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장각에서 올린 어진을 봉심하는 절목
규장각(奎章閣)에서 어진(御眞)을 봉심(奉審)하는 데 관한 절목(節目)을 올렸다.
【금상(今上)께서 즉조(卽阼)한 5년(1781) 신축 9월 어진을 도사(圖寫)하여 규장각의 주합루(宙合樓)에 봉안(奉安)하였는데, 이는 송조(宋朝)에서 천장각(天章閣)에다가 어진을 봉안한 규례를 모방한 것이다. 관례(官隷)를 설치하고 삼가 받들어 수호(守護)함에 있어서는 의당 우리 조정의 태령전(泰寧殿)·만녕전(萬寧殿)의 구식(舊式)을 써야 하는데도 성의(聖意)가 겸손하시어 장대(張大)하게 하려 하지 않은 까닭에 모든 절문(節文)에 대해 힘써 간략한 쪽을 따랐다. 그리고 주관하여 거행할 만한 각신(閣臣)이 있기 때문에 이제 따로 전관(殿官)을 설치하지 않고서 고금의 법제를 참고하여 수직(守直)하는 인원(人員)만 간략히 설치한다. 따라서 응당 행해야 할 사의(事宜)를 아래에 열록(列錄)한다. 1. 봉심하고 수소(修掃)하는 일은 태령전·만녕전의 규례에 의거하여 초5일부터 30일에 이르기까지 5일씩 6차에 걸쳐 거행한다. 제학, 직제학 가운데 1원(員), 직각(直閣)·대교(待敎) 가운데 1원(員)이 비원(備員)하여 거행하되 혹 시임(時任)이 유고(有故)할 때가 있는 경우에는 원임(原任) 가운데서 검교(檢校)로 계차(啓差)하여 비원(備員)한 다음 봉행한다. 1. 전봉(展奉)·봉심(奉審)도 또한 만녕전의 예(例)에 의거 사맹삭(四孟朔)에 매양 1차씩으로 정하되 날짜는 15일로 하여 거행한다. 시임(時任)·원임(原任) 각신(閣臣)은 일제히 나아가 참여한다. 1. 5일에 1차씩 봉심하는 이외에 만일 큰 비가 내릴 때를 만나면 항식(恒式)에 구애 없이 입직(入直)하고 있는 각신이 비원(備員)이 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때에 따라 즉시 미품(微稟)하고 봉심한다. 1. 매 사맹삭마다 봉심하는 날에 만일 비나 눈이내릴 경우에는 초기(草記)를 올려 택일(擇日)해서 그달 안으로 물려서 거행한다. 1. 5일마다 봉심한 뒤에 사권(司卷)으로 하여금 무사(無事)하였음을 품고(稟告)하게 한다. 만일 혹여 일이 생겼으면 반드시 초기로 품달(稟達)한 다음 택일하여 수개(修改)한다. 사맹삭에 봉심할 경우에는 초기로 승전색(承傳色)을 청하여 일이 있고 없는 것을 품고(稟告)하게 한다. 1. 5월에서 7월까지 3개월은 누하(樓下)의 난각(煖閣)에다 이봉(移奉)하고 날마다 점화(點火)하여 습기(濕氣)를 방지한다. 이봉한 것을 환봉(還奉)할 때는 시임·원임 각신(閣臣)이 일제히 나아가 참여한다. 1. 5일마다 봉심할 때는 사권(司卷)·영첨(領籤) 각각 1원(員), 검서관(檢書官)1원, 별간역(別看役) 1인이 입참(入參)한다. 사맹삭에 봉심할 때에는 사권·영첨·검서관·별간역이 전부 다 입참한다. 1. 금년부터 이후 본각(本閣)의 사체(事體)가 전에 견주어 자별(自別)하니, 주야를 전호(典護)하는 도리에 있어 각신(閣臣)이 궐직(闕職)하고 검서관(檢書官)으로 하여금 대직(代直)케 해서는 안된다. 직제학(直提學)·직각(直閣)·대교(待敎)가 돌려가면서 입직하되, 혹 모두 유고(有故)할 경우에는 원임(原任)가운데서 검교(檢校)를 계차(啓差)하여 체직(替直)할 방도로 삼는다. 아울러 원임과 더불어 또한 모두 유고할 경우에는 사유를 갖추어 초기(草記)를 올린 뒤에 제학(提學)이 체직(替直)한다. 시임 제학이 만약 또 유고할 경우에는 원임 제학 가운데서 검교를 계차(啓差)하여 궐직(闕直)하는 걱정이 없게 한다. 1. 동가(動駕)할 때는 각신은 본원(本院)에 있으면서 또한 잠시도 비우지 않는다. 시임(時任)이 구간(苟簡)할 때에는 또한 거리끼는 단서가 많게 되니, 하루 전에 시임·원임 각신(閣臣)을 열서(列書)하여 단자(單子)를 만들어 입계(入啓)하여 낙점(落點)받아 궁(宮)을 지키게 한다. 만일 원임(原任)이 낙점받았을 경우에는 본함(本銜)에다 검교(檢校)를 계하(啓下)하여 궁궐을 순찰하게 한 뒤, 사권(司卷)에게 청하여 계사(啓辭)를 올려 감하(減下)하게 한다. 1. 각신이 비록 본원(本院)에 입직했다고 해도 각내(閣內)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또한 각내에 수직(守直)하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국초(國初)에 전감(殿監)을 둔 예(例)에 의거하여 각감(閣監) 2원을 계차(啓差)하여 돌려가면서 체직(替直)하게 한다. 그리고 봉심할 때는 아울러 입참하게 한다. 1. 수직 별감(守直別監)·조라치(照羅赤)의 붙이들은 의당 태령전(泰寧殿)의 구례(舊例)에 의거 설치하여야 하지만 이미 줄이라고 한 하교가 있었기 때문에 조라치 2명, 군사 1명만을 차출한다. 대저 점화(點火)하고 쇄소(灑掃)하는 등의 일을 이들에게 거행하게 한다. 1. 새로 제수된 각신(閣臣)은 봉모당(奉謨堂)에 숙배(肅拜)하는 예(例)에 의거 봉심할 때에는 먼저 숙배를 거행한다. ○맹삭(孟朔)의 대봉심(大奉審)에 대한 의절(儀節)은 이러하다. 그날 액정서(掖庭署)에서 시임·원임 각신의 배위(拜位)를 규장각의 뜰 가운데에다 북쪽을 향하도록 설치한다. 시임 각신은 동쪽에 두 줄로 서는데, 제학이 앞에 서고 직제학이 그 다음이고 직각·대교가 그 다음이며 서쪽을 상(上)으로 삼는다. 원임 각신은 서쪽에 두 줄로 서는데 제학이 앞에 서고 직제학이 그 다음이고 직각·대교가 그 다음이며 동쪽을 상(上)으로 삼는다. 또 집사관(執事官)의 배위를 각신의 배위 뒤에다 설치한다. 사권(司卷) 2원(員), 영첨(領籤) 2원, 각감(閣監) 2원은 동쪽에 한줄로 서는데, 서쪽을 상(上)으로 삼는다. 검서관(檢書官) 4원, 별간역(別看役) 2원은 서쪽에 한 줄로 서는데, 동쪽을 상으로 삼는다. 찬의(贊儀)의 위(位)를 동계(東階) 아래에다 설치하고 인의(引儀) 2인의 위(位)를 동·서계(東西階) 아래에다 설치한다. 각신 이하의 외위(外位)를 서성문(西成門) 밖에 설치한다. 때가 가까워지게 되면 시임·원임 각신, 집사관과 찬의·인의가 흑단령(黑團領) 차림으로 외위로 나아간다. 때가 되면 집사관과 찬의·인의가 먼저 내정(內庭)으로 나아가 사배례(四拜禮)를 행한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인의 2인이 시임·원임 각신을 동·서로 나누어 인도하고 배위로 나아간다. 각감(閣監) 1인이 시임 각신 1원을 인도하는데, 정문(正門)의 약시(鑰匙)를 가지고 서계(西階)를 경유하여 섬돌에 이르면, 각신이 앞서 올라가고 각감도 뒤를 따라 각(閣)으로 올라간다. 서제(西梯)를 경유하여 누(樓)로 올라가서 주합루(宙合樓)의 정문(正門)과 동서의 협문(挾門)을 연다. 각감이 휘장을 걷고나면 각신은 이어 내려와 복위(復位)하는데, 각감도 뒤따라 내려온다. 찬의(贊儀)가 ‘국궁(鞠躬)·사배(四拜)·흥(興)·평신(平身)하라’고 창(唱)하면, 시임·원임 각신이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서 평신하는데, 먼저 절을 한 사람은 절을 하지 않는다. 인의가 시임·원임 각신과 집사관을 인도하고 서계(西階)와 서제(西梯)를 경유하여 누(樓)로 올라가는데, 인의는 섬돌 아래에서 멈춘다. 아래에도 이를 본떠 서협문(西挾門)을 거쳐 들어가는데, 각감이 누(樓)의 안팎을 쇄소(灑掃)한다. 사권·영첨이 향안(香案) 앞으로 나아가서 노연(爐煙)을 올려 놓으면, 별간역(別看役)이 발을 걷고 합문(閤門)을 연다. 각신 2원(員)이 궤(櫃)를 받들고 와서 보자기를 펴서 대봉(對奉)한 다음 어진(御眞)을 전봉(展奉)한다. 전봉할 때 시임 각신은 동쪽에서 서쪽을 향하여 부복(俯伏)하고 원임 각신은 서쪽에서 동쪽을 향하여 부복한다. 사권·영첨·각감은 시임 각신 뒤에 부복하고 검서관·별간역은 원임 각신 뒤에 부복한다. 시임·원임 각신 이하가 서협문(西挾門)을 경유하여 나와서 서제(西梯)·서계(西階)를 거쳐 내려와 복위(復位)한다. 찬의가 ‘국궁·사배·흥·평신하라’고 창하면, 시임·원임 각신이 몸을 굽혀 사배한 다음 일어나서 평신한다. 찬의가 먼저 나아가면 인의가 시임·원임 각신 이하를 인도하여 서계(西階)·서제(西梯)를 경유하여 누(樓)로 올라가고 서협문(西挾門)을 거쳐 들어간다. 각신 2원이 합문(閤門) 안으로 나아가서 도로 어진(御眞)을 받들어 보자기를 걷은 다음 궤(櫃)에 넣어 어탑(御榻)에 안치한다. 도로 봉안할 때에는 각신 이하가 동·서에서 서로 마주하여 부복하는 것을 한결같이 전봉(展奉)할 때와 같게 한다. 별간역이 합문을 닫고 발을 내리는 일을 끝마치면, 시임·원임 각신과 집사관이 서협문(西挾門)을 경유하여 나간다. 각감(閣監)이 누(樓)의 합문에 자물쇠를 채우면, 시임 각신 가운데 반수(班首)가 ‘신(臣)이 삼가 정문(正門)의 자물쇠를 채웠습니다.’라고 쓰고나서 이어 서명(署名)한다. 끝나고 나서 시임·원임 각신 이하가 서계(西階)·서제(西梯)를 경유하여 내려와서 복위(復位)한다. 각감이 각영(閣楹) 안과 첨계(簷階) 위를 쇄소(灑掃)하고난 뒤에 인의가 시임·원임 각신 이하를 인도하여 차례로 나아간다. ○5일마다 하는 봉심의(奉審儀)는 이러하다. 그날 액정서(掖庭署)에서 각신(閣臣)의 배위(拜位)를 규장각(奎章閣)의 뜰 가운데에다가 북쪽을 향하도록 설치한다. 또 집사관(執事官)의 배위를 각신의 배위 뒤에다 설치하며, 사권(司卷)·영첨(領籤) 각 1원(員), 각감(閣監) 2원, 검서관(檢書官) 1원, 별간역(別看役) 1원과 찬의(贊儀)의 위차를 동계 아래에다 설치한다. 또 문밖의 위차를 상례(常例)와 같이 설치한다. 시간이 가까워오면 각신 2원이 흑단령(黑團領)으로 외위(外位)로 나아가며, 집사관과 찬의도 또한 흑단령 차림으로 뒤따라 외위로 나아간다. 시간이 되면 집사관·찬의가 먼저 뜰로 들어가서 사배례(四拜禮)를 행한다. 끝나고나서는 집사관·검서관이 각신을 인도하여 들어가서 배위(拜位)로 나아간다. 각감이 각신 1원을 인도하여 정문(正門)의 열쇠를 가지고 서계(西階)를 경유하여 섬돌에 이른다. 각신이 먼저 오르면 각감이 그 뒤를 따라 각(閣)으로 오르는데, 서제(西梯)를 거쳐 누(樓)에 오른 다음 나아가 주합루(宙合樓)의 정문(正門)을 연다. 각감이 휘장을 걷고나면 각신이 내려와서 복위(復位)하는데, 각감도 뒤따른다. 찬의가 ‘국궁·사배·흥·평신(平身)하라’고 창하면, 각신들이 몸을 굽혀 사배한 다음 일어나서 평신한다. 찬의가 먼저 나가면 각감이 각신을 인도하고 서계(西階)·서제(西梯)를 경유하여 누(樓)로 올라가는데, 집사관이 뒤따라 올라간다. 각신이 서협문(西挾門)을 경유하여 들어가면, 집사관이 뒤따라 들어간다. 각신이 나아가 탑합(榻閤)을 열고 봉심(奉審)하면, 집사관이 탑내(榻內)를 쇄소(灑掃)하고 도로 탑합을 닫고 자물쇠를 채우고 나서 누(樓) 안을 소제한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각신이 서협문을 경유하여 나아가며 집사관도 뒤따라 나가는데, 각감이 휘장을 내리고 문을 닫는다. 각신이 ‘신(臣)이 삼가 정문(正門)의 자물쇠를 채웠습니다.’라고 쓰고나서 서명(署名)한다. 끝나고나서 집사관이 영내(楹內)의 사면(四面)을 소제한다. 각신이 서제(西梯)를 경유하여 내려오면 집사관도 뒤따라 내려온다. 각상(閣上)과 염내(簾內)·계상(階上)을 소제한다. 끝나고나면 각신이 서계(西階)를 따라 내려와 복위(復位)하면, 집사관도 뒤따라 내려온다. 집사관이 각신 이하를 인도하여 차례로 나아간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265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예술-미술(美術)
○奎章閣, 進御眞奉審節目。 【上之卽阼五年辛丑九月, 圖寫御眞, 奉安于奎章閣之宙合樓, 蓋倣宋朝天章閣奉安御眞之規也。 至於設置官隷, 虔奉守護, 宜用我朝泰寧殿、 萬寧殿舊式, 而聖意撝謙, 不欲張大。 凡於節文, 務從省約, 且有閣臣, 可以主管擧行, 故今不別設殿官。 參考古今之制, 略置守直之員, 應行事宜, 列錄于左。 一, 奉審修掃之節。 依泰寧、萬寧殿例, 初五日至三十日, 六次每五日擧行, 而提學、直提學中一員, 直閣、待敎中一員, 備員擧行, 而或有時任有故之時, 則原任中啓差檢校, 以爲備員擧行之地。 一, 展奉奉審, 亦依萬寧殿例, 以四孟朔, 每一次爲定, 而日字則以望日擧行, 時ㆍ原任閣臣一齊進參。 一, 五日一次奉審之外, 若値大雨之時, 則勿拘恒式, 在直閣臣, 不待備員, 隨卽微稟奉審。 一, 每四孟朔奉審日, 若値雨雪, 則草記擇日, 當朔內退行。 一, 每五日奉審後, 以司卷稟告無事, 而如或有事, 則以草記稟達, 擇日修改。 四孟朔奉審, 則以草記請承傳色稟告有無事。 一, 自五月至七月三朔, 則移奉于樓下煖閣, 逐日點火, 以防濕氣, 而移奉還奉時, 時ㆍ原任閣臣一齊進參。 一, 每五日奉審時, 司卷、領籤各一員, 檢書官一員, 別看役一人入參。 四孟朔奉審時, 司卷、領籤、檢書官、別看役, 盡數入參。 一, 自今以後, 本閣事體, 比前自別, 其在夙夜典護之道, 閣臣不可闕直, 使檢書官代直, 直提學、直閣、待敎輪回入直, 或皆有故, 則原任中啓差, 檢校以爲替直之地, 而幷與原任亦皆有故, 則具由草記後, 提學替直, 時任提學, 若又有故, 則原任提學中啓差檢校, 俾無闕直之患。 一, 動駕時, 閣臣在院, 亦不可暫廣, 而時任苟簡之時, 亦多掣肘之端, 前一日列書時ㆍ原任、閣臣, 修單入啓, 受點守宮, 而若原任受點, 別以本銜啓下, 檢校還宮後, 請司卷啓辭減下。 一, 閣臣雖入直於本院, 與閣內隔遠, 亦不可無闕內守直之人, 依國初殿監之例, 啓差閣監二員, 輪回替直, 而奉審時, 則竝爲入參。 一, 守直別監照羅赤之屬, 當依泰寧殿舊例設置, 而旣有節省之敎, 故只照羅赤二名、軍士一名差出, 凡點火灑掃等事, 使之擧行。 一, 新除授閣臣, 依奉謨堂肅拜例, 奉審時, 先行肅拜。 ○孟朔大奉審儀。 其日掖庭署設時ㆍ原任閣臣拜位於奎章閣庭中北向, 時任閣臣在東重行, 提學在前, 直提學次之, 直閣、待敎次之, 以西爲上。 原任閣臣在西重行, 提學在前, 直提學次之, 直閣、待敎次之, 以東爲上。 又設執事官拜位於閣臣之後, 司卷二員、領籤二員、閣監二員在東。 一行以西爲上, 檢書官四員、別看役二員在西。 一行以東爲上, 設贊儀位於東階下, 引儀二人位於東西階下, 設閣臣以下外位於西成門外。 時將至, 時ㆍ原任閣臣、執事官及贊儀、引儀, 以黑團領詣外位。 時至執事官及贊儀、引儀, 先就內庭, 行四拜禮訖。 引儀二人, 分引時ㆍ原任閣臣, 東西就位。 閣監一人, 引時任閣臣一員, 持正門鑰匙, 由西階至階。 閣臣先陞, 閣監隨後陞閣, 由西梯陞樓, 進開宙合樓正門及東西挾門。 閣監捲帳訖, 閣臣仍降復位, 閣監隨下, 贊儀唱鞫躬四拜興平身, 時ㆍ原任閣臣, 鞫躬四拜興平身, 先拜者不拜。 引儀引時ㆍ原任閣臣及執事官, 由西階西梯陞樓, 引儀止於階下。 下倣此。 由西挾門入, 閣監灑掃樓內外, 司卷、領籤詣香案前升爐烟, 別看役捲簾開閤, 閣臣二員奉樻開袱對奉御眞展奉。 展奉時, 時任閣臣, 在東西向俯伏, 原任閣臣, 在西東向俯伏, 司卷、領籤、閣監俯伏於時任閣臣之後, 檢書官別看役俯伏於原任閣臣之後, 時ㆍ原任閣臣以下, 由西挾門出, 由西梯西階降復位。 贊儀唱鞫躬四拜興平身。 時ㆍ原任閣臣, 鞫躬四拜興平身, 贊儀先出, 引儀引時原任閣臣以下, 由西階西梯陞樓, 由西挾門入。 閣臣二員進詣閤內, 還奉御眞, 捲袱闔櫃, 安于御榻。 還奉時, 閣臣以下東西相向俯伏, 一如展奉時, 別看役封閤降簾訖。 時ㆍ原任閣臣及執事官, 由西挾門出, 閣監封鎖樓閤, 時任閣臣中班首書臣, 謹封於正門鎖鑰, 仍着署訖。 時ㆍ原任閣臣以下由西階西梯降復位, 閣監灑掃閣楹內及簾階上後, 引儀引時ㆍ原任閣臣以下以次出。 ○五日奉審儀。 其日掖庭署設閣臣拜位於奎章閣庭中北向。 又設執事官位於閣臣拜位之後, 司卷ㆍ領籤各一員、閣監二員、檢書官一員、別看役一員、贊儀位於東階下。 又設門外位如常, 時將至閣臣二員, 以黑團領就外位, 執事官及贊儀亦以黑團領隨詣外位。 時至執事官、贊儀先入庭, 行四拜禮訖。 執事官、檢書官, 引閣臣入就位, 閣監引閣臣一員, 持正門門鑰, 由西階至階。 閣臣先陞, 閣監隨後陞閣, 由西梯陞樓, 進開宙合樓正門, 閣監捲帳訖, 閣臣降復位, 閣監隨下。 贊儀唱鞫躬四拜興平身。 閣臣鞫躬四拜興。 贊儀先出, 閣監引閣臣由西階西梯陞樓, 執事官隨陞, 閣臣由西挾門入。 執事官隨入, 閣臣進開榻閤奉審, 執事官灑掃榻內還闔, 榻閤鎖鑰, 掃除樓內訖, 閣臣由西挾門出, 執事官隨出, 閣監降帳闔門, 閣臣書臣謹封於正門鎖鑰, 着署訖, 執事官掃除楹內四面, 閣臣由西梯下, 執事官隨下。 掃除閣上及簾內階上訖, 閣臣從西階下復位, 執事官隨下, 執事官引閣臣以下以次出。】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265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예술-미술(美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