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12권, 정조 5년 9월 14일 계축 2번째기사
1781년 청 건륭(乾隆) 46년
금위영이 석경원이 범야한 것을 아뢰니 야간 통행을 엄금하게 하다
금위영(禁衛營)에서 무예 별감(武藝別監) 석경원(昔敬源)이 범야(犯夜)한 것 때문에 아뢰니, 하교하기를,
"근래 야금(夜禁)이 탕연(蕩然)해져, 액례(掖隷)가 범야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지 않고 있다. 경영(卿營)에서 이를 체포하면 경(卿)에게는 내하(內下) 궁자(弓子) 1장(張)을 사급(賜給)하고 해당 순패장(巡牌將)은 본영(本營)으로 하여금 시상(施賞)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264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왕실-사급(賜給)
○禁衛營, 以武藝別監昔敬源犯夜啓。 敎曰: "近來夜禁蕩然, 掖隷無難犯之, 卿營能爲捕捉, 卿則內下弓子一張賜給, 該巡牌將, 令本營施賞。"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264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