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12권, 정조 5년 9월 29일 무진 2번째기사
1781년 청 건륭(乾隆) 46년
여러 도의 옛 환곡을 면하여 주다
하교하기를,
"금년 제도(諸道)의 연사(年事)가 비록 천심(淺深)의 구별은 있지만 모두 흉황(凶荒)을 면할 수 없으니, 무마하는 책임을 전적으로 도신(道臣)과 수령(守令)에게 위임시켜야 한다. 그러나 조가(朝家)에서도 또한 어떻게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고 있을 수 있겠는가? 신환(新還)은 다음해의 종량(種糧)에 관계된 것이어서 경솔하게 의의(擬議)할 수 없으나, 오직 이 구환(舊還)은 충분히 신축성 있게 조처할 수 있다. 영남(嶺南)·관서(關西)는 먼저 이미 정면(停免)시켰으니, 제도(諸道)의 구환도 또한 모두 정봉(停捧)시키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267면
- 【분류】농업-농작(農作) / 구휼(救恤)
○敎曰: "今年諸道年事, 雖有淺深之別, 俱未免歉荒, 撫摩之責, 專委道臣、守令, 而自朝家, 亦豈可恝視乎? 新還係是嗣歲種糧, 不可輕易擬議。 惟是舊還, 足可闊狹。 嶺南、關西, 先已停免, 諸道舊還, 亦皆停捧。"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267면
- 【분류】농업-농작(農作)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