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12권, 정조 5년 10월 10일 기묘 2번째기사
1781년 청 건륭(乾隆) 46년
초계 문신의 성적 평가를 《대전》의 규칙을 따르게 하다
하교하기를,
"초계 문신의 강경(講經)·제술(製述)에 의한 획수(劃數)를 계산하는 것과 표·전(表箋)의 획수를 배로 하는 것을 한결같이 《대전(大典)》에 기재된 강규(講規)대로 하도록 하라. 이는 임강(臨講)에 관계된 것이니, 만일 배강(背講)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粗)489) 이상은 아울러 획수를 배로 주도록 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초계 문신의 친시(親試)·친강(親講)·과시(課試)·과강(課講)에 대해서는 매해 세말(歲末)에 유별(類別)로 나누어 획수를 계산해서 출방(出榜)하고 원방목(原榜目) 밑에다 이를 붙여서 계하(啓下)토록 하라. 만일 획수가 같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비교하여 본 뒤에 출방하며, 거수(居首)와 제이(第二)·제삼(第三) 이하는 정식(定式)에 의거 논상(論賞)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269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註 489]조(粗) : 강서(講書)의 성적을 매길 때의 셋째 등급.
○敎曰: "抄啓文臣講製計劃及表箋倍劃, 一依《大典》所載講規。 係是臨講, 如有背講人, 則粗以上竝倍劃。" 又敎曰: "抄啓文臣親試、親講、課試、課講, 每歲末分類計劃, 出榜原榜目下, 粘尾啓下。 如有同劃之人, 比較後出榜。 居首及第二第三以下, 依定式論賞。"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269면
- 【분류】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