)이 사의에 맞고 민폐도 없앨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열읍(列邑)의 정액(定額)이 혹 한두 명이 있는 데도 있고 혹 7, 8명이 있는 데도 있어 모두 1대(隊)를 채우지 못하고 있으니, 이렇게 1대에도 차지 않는 액수 때문에 영부하는 즈음에 폐단을 끼치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이들을 아울러 모두 대(隊)를 이루는 고을로 이속(移屬)시키되, 이속시킨 고을에서도 또한 양정(良丁)을 얻어 액수를 첨가시키기가 어려울 경우는 속오군 가운데서 숫자를 감하여 서로 바꾼다면 군액(軍額)도 별로 증감(增減)되는 것이 없이 피차가 모두 편의하게 될 것입니다. 본도(本道)의 별무사(別武士)와 양서(兩西)의 별무사는 명호(名號)가 일반인데, 북관(北關)의 친기위(親騎衛)와 동래(東萊)의 별기위(別騎衛)도 또한 이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서북과 동래에는 모두 몰기(沒技)한 사람은 직부(直赴)하게 하는 법규가 있는데 본도의 별무사는 똑같이 사랑하는 정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억울해하는 것은 우선 놓아두고서라도 무예를 연마하게 하는 방도에 있어 진실로 격려 권면하는 것이 없으면 부지런히 하던 사람은 저상(沮喪)되기 쉽고 게을리하던 사람은 그대로 습관이 되기 쉬운 것은 이세(理勢)가 반드시 그러한 것입니다. 또 생각건대, 방외(方外)의 몰기(沒技)에 관한 법규 가운데 유엽전(柳葉箭)·편전(片箭) 이 두 가지 기예가 가장 정예로운 무예가 되니, 서북과 동래의 예(例)에 의거하여 몰기한 사람을 직부하게 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반드시 전처럼 해이해지는 걱정이 없는 것은 물론, 흥기되어 이습(疑習)하는 효과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은 간혹 과액(科額)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어렵게 여기고 신중히 여기는 단서로 삼고 있습니다만, 매등(每等)에 시재(試才)할 때 만일 몰기한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이들을 다시 비교(比較)하여 한 사람만 뽑게 한다면, 격려 권면하는 방도와 신중히 하고 아끼는 뜻이 또한 둘 다 어긋나지 않고 제대로 행해지게 할 수 있습니다.
1. 도내(道內) 의승(義僧)의 폐단입니다. 승역(僧役)이 치우치게 고통스러운 것이 평민(平民)보다도 더 극심하지만, 그들의 자취가 공문(公門)과 멀기 때문에 품은 마음이 있어도 신리(伸理)할 길이 없습니다. 대저 양역(良役)의 감포(減布)가 있은 이후 민인(民人) 가운데 산문(山門)에 자취를 의탁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어쩌다 하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름난 거찰(巨刹)도 남김없이 잔패(殘敗)되었습니다. 이런 때문에 여러 영읍(營邑)이 책응(策應)하는 신역(身役)은 비록 혹 편의에 따라 고치고 감하고 하였습니다만, 의승의 번전(番錢)에 이르러서는 감히 변통할 수가 없습니다. 대저 남한(南漢)의 의승이 1백 61명, 북한(北漢)의 의승이 86명, 병조에 예속된 의승이 5명인데, 모두 합쳐 2백 52명입니다. 이들 매명당(每名當) 방번전(防番錢)이 22냥씩으로 모두 합치면 5천 5백 44냥인데 이를 열읍(列邑)의 각사(各寺)에 분배(分排)시켜 징봉(徵捧)하여 올려 보내게 하고 있습니다. 대저 양정(良丁)의 신역(身役)도 1필(疋)씩을 넘지 않고 악공(樂工)·장보(匠保)의 부류도 신역의 다소(多少)가 비록 혹 한결같지 않으나 어찌 의승 한 명의 번전(番錢)이 22냥이나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런 연유로 보잘것없이 쇠잔해진 치도(緇徒)630) 들이 바리때를 버리고 머리를 기르고서 기꺼이 환속(還俗)하기 때문에, 백승(百僧)의 신역이 십승(十僧)에게로 귀결되고 십사(十寺)의 신역이 일사(一寺)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혹 두어 명의 가난한 중이 하나의 초암(草菴)을 지키고 있어도 또한 1, 2명의 번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탓으로 사전(寺田)과 불기(佛器)가 이미 온전히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징수가 속친(俗親)에게 파급되고 폐해가 여리(閭里)에 두루 입혀져 왕왕 온 경내(境內)에 사찰(寺刹)이 없는 고을이 있게 되었고 그것이 장차 민부(民夫)들의 대동(大同)의 신역이 되게 되어 있으니, 폐단의 혹독함이 어쩌면 이토록 극심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번전(番錢)의 수요는 일이 관방(關防)에 관계된 것이어서 지금에 와서 죄다 감면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비록 갑자기 의논할 수는 없습니다만, 남한(南漢)에 이르러서는 신이 일찍이 상세히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른바 번승(番僧)에게 총섭(摠攝)631) 과 함께 시·유·찬가(柴油饌價) 등을 마련하게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데 관계가 되며, 아홉 사찰을 수보(修補)하기 위해서라는 명색(名色)을 첨급(添給)한 것도 허장(虛張)임을 면할 수 없는데, 대개 이는 받아들이는 것이 많아서 이렇게 지나친 정례(定例)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남한이 이러하니, 북한(北漢)은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신의 의견에는 두 산성(山城)의 배용(排用) 가운데 너무 외람된 것과 용비(冗費) 가운데 제거해도 되는 것은 사의를 헤아려 산제(刪除)시키고 나서 본도(本道)의 의승(義僧) 3, 40명을 특별히 감액(減額)시키거나 혹 매명당(每名當) 번전(番錢)의 수효를 감하여 주게 하되, 삼가 여러 절 가운데 그 잔성(殘盛)의 정도에 따라 헤아려 존감(存減)시킴으로써 승도(僧徒)들이 일분이나마 힘을 펼 수 있는 방도가 되게 하소서.
1. 다대진(多大鎭)의 왜선(倭船) 요망(瞭望)에 대한 폐단입니다. 본진(本鎭)은 해문(海門)의 인후(咽喉)에 해당되는 곳이어서 관방(關防)의 중요함이 각 진포(鎭浦)에 견주어 더욱 자별(自別)합니다만, 해양(海洋)의 요망에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진하(鎭下)의 이민(吏民)들이 장차 흩어져버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저 도해(島海)의 요망법(瞭望法)은 바둑알처럼 배포되어 있는 읍진(邑鎭)에서 돌려가면서 후망(候望)632) 하다가 만일 왜선(倭船)이 왕래하는 것이 보이면 제때에 통영(統營)·수영(水營)과 동래부(東萊府)에 비보(飛報)하게 되어 있으며, 문보(文報)가 조금 늦으면 영부(營府)에서 추치(推治)한다는 약속(約束)이 매우 엄합니다. 지금 이 다대진의 경계(境界)에서 오른쪽 바다를 한번 바라보면 곧바로 5백 리(里)에 뻗혀 있는데, 이를 단독으로 요망(瞭望)함에 있어서는 푸른 물결이 끝없이 넘실거리고 있어 안력(眼力)으로 끝까지 다 보기가 어렵습니다. 비록 햇살이 밝고 하늘이 맑을 때를 당하여도 높은 곳에 올라가 요망하는 시야가 멀리 백리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더구나 바다에 장무(瘴霧)가 끼어 갤 때가 없는 경우이겠습니까? 봄과 여름이 교차될 때에는 더욱 구름이 많이 끼어 침침한 관계로 지척에 있는 도서(島嶼)도 오히려 분명히 보이지 않는데, 저 하나의 나뭇잎 같은 왜선이 파도 속으로 출몰(出沒)하는 것을 5백 리나 되는 넓은 바다에서 어떻게 하나하나 분명히 발견해 낼 수 있겠습니까? 가을·겨울 해가 짧을 때에 이르러서는 왜선이 나오는 것이 번번이 어두운 밤에 있으니, 캄캄한 밤 먼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은 백에 하나도 보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선이 혹 대마도(對馬島)의 외양(外洋)을 경유하여 곧바로 거제(巨濟)나 남해(南海)의 지경으로 향한다면 본진(本鎭)의 후졸(候卒)이 백리 밖에 있는 털끝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또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진(鎭)에서 먼저 전통(傳通)하고 나서야 비로소 첩보(牒報)를 갖출 수 있는데, 그 내용은 ‘간망(看望)하는 시계(視界)가 분명하지 않아서 조(朝)·왜(倭)를 분변하지 못했다.’고 하기도 하고, 혹은 또한 ‘이미 간망은 하였으나 따라가느라 시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보고는 성화(星火) 같아야 하는데, 변정(邊情)을 지체시켰으니, 진실로 그에 대한 죄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하여 사건이 큰 경우에는 첨사(僉使)가 곤장(棍杖)을 맞고 작은 경우에는 해리(該吏)를 옮겨다 가둡니다. 왜선이 한번 움직이면 영(營)의 관문(關文)과 부(府)의 이문(移文)이 날라들어 왼쪽에서 잡아가고 오른쪽에 끌고 가는데, 왕래하고 추론(推論)하는 데 드는 비채(費債)가 모두 잔진(殘鎭) 하속(下屬)들의 피땀인 것입니다. 이렇게 진(鎭)에 소동이 일어 1년 내내 분주히 치닫게 되기 때문에 진내(鎭內)의 민호(民戶)가 옛날에는 5백여 호(戶)이던 것이 지금은 2백여 호에 불과합니다. 변방의 중요한 곳이 장차 텅 비는 지경에 이르고야 말게 되었으니, 제때에 변통시키는 것을 늦추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요망(瞭望)하는 곳에 대한 계한(界限)을 두어야 합니다. 거제(巨濟)의 지세(知世)·옥포(玉浦)와 웅천(熊川)의 가덕(加德)·천성(天城)이 좌우의 연해(沿海)에 벌려 있는데, 이는 모두 표류된 왜선의 요로(要路)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만약 가덕·천성에서는 지세·옥포에 표류되는 왜선을 요망하게 하고 지세·옥포에서는 남해(南海)에 표류되는 왜선을 요망하게 하며 다대진에서는 가덕에서 표류되는 왜선을 요망하게 하여 저쪽 바다와 이쪽 바다에 각각 계한을 나누어 놓고 먼 진(鎭)과 가까운 보(堡)에서 교대로 서로 요망하여 탐지하게 하는 것을 영식(令式)으로 드러내어 혹시라도 어기는 일이 없게 한다면, 변정(邊情)은 허술해지는 걱정이 없게 되고 진속(鎭屬)들은 보존될 수 있는 기대가 있게 될 것입니다.
1. 군위(軍威)의 구환(舊還)과 군정(軍丁)에 대한 폐단입니다. 해당 현(縣)의 민호(民戶)는 본디 4천 호인데 점차로 유망(流亡)되어 정유년633) 식년(式年)에 이르러서는 실호(實戶)가 2천 8백 호이고 도호(逃戶)가 1천 2백 호가 되었습니다. 대저 본현(本縣)의 환곡(還穀) 원총(元摠)이 3만 6천 20석(石)이나 되므로 매호(每戶)에서 받는 것이 해마다 수십여 석을 밑돌지 않습니다. 평민(平民)의 1년 농작(農作)은 땅에서 나는 것을 다 모아도 수십 석에 차지 않는 사람이 많으니, 한번 흉년이 들게 되면 사세가 어떻게 준납(準納)할 수 없어서 정봉(停捧)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번작(反作)634) 으로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무자년635) 의 정봉이 6백 3석(石)이고 병신년636) 의 정봉이 4천 1백 70여 석이었으며, 정유년에 이르려서는 두 해의 정봉 이외에 유래(流來)된 번작을 조사하여 발현한 것이 또 1만 1천 8백 30여 석이었으니, 정봉과 번작의 숫자를 총계하면 도합 1만 6천 1백 석이나 됩니다. 번작을 낸 수령(守令)은 그때 도신(道臣)의 장문(狀聞)으로 인하여 이미 감률(勘律)하였습니다만, 윗항목의 허흠곡(虛欠穀)은 조령(朝令)에 의거 숫자를 나누어 봉징(捧徵)해야 합니다. 이른바 정봉과 번작은 모두 도망(逃亡)한 절호(絶戶)의 구포(舊逋)인 것입니다. 당초 도호(逃戶)가 발생한 것은 오로지 여기에 연유된 것인데, 이제 1천 2백이나 되는 도호의 포흠을 남아서 거접(居接)하고 있는 2천 8백의 민호에게 대신 징수한다면 자신이 받은 것 이외에 또 근10석의 곡식을 더 내야 하니, 흉년이나 풍년을 막론하고 어떻게 지탱하여 보존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본현(本縣)의 군액(軍額)은 2천 9백 12명인데, 경내(境內)의 양구(良口)는 겨우 1천 9백 80명이니, 양구를 군액과 견주어보면 부족한 숫자가 9백 32명입니다. 읍민(邑民)은 더 모을 방법이 없고 군액(軍額)은 감축시킬 길이 없기 때문에 황구(黃口)와 백골(白骨)을 면제시키려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산 사람은 신역이 두세 가지씩 중첩되고 죽은 사람은 인족(隣族)에게 아울러 징수하고 있으니, 폐단이 너무도 자심합니다만, 바로잡을 수 있는 방책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심지어는 반호(班戶)가 베를 바치는 거조가 있기에 이르렀으니, 민정(民情)의 불쌍함과 군정(軍政)의 허술함이 또한 어찌 작은 걱정이겠습니까? 근래 양역(良役)은 고을마다 충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니, 상납(上納)하는 군액은 변통시킬 수 없겠습니다만, 간책(刊冊)에 붙여진 신의 영(營)에 예속된 각색군(各色軍) 2백 52명을 절반을 한정하여 다른 각읍(各邑)에 이송(移送)시킴으로써 목전의 급박함을 풀게 하는 것이 실로 사의에 합치되겠습니다. 정봉(停俸)·번작(反作) 이 두 가지의 포곡(逋穀)에 관해서는 헛되이 귀록(鬼錄)637) 을 보존하여 둠으로써 남아 있는 사람들을 보존하여 살 수 없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헛된 장부를 없애버림으로써 현존한 백성을 잃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한 경중(輕重)과 이해(利害)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정유년의 번작은 비록 허록(虛錄)이라고 하지만 석수(石數)가 이미 많고 연조(年條)가 또 가까우니, 진실로 정감(停減)에 대해 경솔히 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자년·병신년 이 두 해의 정봉조(停捧條)에 있어서는 보존해 두어도 진실로 보탬이 될 것이 없으니, 견면시키면 실로 혜택이 되겠습니다.
1. 예천(醴泉)·인동(仁同)의 포곡(逋穀)에 대한 폐단입니다. 대저 포흠(逋欠)·번작(反作)된 곡식은 감색(監色)이 부흠(負欠)했거나 관장(官長)이 범했거나를 막론하고 현발(現發)된 뒤에는 장문(狀聞)하여 논죄하는데, 비록 구포(舊逋)를 탕감시키는 때를 만나더라도 그 가운데 참여시켜 논할 수 없습니다. 이번 예천·인동 두 고을의 포흠과 번작 가운데 만일 일푼이라도 받아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찌 다른 의논을 용납할 것이 있겠습니까? 다만 예천군의 구환(舊還) 가운데 2백 80석 영(零)은 이것이 바로 두 번 지나간 병신년638) 에 색리(色吏)가 축낸 것으로 지금까지 거의 70년이 됩니다. 포흠을 낸 색리는 물고(物故)된 지 이미 오래고 또 자손(子孫)과 족속(族屬)들 가운데 대신 징수할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동의 구환(舊還) 가운데 8백 50석은 바로 무자년에 본부(本府)의 전 부사(府使) 심명희(沈命希)가 범용(犯用)한 것인데, 심명희가 유용(流用)하여 가져다 쓰고는 미쳐 충보(充報)하기도 전에 관(官)에서 죽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이미 조정에 등문(登聞)하였습니다만, 모두 지징(指徵)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매양 구환을 봉상(捧上)하는 때를 당하면 후손이 없는 포리(逋吏)가 범한 것과 사망한 관장(官長)이 쓴 것을 숫자에 보태어 민간에게서 나누어 징수하여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는 숫자를 채우고 있는데, 어리석고 미열한 소민(小民)들은 이런 속사정은 모르고 번번이 조령(朝令) 이외에 더 받아들이는 것으로 의혹하여 원망하고 있으니, 이는 진실로 차마 못할 정사인 것으로 단지 간사한 아전들이 농간을 부리는 데 도움을 주기에 족할 뿐입니다. 대개 이 두 고을의 포곡(逋穀)은 비록 백년이나 오래 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미 거두어 들이기는 어렵고 한갓 평민들에게 폐만 끼칠 뿐이니, 이는 탕감(蕩減)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폐단에 대해 말한 열 가지 조항은 모두 매우 근거가 있는 것이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81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290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외교-왜(倭) / 정론-정론(政論) / 호구-호구(戶口) / 재정-국용(國用) / 재정-상공(上供) / 구휼(救恤) / 풍속-예속(禮俗)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통신(通信) / 군사-군역(軍役)
- [註 625]복호(復戶) : 충신이나 효자들에게 부역을 면제하여 주던 일.
- [註 626]
춘조(春曹) : 예조(禮曹).- [註 627]
자중(藉重) : 중요한 점에 의거함.- [註 628]
장수(藏修) : 마음을 가라앉히고 학문에 힘씀.- [註 629]
정탈(定奪) : 임금의 결재.- [註 630]
치도(緇徒) : 승려(僧侶).- [註 631]
총섭(摠攝) : 승통(僧統).- [註 632]
후망(候望) : 비상 대비를 위하여 경계하는 일.- [註 633]
정유년 : 1777 정조 원년.- [註 634]
번작(反作) : 조선조 때 이속(吏屬)들이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환곡(還穀)을 부정하게 출납하던 일.- [註 635]
무자년 : 1768 영조 44년.- [註 636]
○慶尙道觀察使趙時俊, 上疏陳道內十弊。 略曰:
臣謹就道內邑弊、民瘼之不可不及時矯革者, 凡十條, 條陳如左。 一, 進上席子之弊也。 道內安東、順興、醴泉、榮川、永川、豐基、義城、龍宮等八邑, 每年二、八月, 令長興庫尙衣院所納席子, 爲一千三百餘張, 而京司上納之際, 點退之弊, 情債之徵, 逐歲倍加, 八邑席匠, 鬻土賣舍, 蕩敗流離, 十居八九矣。 各邑席匠, 見今餘存, 大邑無過七八名, 小邑未滿五六名, 每當進上之節, 侵及族隣, 害及姻査, 甚至於婚媾路絶。 此又感傷和氣之一端。 大抵元定席價米, 爲二千一百八十石, 布爲二十七同, 復戶爲四百九十三結, 則當初磨鍊, 若是優厚, 而法久弊生, 科外橫費, 轉輾刁蹬。 乃至於莫可捄革之境。 今若以每年應給米布及復戶移作京貢, 或付席子契, 或付員役, 如尙方例, 使之受價進排, 則在都民爲資生之道, 在席戶爲祛瘼之端。 一, 沿江邑儲置追劃之弊也。 本道儲置米之一年應用, 多爲六七萬石, 少不下四五萬石, 而近年以來, 京司經用, 每患不敷, 收租後劃給, 或爲三萬餘石, 或爲二萬四五千石, 各項需用, 無以支繼。 以軍作常賑米, 請報移錄, 而兩色米漸至減縮, 則又以常賑租, 移錄分給民間, 作米取用, 而就中, 萊府接倭之需, 逐年恒式, 爲萬餘石。 若値別差倭往來之時, 則別例用下, 固無定限矣。 儲置已盡傾竭, 則不得已以還米之移錄者, 還租之換作者, 追後劃送, 或至再三, 此爲沿民難支之弊。 何者, 儲米、還米, 精麄不同, 而供倭之米, 尤取潔白, 斗斛差異, 量法高準, 出給民間, 使之改色, 精舂輸納船所, 計其補縮之費, 固已倍蓰, 而每値方春勢窮之時, 當夏農劇之節, 粒粒辛苦, 男負女戴, 沿江一帶, 愁怨載路。 至若本道穀物之漸縮, 雖緣荐饑停退, 而亦由儲置移作之故也。 若於每年, 無減四萬石之數, 則庶可分排支放, 而統水兩營別餉米, 係是待變軍需。 然但此米別無目下緊需, 耗上加耗, 積置有戰船, 十四邑糶糴漸滋, 民邑俱病。 此外又有均廳軍作米四萬餘石、別會會錄米六萬餘石, 與兩營穀, 合爲二十萬餘石。 若以統營餉耗一千石、左水營別餉耗二千石、均廳軍作耗一千石、會錄耗二千石, 合米六千石, 許令移作儲置, 捧置浦倉, 則可除沿民改舂運輸之弊。 至於新結米, 則必以三萬四千石劃給, 幷上項六千石, 而準四萬之數, 永爲定式, 則倭供無愆期之患, 民情無白徵之冤。 一, 道內秋還之弊也。 本道穀物, 沿海諸邑則在在不敷, 當春種糧, 每難排巡, 山郡則間有民少而穀多處, 歛散之際, 偏受其弊。 如左道之靑松、榮川、醴泉, 右道之山淸、安義、三嘉、咸昌等邑, 其弊一般。 矯捄之道, 惟是移轉一路, 而或在窮峽之中, 或處大嶺之下, 木道流下, 旣無其勢, 陸路轉輸, 輒致騷擾, 故如今移栗賑民之時, 不過就附近若干邑去來而已。 至於最僻山邑之穀, 固自如也, 逐歲增加, 民不堪苦。 矯革之方, 莫如貿遷。 臣謂明秋捧糴之時, 右項九邑所在各穀, 參量多寡, 一從民願, 與時價以錢代捧, 均排移貿於沿邑, 恐合便宜。 一, 牟還之弊也。 牟還之四分一留庫, 新有定式, 而第伏念, 道內牟還最多處, 如咸昌、宜寧、漆原、靈山、金海、昌原、密陽、昌寧等邑, 多或至四五萬石, 少不下二三萬石。 雖在半分之時, 一戶所受, 殆近數十石, 況今加分之後, 厥數倍蓰。 雖使明年麥農大登, 許多牟還, 恐無以準捧。 救荒之穀, 莫緊於牟麥, 而今番設賑之時, 留牟零星, 排巡無路。 多分少留, 終欠不虞之備, 易放難歛, 又添無前之弊。 臣意, 則莫如仍舊例折半分留, 以除民弊, 以廣儲蓄, 而明年還捧時, 就其最多處, 限五萬石依詳定例, 以錢代捧, 勿論牟與租, 從便移送於穀少之邑, 則恐合事宜。 若其山郡之牟麥種糧不足, 則不必膠守半分之例。 此則隨時狀請, 量宜加分, 亦涉便當。 一, 書院追享鄕祠新設之弊也。 祠院之疊設追配, 係是朝禁, 前後飭敎, 尤爲嚴截, 而近來法綱漸弛, 鄕風日渝, 遐方無識之流, 成群唱和, 出沒京洛, 夤緣春曹, 受出狀題, 或得關文。 新祠之創建, 追享之冒行, 無少留難, 此非出於慕賢尊師之意。 或以子孫, 而爲先挾私, 或以卑微, 而藉重行世, 其欲投跡院門, 專爲謀避身役。 各樹黨與, 競起鬧端, 紛聒京外, 互相排擊, 鄕黨便成蠻觸之場, 而良丁徒占隱匿之藪矣。 道內賜額書院, 殆滿二百。 嶺儒藏修之地, 何患無所? 而冒法新創, 亦係無嚴。 若不申嚴禁條, 一切防遏, 則其流之弊, 有不可勝言。 此後雖有建祠追配之請, 如非筵稟定奪, 則毋得自禮曹許施之意, 定式施行, 恐合事宜。 一, 本營牙兵與別武士之弊也。 臣於昨年, 待罪見職時, 有二事狀請者。一, 則本營所屬牙兵, 令該邑塡代也。 一, 則別武士都試沒技直赴也。 二事俱下廟堂, 未蒙施可, 而今又陳聞焉。 本營牙兵, 卽所謂牙下親兵, 創立法意, 本自不輕, 而第此牙兵, 名屬本營, 而身居列邑, 其定其免, 一委之營下書記, 其去其來, 不關於該邑官長。 營下書記, 但持操繼之柄, 侵擾百端, 貨賂公行。 臣意則牙兵之免役、塡額, 幷付諸該邑, 與各軍兵逃故代充, 一例擧行, 而每當營操之時, 使該守令, 躬自領付, 一如束伍之制, 使營下書記, 不得如前主管, 則事面得宜, 民弊可祛。 且列邑定額, 或有一二名, 或有七八名, 皆不滿一隊, 以其不滿隊之額, 固難貽弊於領付之際。 幷皆移屬於成隊之邑, 而移屬之邑, 亦難得丁而添額, 若以束伍中減數相換, 則軍額別無增減, 彼此俱得便宜也。 至若本道之別武士, 與兩西別武士, 名號一般, 而北關之親騎衛、東萊之別騎衛, 亦此類也。 西北東萊, 俱有沒技直赴之規, 而本道別武, 未蒙一視之政。 渠輩抑鬱, 姑舍是, 課武之道, 苟無激勸, 則勤者易沮, 懶者易狃, 理勢之必然也。 且今方外沒技之規, 惟是柳、片二技, 最爲武藝之精緊。 若依西北、東萊之例, 許令沒技者直赴, 則必無如前解體之患, 而似有興起肄習之效矣。 說者或以科額之漸廣, 爲難愼之端, 而每等試才時, 若有沒技者多, 則使之比較, 止取一人, 其於激勸之道、愼惜之意, 亦可爲兩行而不悖矣。 一, 道內義僧之弊也。 僧役偏苦, 殆甚於平民, 而但其跡踈公門, 有懷莫伸。 蓋自良役減布以後, 民人之托跡山門, 絶無堇有, 名藍巨刹, 殘敗無餘, 故凡諸營邑策應之役, 雖或從便革減, 而至若義僧番錢, 則無敢變通矣。 大抵南漢義僧, 一百六十一名;北漢義僧, 八十六名;兵曹屬義僧五名, 合二百五十二名。 每名防番錢二十二兩, 合五千五百四十四兩, 分排於列邑各寺, 使之徵捧上送。 夫良丁之役, 無過一疋, 而如樂工、匠保之類, 其身役多少, 雖或不一, 豈如一僧番錢, 至二十二兩之多也哉? 以是之故, 零殘緇徒, 莫不舍鉢長髡, 甘心還俗, 百僧之役, 歸於十僧, 十寺之役, 萃於一寺。 或有數箇貧衲, 守一草菴, 而亦不免一二名番錢, 寺田、佛器, 已無全存。 徵及俗親, 害遍閭里, 往往有擧一境無寺刹之邑, 將爲民夫大同之役, 爲弊之酷, 胡至此甚? 然而番錢所需, 事係關防, 到今盡減, 雖不可遽議, 而至若南漢, 則臣曾有所詳知者。 所謂番僧與摠攝, 柴、油、饌價等磨鍊, 太涉濫觴。 九寺修補添給名色, 未免虛張。 蓋以所捧之有裕, 有此定例之過厚。 南漢若此, 北漢可知。 臣意則兩山城排用之太濫者, 冗費之可祛者, 量宜刪除, 而本道義僧三四十名, 特爲減額, 或每名番錢, 減其數爻, 則謹當就諸寺刹, 隨其殘盛, 酌量存減, 俾爲僧徒一分紓力之道矣。 一, 多大鎭 倭船瞭望之弊也。 本鎭, 處海門咽喉之地。 關防之重, 視各鎭浦尤爲自別, 而以洋海瞭望, 無有定界, 鎭下吏民, 將至渙散之境。 大凡島海瞭望之法, 邑鎭棊布, 遞傳候望, 若有倭船去來, 則登時飛報於統、水營及東萊府, 而文報稍緩, 則營府推治, 約束甚嚴。 今此多大鎭界, 一望右洋, 直指五百里。 獨自候瞭, 滄波浩淼, 眼力難窮。 雖値日朗天淸之時, 登高流眺, 遠不及百里, 況海天瘴霧, 開霽無時? 春夏之交, 尤多雲暗, 咫尺島嶼, 尙且未了, 彼一葉倭船出沒風濤者, 何能一一了得於五百里之間乎? 至若秋冬短晷, 則倭船之來, 輒犯暮夜, 莫夜遠洋, 百無一見之理, 而倭船或由馬島外洋, 直向巨濟ㆍ南海之境, 則本鎭候卒, 雖有百里見毫之眼, 亦末如之何矣。 他鎭先已傳通, 始乃具牒, 或曰: ‘看望不明, 朝、倭未辨。’ 或曰: ‘亦已看望, 追塡日時。’ 報如星火, 而邊情稽滯, 固有其罪。 大則僉使受棍, 小則該吏移囚。 倭船一動, 營關、府移, 左拿右提, 來往之費, 推論之債, 皆是殘鎭下屬之脂血, 而一鎭騷擾, 終歲奔遑, 鎭內民戶, 昔爲五百餘, 而今不過二百矣。 邊上重地, 將至空虛而後已。 及時變通, 恐不可緩。 而瞭望之處, 宜存界限。 巨濟之知世、玉浦, 熊川之加德、天城, 列在右沿, 皆爲漂倭要路。 今若加德、天城, 瞭望知世、玉浦所漂之船。 使知世、玉浦, 瞭望南海所漂之船, 而多大則瞭望加德所漂之船, 彼洋此海, 各有分界, 遠鎭近堡, 替相瞭探, 著爲令式, 無或違越, 則邊情無踈虞之慮, 鎭屬有保存之望。 一, 軍威舊還與軍丁之弊也。 該縣民戶, 本爲四千戶, 而漸次流亡, 至丁酉式, 則實戶二千八百, 逃戶爲一千二百。 蓋本縣還穀元摠, 爲三萬六千二十石之多, 而每戶所受, 歲不下數十餘石。 平民一年農作, 雖盡地之出, 亦不滿數十石者多矣。 一遇歉荒, 其勢末由準納, 或入停捧, 或入反作, 故戊子停捧, 爲六百三石, 丙申停捧, 爲四千一百七十餘石。 至於丁酉, 則兩年停捧之外, 流來反作之査發者, 又爲萬一千八百三十餘石, 摠計停捧反作之數, 合爲一萬六千六百石之多。 反作守令, 伊時因道臣狀聞, 雖已勘律。 上項虛欠之穀, 依朝令分數捧徵, 而所謂停捧與反作, 皆是逃亡絶戶之舊逋也。 當初逃戶, 專由於此, 而今以千二百逃戶之逋, 替徵於二千八百留接之民, 則自己所受之外, 又加以近十石穀物。 毋論樂歲、歉年, 其何能支保乎? 且本縣軍額, 爲二千九百十二名, 而境內良口, 僅爲一千九百八十名, 以良口而視軍額, 則不足之數, 爲九百三十二名。 邑民無加聚之術, 軍額無減却之道, 黃口、白骨, 欲免不得。 生者之二三疊役, 死者之隣族竝徵, 爲弊滋甚, 無策可捄。 甚至有班戶納布之擧, 民情之矜憐、軍政之踈虞, 亦豈細憂也? 近來良役, 邑邑難充, 上納軍額, 雖不可變通, 而刊冊所付臣營屬各色軍二百五十二名, 限折半移送他各邑, 以紓目前之急, 實合事宜。 至於停捧、反作兩逋穀, 則與其徒存鬼錄, 使留者不得保生, 毋寧蕩其虛簿, 無失見存之民, 輕重利害, 豈不較然哉? 丁酉反作, 雖云虛錄, 石數旣多, 年條又近, 固不可輕議停減。 而至於戊子、丙申兩年停捧條, 則存固無補, 蠲實爲惠。 一, 醴泉、仁同逋穀之弊也。 凡逋欠、反作之穀, 勿論監色所負, 官長所犯, 現發之後, 則狀聞論罪, 雖値舊逋蕩減之時, 不得與論於其中, 而今此醴泉、仁同兩邑之連欠, 反作如有一分可捧之道, 則豈容他議? 而第醴泉郡舊還中, 二百八十石零, 乃是二去丙申色吏之無麪者也, 於今殆近七十年。 犯逋之吏, 物故已久。 且無子孫、族屬之可以替徵者。 仁同舊還中, 八百五十石, 乃是戊子年本府前府使沈命希犯用者, 而命希那移取用, 未及充報, 在官身死, 此已登聞於朝廷, 而俱是指徵無處者也。 每當舊還捧上之時, 以無後逋吏之所犯、身死官長之所用加數, 分徵於民間, 以準當捧之數。 愚迷小民, 不識裏? 面 輒以朝令外加捧, 疑惑怨咨。 此固不忍之政, 而適足爲奸吏藉弄之資。 蓋此兩邑逋穀, 雖至百年之久, 旣難收殺, 徒害平民, 此不可不蕩減者也。
答曰: "十條說弊, 俱甚根據, 許令廟堂稟處。"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81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290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외교-왜(倭) / 정론-정론(政論) / 호구-호구(戶口) / 재정-국용(國用) / 재정-상공(上供) / 구휼(救恤) / 풍속-예속(禮俗)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통신(通信) / 군사-군역(軍役)
- [註 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