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변사에서 올린 제도 마병의 도시에 대한 절목
비변사에서 제도(諸道) 마병(馬兵)의 도시(都試)에 대한 절목(節目)을 올렸다.
【절목(節目). 군제(軍制)에 마병(馬兵)과 보병(步兵)이 있는 것은 수레에 바퀴가 양쪽에 달려 있고 새의 날개가 양쪽에 붙어 있는 것과 같아서 한쪽을 폐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근래 마병이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극심하며, 보졸들을 가까스로 편성해 놓은 항오(行伍)도 부강(富强)한 자들은 꾀를 부려 피하고 지쳐서 잔약한 자들로만 구차스레 충당시켜 놓고 있는데, 이는 오로지 입마(立馬)와 장식(裝飾)의 쌓인 비용에 애를 먹는 데 연유하여 출신(出身)과 발천(拔賤)할 수 있는 계제(階梯)는 하나도 없기 때문인 것이다. 오직 우리 성상(聖上)께서는 융병(戎兵)을 다스리는 정사에 대해 진념(軫念)하여 용감함이 남아서 넘치도록 할 수있는 방안을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이런 폐단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책을 팔도(八道)의 도신(道臣)·수신(帥臣)에게 굽어 순문(詢問)하였는데, 그들이 논열(論列)하여 상문(上問)한 내용은 거개 실정과 어긋나는 것이 많아서 시행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도시(都試)를 설행(設行)하여 몇 사람을 뽑아서 직부(直赴)하게 한 다음 군임(軍任)에 차임하기를 청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순일(純一)하여 한입에서 나온 말과 같았다. 대개 이 과명(科名)은 지닌 재능을 펼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고 장령(將領)이 초천(招遷)하는 영광(榮光)을 점유하게 되니,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투어 응시하게 할 수 있는 것이어서 한때의 위열(慰悅)에 그칠 뿐만이 아닌 것이다. 이미 또 각각 시취(試取)에 대한 규모(規模)를 진달하라고 명하였는데, 수어청(守禦廳)·총융청(摠戎廳) 양영(兩營)은 관북로(關北路)와 서로 비슷하지만 영·호(嶺湖) 제로(諸路)는 동서(東西)로 견주어 보면 또한 차이가 너무 심하여 균제(均齊)하고 방정(方正)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본사(本司)에서 각항(各項)의 전례를 참고한 다음 통행할 수 있는 항식(恒式)을 참작하여 결정해서 절목(節目)으로 만들어 아래에 개록(開錄)하여 영구히 준행할 방편으로 삼는다. 1. 처음 뽑는 법은 유엽전(柳葉箭)을 1순(巡)에 3시(矢)로 하여 맞힌 사람은 도시(都試)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날짜는 각각 그 고을에서 9월 안으로 택정(擇定)하고 시취(試取)한 뒤에는 이를 정리하여 도시소(都試所)에 보고한다. 1. 도시(都試)의 법규는 유엽전(柳葉箭)을 1순(巡)에 2시(矢), 편전(片箭)을 1순에 1시, 기추(騎蒭)를 1순에 2시로 하여 3기(技) 가운데 2기(技)가 입격(入格)된 자라야 비로소 획수(劃數)를 계산할 것을 허락하며 우등(優等)을 비교하는 것은 기추(騎蒭)로 한다. 날짜는 10월 안으로 택정(擇定)하고 시취(試取)한 다음 정리하여 장계(狀啓)를 올린다. 만일 조련(操鍊)을 행하는 해를 만나면 사의(事宜)를 헤아려 진퇴(進退)시킨다. 1. 도시(都試)의 처소(處所)는 수어청·총융청에서 각각 경청(京廳)에서 설행(設行)하는데 만일 조련이 있는 때를 만나면 조련을 행하는 곳에서 설행한다. 양병사(兩兵使)가 있는 곳인 경상(慶尙) 좌우도(左右道)와 함경(咸鏡)의 남북관(南北關)은 각각 그곳의 병사(兵使)가 스스로 분관(分管)하여 거행하며, 단병사(單兵使)가 있는 곳에는 감영(監營)·병영(兵營)에서 분관하여 거행한다. 홍충도(洪忠道)의 경우는 우도(右道)는 감영에서 주장(主掌)하고 좌도(左道)는 병영에서 주장한다. 전라도(全羅道)의 경우는 노령(蘆嶺) 이북은 감영에서 주장하고 노령 이남은 병영에서 주장한다. 평안도(平安道)의 경우는 청남(淸南)은 감영에서 주장하고 청북(淸北)은 병영에서 주장하는데, 각각 도리(道里)의 편의함과 가까움을 따라 시취(試取)한다. 황해도(黃海道)는 면적이 이미 작고 또 목전(目前)에 본래 해 오던 무학 도시(武學都試)가 있으니, 이를 병영에 맡겨서 이번에는 전에 하던 대로 거행한다. 강원도(江原道)는 이미 병사가 없으나, 감영에서 전적으로 주관하여 거행한다. 1. 순영(巡營)에 속해 있는 마병(馬兵)은 모두 도시(都試)에 허부(許赴)하게 하는데, 감영과 병영에서 분관(分管)하는 곳에서는 감영에 붙이고 양병사가 분관하는 곳에는 부근(附近)의 병영에 붙인다. 황해도는 병영에 붙이고, 강원도는 감영에 붙여서, 한때 마병(馬兵)의 별장(別將)과 초관(哨官)·기패관(旗牌官)을 맡고 있거나 한량(閑良)일 경우에는 모두 허부(許赴)한다. 1. 평안·함경 양도(兩道)의 각 진보(鎭堡)에 있는 마병(馬兵)도 모두 허부(許赴)한다. 1. 마병 잡색(馬兵雜色) 가운데 공·사천(公私賤)은 허부하지 말게 한다. 1. 관혁(貫革)의 길이와 너비에 대한 척수(尺數)와 추인(蒭人)을 배립(排立)하는 보수(步數)는 한결같이 무과 별시(武科別試)의 예(例)에 의거 시행한다. 1. 도시(都試)의 액수(額數)는 3인을 뽑는 것으로 하는데, 우등(優等)한 1인은 직부 전시(直赴殿試)할 것을 장청(狀請)하고 이어 해읍(該邑)의 상당한 군임(軍任)에 차임한다. 지차(之次)인 1인은 직부 회시(直赴會試)할 것을 장청하고 이어 상당한 군임에 차임하며, 또 지차인 1인은 상당한 군임에 승차(陞差)시키는데, 이미 역임한 직임이 있으면 아울러 차차로 승부(陞付)한 뒤 개록(開錄)하여 계문(啓聞)한다. 1. 마병(馬兵) 가운데 만일 사람을 모집하여 대신 쏘게 하는 일이 있거나 한산(閑散) 가운데 이름을 바꾸어 횡점(橫點)하는 부류가 있어 현발(現發)된 경우 이를 범한 자는 본율(本律)에 의거 장(杖) 1백을 치고 자신에 한하여 먼 변방에 충군(充軍)시키며 해당 수령(守令)은 장문(狀聞)하여 논죄(論罪)한다. 이밖에는 논하지 않는다. 처음 도시(都試)의 응시자를 뽑을 적에 만일 농간을 부리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범한자와 차비관(差備官)을 또한 과장(科場)에서 사정(私情)을 쓴 율(律)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1. 근래 법금(法禁)이 점점 해이하여져 간사한 짓을 하는 것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별효(別驍)·별무(別武)·선무(選武)·권무(勸武) 등의 도시(都試)를 가지고 말하더라도 유엽전(柳葉箭)·편전(片箭)·기추(騎蒭)를 막론하고 몰기(沒技)589) 라고 일컬어 허실(虛實)이 서로 뒤섞이는 것은 물론 해마다 다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이 불어나고 있다. 지금 이 도시(都試)에서 우등(優等)한 부류들도 반드시 이런 폐단이 없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는가? 만일 혹 주차(周遮)590) ·미봉(彌縫)하면서 잘 현착(現捉)하지 못했다가 앞으로 있을 전시(殿試) 때에 농간을 부린 정상이 탄로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범한 사람에게는 본래 해당되는 율(律)이 있고 시험을 주관하는 감사·병사는 무겁게 다스리는 법을 엄히 가할 것이며, 참시관(參試官)·차비관(差備官)도 또한 과장에서 사정(私情)을 쓴 율(律)로 논하여 감죄(勘罪)한다. 1. 도시(都試)를 설행할 때 참시관·차비관은 수어청·총융청에서 별효사(別驍士)를 시취하는 예에 의거한다. 평안도는 별무사(別武士)를 시취할 때의 예(例)에 의거하고 함경도는 친기위(親騎衛)를 시취하는 예(例)에 의거하여 거행한다. 그 나머지 5도(道)는 선무 군관(選武軍官)을 시취하는 예(例)에 의거하여 거행한다. 1. 우등한 사람은 직부하게 하고 지차(之次)인 사람이 승천(陞遷)하는 데 대한 대임(代任)은 각 해읍(該邑)에서 한유인(閑遊人) 가운데 부실(富實)하고 장건(壯健)한 사람을 초택(抄擇)해서 궐원(闕員)이 나는 대로 전충(塡充)시킬 것이요 절대로 직부하는 사람과 승천하는 사람에게 책대(責代)하지 말라. 1. 몰기(沒技)한 사람들에 대해서 서북(西北)에서도 다른 도시(都試)의 예(例)에 의거 직부하게 해달라는 청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이 마병(馬兵)의 도시는 이것이 특은(特恩)에 관계된 것이므로 직부하는 숫자가 지나치게 많은 것은 마땅하지 않으니, 우등한 사람과 똑같이 거론할 수는 없다. 그러나 권징(勸懲)시키는 방도에 있어 또한 우휼(優恤)하는 은전(恩典)이 없을 수 없다. 한결같이 서(西)의 별무사(別武士)와 북(北)의 친기위(親騎衛) 등의 지차(之次)의 예(例)에 의거하여 각각 그 영(營)에서 넉넉한 쪽을 따라 시상(施賞)토록 한다. 1. 황해도의 무학도시(武學都試)는 앞서는 별무사 도시(別武士都試)와 합설(合設)하여 화살의 숫자를 통계(通計)해서 단지 우등(優等) 1인만을 뽑았으며 몰기인(沒技人)은 나오는 데 따라 아울러 직부(直赴)를 청하였었다. 지금은 도시를 이미 따로 설행하여 각각 우등 1인을 뽑고 있으니, 무학(武學)의 몰기인을 직부하게 하는 한 조항은 버려두고 타도(他道)의 예에 의거 논상(論賞)으로 시행한다. 1. 지금 이 도시(都試)는 이미 격려 권면시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니, 마병인(馬兵人)들의 연호(煙戶)와 각항(各項)의 잡역(雜役)을 일체 아울러 침학하지 말게 한다. 1. 당년의 도시를 만약 감사(監司)·병사(兵使)가 유고(有故)하여 실행할 수 없을 경우를 만나면 지나간 연조(年條)는 시행하지 말게 한다. 이는 임인년 10월 전교(傳敎)를 인하여 첨입(添入)한 조항이다. 1. 3기(技)의 법규는 이미 2기(技)를 준허(準許)하지 않았으니 전시(殿試)·회시(會試)에 직부(直赴)하는 것은 거론할 수 없다. 그러나 장관(將官)으로 승부(陞付)하는 것까지 아울러 시행하지 않는 것은 군정(軍情)을 위열(慰悅)하는 뜻이 아니다. 이 뒤로는 수석을 차지한 사람은 2기(技)의 법식에 준하지 않고 특별히 전교(傳敎)에 의거 장관(將官)으로 승부(陞付)시키고 이어 말을 만들어 계문(啓聞)하게 한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70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284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정(軍政)
○備邊司進諸道馬兵都試節目。 【節目。 軍制之有馬步, 如車輪、鳥翼, 不可偏廢, 而近來馬兵之不成貌樣殆甚, 步卒之僅編行伍, 富强者謀避, 疲殘者苟充。 此專由於立馬、开裝之積費辛苦, 而出身拔賤之無一階梯故也。 惟我聖上克軫詰戎之政, 思得賈勇之方, 俯詢矯捄之策于八道道臣、帥臣。 其所論列上聞, 率多牴啎難行, 而至若設都試取幾人, 請直赴差軍任, 純然僉同, 如出一口。 蓋其科名開展抱之路, 將領占超遷之榮, 可使萬人而爭赴, 非止一時之慰悅而已也。 旣又命各陳其試取規模, 則守摠兩營, 與關北略相髣髴。 嶺湖諸路, 比東西亦自參差。 甚非所以均齊方正之道, 自本司參互各項之已例, 酌定通行之恒式, 作爲節目, 開錄于左, 以爲永久遵行之地。 一, 初抄規矩, 柳葉箭一巡三矢得中者, 許赴都試, 日字各其邑九月內擇定試取, 修報都試所。 一, 都試規矩, 柳葉箭一巡二矢, 片箭一巡一矢, 騎蒭一巡二矢, 三技中二技入格者, 始許計書優等比較, 以騎蒭爲之, 而日字十月內擇定試取修啓, 若値行操之年, 則量宜進退。 一, 都試處所, 守禦廳、摠戎廳, 設行於各其京廳, 而如値行操之時, 則設行於行操處, 兩兵使所在處。 慶尙之左右道、咸鏡之南北關, 各其兵使自當分管擧行, 而單兵使所在處, 監營兵營, 分營擧行。 洪忠道則右道監營主掌、左道兵營主掌、全羅道則蘆嶺以北, 監營主掌, 蘆嶺以南, 兵營主掌。 平安道則淸南監營主掌, 淸北兵營主掌, 各從道里便近而試取。 黃海道幅圓旣小, 且目前, 本有武學都試, 而付之兵營, 今番依前擧行。 江原道旣無兵使。 自監營專管擧行。 一, 巡營屬馬兵, 一體許赴都試。 監營、兵營分營處付之。 監營兩兵使分營處付之。 附近兵營, 黃海道付之兵營, 江原道付之監營。 一時任馬兵別將及哨官、旗牌官若是。 閑良則一體許赴。 一, 平安、咸鏡兩道各鎭堡馬兵, 一體許赴一馬兵。 雜色中公私賤, 勿爲許赴。 一, 貫革長廣尺數及蒭人排立步數, 一依武科別試例施行。 一都試額數取三人, 優等一人, 狀請直赴殿試, 仍差該邑相當軍任, 之次一人, 狀請直赴會試, 仍差相當軍任, 又之次一人, 陞差相當軍任, 已經之任, 竝次次陞付後, 開錄啓聞。 一, 馬兵中如有募人代射之事, 閑散中有換名橫占之類, 有所現發, 則犯者依本律決杖一百後, 限己身邊遠充軍。 該守令狀聞論罪, 此外毋論初抄都試, 如有弄奸現捉者, 則犯者及差備官, 亦依科場用情律施行。 一, 近來法禁漸弛, 奸竇層生, 雖以別驍、別武、選武、勸武等都試言之, 毋論柳葉箭、片箭、騎芻, 稱以沒技, 虛實相蒙, 年復年來, 厥數夥然。 今此都試優等之類, 亦安保其必無此弊乎? 如或周遮彌縫, 不能現捉, 來頭殿試時, 致有奸狀綻露之事, 則犯者自有當律, 而主試監兵使, 嚴加重繩, 參試官及差備官, 亦以科場用情律論勘。 一, 都試時參試官、差備官, 依守禦廳、摠戎廳別驍士試取例, 平安道依別武士試取時例。 咸鏡道依親騎衛試取時例擧行。 其餘五道, 依選武軍官試取時例擧行。 一, 優等直赴, 之次陞遷, 之代自各該邑抄擇, 閑遊人中富實壯健者, 隨闕塡充, 絶勿責代於直赴及陞遷者。 一, 沒技人西北他都試, 例有直赴之請, 今此馬兵都試, 係是特恩, 直赴額數, 不宜過濫, 不得與優等人, 一體擧論, 而其在勸懲之道, 亦不可無優恤之典, 一依西之別武士、北之親騎衛等試之次例, 各自共營從優施賞。 一, 黃海道武學都試, 在前合設於別武士都試, 通計矢數, 只取優等一人, 而沒技人隨其所出, 竝請直赴矣。 今則都試旣已別設, 而各取優等一人, 武學中沒技人, 直赴一款, 置之依他道例, 以論賞施行。 一, 今此都試, 旣出激勸之意。 馬兵人等烟戶及各項雜役, 一竝勿侵。 一, 當年都試, 若値監兵使有故, 不得設行, 則過去年條勿施, 壬寅十月因傳敎添入條。 一, 三技規矩, 旣未準二技, 則殿試會試直赴, 雖不得擧論, 竝與將官陞付而勿施, 有非慰悅軍情之意, 此後居首人未準二技之式, 特爲依傳敎陞付, 將官仍爲措辭啓聞。】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70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284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