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12권, 정조 5년 11월 28일 병인 1번째기사
1781년 청 건륭(乾隆) 46년
납향제 만큼은 친히 제사지내겠다고 이르다
하교하기를,
"묘궁(廟宮)의 다섯 번의 제향(祭享)을 금년에는 모두 몸소 강신제를 올리지 못했으니, 정례(情禮)에 있어 서운하다. 이런 까닭으로 사단(社壇)의 춘추향(春秋享)과 남전(南殿)의 시향(時享)도 또한 직접 행하지 못하였으니, 납일(臘日) 태묘(太廟)에 나아가 전배(展拜)하고 희생(犧牲)과 제기(祭器)를 살피겠으며, 이어 사단에 나아가 희생을 살피고 그 다음에는 영희전(永禧殿)에 나아가 직접 납향제(臘享祭)를 행하겠다. 태묘에 한번도 친향(親享)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궁(本宮)의 향사(享祀)를 매양 섭의(攝儀)로 하라고 명하였었다. 남전에서 이미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으나 이는 또 대제(大祭)와는 다른 점이 있다. 본궁의 작헌례를 마땅히 세전(歲前)에 날짜를 가려서 행례(行禮)하겠으니, 해방(該房)에서는 알고 있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66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282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丙寅/敎曰: "廟宮五享, 今年皆未躬祼, 情禮缺然。 以此之故, 社壇春秋享、南殿時享, 亦未親行。 臘日諸太廟展拜, 省牲、省器, 仍詣社壇省牲, 次詣永禧殿, 親行臘享祭。 太廟一未親享, 故本宮享祀, 每命攝儀。 南殿, 旣行酌獻, 且與大祭有異。 本宮酌獻禮, 當於歲前, 卜日行禮, 該房知悉。"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66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282면
- 【분류】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