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12권, 정조 5년 11월 20일 무오 3번째기사
1781년 청 건륭(乾隆) 46년
판서 임유후·증 판서 조여 등에게 시호를 내리다
시호(諡號)를 내렸는데, 판서 임유후(任有後)에게는 정희(貞僖)를, 증 판서 조여(趙旅)에게는 정절(貞節)을, 증 좌찬성 김언(金琂)에게는 민숙(愍肅)을, 영창군(瀛昌君) 이침(李沈)에게는 정희(靖僖)를, 판서 심성진(沈星鎭)에게는 정혜(貞惠)를, 판서 이만성(李晩成)에게는 충숙(忠肅)을, 증 판서 채이항(蔡以恒)에게는 경헌(景憲)을, 증 판서 이확(李廓)에게는 충강(忠剛)을, 판서 이성룡(李聖龍)에게는 혜정(惠靖)을, 여산군(礪山君) 방(枋)에게는 정민(貞敏)을, 증 판서 이종장(李宗長)에게는 무강(武剛)을, 증 판서 조성복(趙聖復)에게는 충간(忠簡)을, 영제군(寧堤君) 이석령(李錫齡)에게는 영희(榮僖)를, 증 좌찬성 이희건(李希建)에게는 장렬(莊烈)을, 증 판서 홍계적(洪啓迪)에게는 충간(忠簡)을, 증 좌찬성 이홍술(李弘述)에게는 충정(忠定)을, 판서 유혁(柳爀)에게는 정간(靖簡)을, 판돈녕 어유룡(魚有龍)에게는 정헌(靖憲)을, 판서 이완(李莞)에게는 강의(剛毅)를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64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281면
- 【분류】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