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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12권, 정조 5년 12월 22일 경인 3번째기사 1781년 청 건륭(乾隆) 46년

각신을 소견하고 기곡제를 물려서 행할 수 있는지를 묻다

각신(閣臣)을 소견하였다. 하교하기를,

"내년 봄 상신일(上辛日)에 친히 기곡제(祈穀祭)를 지내겠다는 명이 있었다. 그러나 일이 옛날과 서로 방해되는 점이 있으니, 혹 중신일(中辛日)이나 하신일(下辛日)로 물려서 행한 예(禮)가 있는지 상세히 상고하여 들이라."

하니, 심염조(沈念祖)가 말하기를,

"《송사(宋史)》에 후신일(後辛日)을 호용(互用)했다는 글이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 나라는 처음에는 기곡제를 지내는 예(禮)가 없었는데, 숙묘조(肅廟朝) 때 대신(大臣) 김수흥(金壽興)이 차자를 올려 청한 것으로 인하여 고제(古制)를 참고 모방해 처음으로 이 예(禮)를 만들었다. 그러나 후신일을 호용한 예(例)가 있다면 그에 의거 행하는 것도 또한 무방한 것이다."

하니, 내각(內閣)에서 아뢰기를,

"《송사》 예의지(禮儀志)를 가져다 상고하여 보건대 천희(天禧)615) 연간에 예의원(禮儀院)에서 말하기를, ‘〈남조(南朝)의〉 송(宋) 무제(武帝) 때에 유사(有司)가 아뢰기를, 「위대(魏代)에 교천제(郊天祭)를 지낼 때 비를 만나면 다시 후신일을 썼다.」고 하였으니, 혹 정월 상신일에 서로 방해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아울러 호용(互用)할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하였고, 또 살펴보건대, 경덕(景德)616) 3년 12월에 진팽년(陳彭年)이 아뢰기를, ‘내년 정월 상신일의 기곡제는 10일에 이르러 비로소 입춘(立春)이 되는데, 월령(月令)617)《춘추전(春秋傳)》을 살펴보니, 건인월(建寅月)의 입춘을 맞은 뒤에 있어야 합니다. 바라건대, 항상 정월달 입춘이 지난 뒤 상신일에 기곡제를 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습니다. 돌아보건대, 이제 상신일이 이미 입춘 뒤에 있으니, 진팽년의 의논은 증거할 만한 것이 못되고, 오직 천희(天禧) 연간 예의원(禮儀院)에서 인용한 위나라의 교제(郊祭) 때 비를 만나자 다시 후신일을 썼던 것 및 일이 서로 방해가 되면 아울러 호용할 것을 허락한 글이 전례(典禮)에 분명히 기재되어 있으니, 증거로 원용(援用)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79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289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농업-권농(勸農) / 역사-고사(故事)

  • [註 615]
    천희(天禧) : 송(宋)나라 진종(眞宗)의 연호.
  • [註 616]
    경덕(景德) : 송(宋)나라 진종(眞宗)의 연호.
  • [註 617]
    월령(月令) : 《예기(禮記)》의 편명(篇名).

○召見閣臣, 敎曰: "明春上辛, 祈穀親行有命, 而事有相妨於古, 或有退行於中辛、下辛之禮, 詳考以入。" 沈念祖曰: "《宋史》有互用後辛之文矣。" 上曰: "我東, 始無祈穀之禮, 肅廟朝, 因大臣金壽興箚請, 參倣古制, 創以爲禮, 而如有互用後辛之例, 則據而行之, 亦無妨矣。" 內閣啓言: "取考《宋史》 《禮儀志》, 則天禧中, 禮儀院以爲: ‘ 朝有司奏, 「代郊天値雨, 更用後辛」或正月上辛, 事有相妨, 竝許互用。’ 又按景德三年十二月, 陳彭年言: ‘來年正月上辛祈穀, 至十日始立春。 按《月令》《春秋傳》, 當在建寅之月。 迎春之後望, 常以正月立春之後, 行上辛祈穀之祭,’ 從之。 顧今上辛, 旣在立春之後, 則彭年之議, 非所可據。 惟天禧中, 禧院所引郊値雨, 更用後辛及事有相妨, 竝許互用之文, 明載典禮, 可爲援據矣。"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79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289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농업-권농(勸農)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