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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12권, 정조 5년 9월 16일 을묘 2번째기사 1781년 청 건륭(乾隆) 46년

어진을 주합루에 봉안하다

어진(御眞)을 의식대로 주합루(宙合樓)에 봉안하였다. 하교하기를,

"이번에 어진을 도사(圖寫)한 것은 선대왕의 일을 답습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옛날 선조(先朝) 계사년464) 에 하교를 받들어 화상(畵像)을 도사하였으나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 세초(洗草)시켰다. 지금 생각하니, 송구스럽고 한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다. 그리고 선조에서 10년마다 한 번씩 모화(模畵)한 예(例)를 모방하여 금년부터 시작해서 하되 도감(都監)을 설치하지 않고 유사(有司)에게 맡기지 않았으니, 이 또한 옛일을 계술(繼述)하고 폐단을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인 것이다. 지금은 공역(工役)이 이미 완성되었으니, 의당 규장각에 보관해야 한다. 봉심(奉審)하고 포쇄(曝曬)하는 것은 만녕전(萬寧殿)·태령전(泰寧殿)의 예(例)를 참고하여 쓰라. 이어 또 송조(宋朝)의 천장각(天章閣)에서 어용(御容)을 보관할 때의 고사(故事)를 널리 고증하여 내각(內閣)에서 대신(大臣)에게 의논하여 절목(節目)을 만들어 아뢰라."

하고, 이어 감동(監蕫)한 각신(閣臣)에게는 숙마(熟馬)를 면급(面給)하고, 그 나머지 시임(時任)·원임(原任) 각신에게는 표피(豹皮)·녹비(鹿皮)·궁자(弓子)를 등급을 나누어 사급(賜給)하게 하였다. 표제 서사관에게는 숙마를 사급하고, 도사(圖寫)할 때 동참하였던 제신(諸臣)들에게는 반숙마(半熟馬)를 사급하고, 차비관(差備官) 이하에게는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다. 직제학 심염조(沈念祖)가 국초(國初)의 문소전(文昭殿) 전감(殿監)의 예(例)를 본떠 각감(閣監) 2인을 차출하여 돌려가면서 수직(守直)하게 하며, 입참(入參)하여 봉심(奉審)하는 것은 대략 태령전의 예(例)를 따라서 조라치(照羅赤) 군사(軍士)를 두어 청소하고 점화(點火)하게 하는 일에 이바지하게 할 것을 청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265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사급(賜給) / 예술-미술(美術)

○奉御眞于宙合樓如儀。 敎曰: "今番圖眞, 出於追踵之意。 昔在先朝癸巳, 承敎圖像, 而太不恰似, 故卽時洗草。 到今思之, 悚恨無已。 且倣先朝, 每十年一次摸畵之例, 將自今年始, 而不設都監, 不卑有司, 亦是述古省弊之一道。 今則工役旣成, 當藏于奎章閣。 奉審曝曬, 參用萬寧殿泰寧殿例。 仍又博考天章閣藏御容故事, 自內閣, 就議大臣, 成節目以啓。" 仍命監蕫閣臣, 熟馬面給。 其餘時、原任閣臣, 豹皮、鹿皮、弓子分等賜給。 標題書寫官, 熟馬賜給。 圖寫時同參諸臣, 半熟馬賜給。 差備官以下施當有差。 直提學沈念祖, 請倣國初文昭殿監例, 差出閣監二人, 輪回守直, 入參奉審, 略遵泰寧殿例, 置照羅赤軍士, 以供灑掃點火之節可也。"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265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사급(賜給) / 예술-미술(美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