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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12권, 정조 5년 9월 16일 을묘 1번째기사 1781년 청 건륭(乾隆) 46년

서향각에 나아가 어진의 표제를 쓰게 하다

서향각(書香閣)에 나아가 대신(大臣)과 제신(諸臣)을 소견하였다. 서사관(書寫官) 윤동섬(尹東暹)·조윤형(曹允亨)에게 어진(御眞)의 표제(標題)를 쓰게 하였다. 제신들이 위차(位次)에 들어가서 사배례(四拜禮)를 행하였다. 끝나고나서 감동(監董)한 각신(閣臣)과 서사관(書寫官)이 서쪽 계단으로 올라가 각중(閣中)으로 나아갔다. 각신 정민시(鄭民始) 등이 꿇어앉아 어진(御眞)의 궤자(櫃子)를 받들고 자물쇠를 연 다음 봉전(奉展)하였다. 윤동섬이 손을 씻고 나아가 꿇어앉아 ‘춘추 30세 어진 즉조 5년 신축 9월 일 도사[春秋三十歲 眞卽阼五年辛丑九月日圖寫]’라고 썼다. 정민시 등이 어진을 어좌(御座) 위에 전봉(展奉)하니, 대신(大臣)·각신(閣臣)·비당(備堂)·도위(都尉)가 사배례를 행하였다. 음악이 연주되었다가 그치니, 제신들이 서쪽 계단으로 올라가서 영간(楹間)으로 나아가 어진을 우러러 보았는데, 모두 아뢰기를,

"어진을 가까이에서 우러르니, 더욱 핍진함을 깨닫겠습니다."

하였다. 조윤형에게 명하여 예체(隷體)로 초본(初本)의 표제(標題)를 쓰게 하였다. 서명선(徐命善)이 아뢰기를,

"표제 윗줄에 아무 것도 쓴 것이 없이 단지 춘추 30세라고만 썼으니, 신 등은 답답한 마음 견딜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고집하는 데에는 의논을 통하여 도달할 수 없는 점이 있는데, 내가 다 말하지 않겠다. 경 등은 이 점을 양지(諒知)하고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정민시가 아뢰기를,

"대봉심(大奉審)은 봄·가을로 한정했습니다만, 1년에 두 번 하는 것은 너무 드문 것 같습니다. 네 번으로 정하고 그림에 풀이 마르기 전에는 5일마다 봉심하게 하되, 직제학(直提學)·직각(直閣)이 유고(有故)할 경우에는 검교(檢校)를 차출하여 5일을 넘기지 말게 하소서. 이에 의거 절목(節目)을 만들어서 거행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그렇게 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265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예술-미술(美術)

○乙卯/御書香閣, 召見大臣、諸臣。 命書寫官尹東暹曹允亨, 書御眞標題。 諸臣入就位, 行四拜訖, 監蕫閣臣及書寫官, 陞自西階, 進詣閣中。 閣臣鄭民始等跪奉御眞樻子, 啓鑰奉展。 東暹盥手跪進, 書春秋三十歲, 眞卽阼五年辛丑九月日圖寫。 民始等, 展奉御眞於御座上, 大臣、閣臣、備堂ㆍ都尉行四拜。 樂作止, 諸臣陞自西階, 詣楹間, 瞻仰御眞。 僉曰: "近瞻御眞, 益覺其得眞矣。" 命曺允亨, 以隷體書初本標題。 命善曰: "標題上行無所書, 而只書春秋三十歲。 臣等不勝抑菀矣。" 上曰: "予之所執, 自有不可議到於此者, 而予不盡言。 卿等諒此勿復言也。" 民始曰: "大奉審, 雖以春秋爲限, 而一年二次太稀闊。 以四次爲定, 畫糊未乾之前, 每五日奉審, 直提學、直閣有故, 則差出檢校, 勿過五日。 以此成節目擧行宜矣。" 可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265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예술-미술(美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