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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12권, 정조 5년 9월 2일 신축 4번째기사 1781년 청 건륭(乾隆) 46년

위유사를 차송하는 이유를 알리다

하교하기를,

"이번에 위유사(慰諭使)를 차송한 거조는 어찌 곤궁한 백성을 전접(奠接)시키기 위한 것뿐이겠는가? 참으로 일도(一道)의 일을 전적으로 위임하며 흉년의 황정(荒政)에 대해 강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크게는 수재(守宰)의 출척(黜陟)과 작게는 민서(民庶)를 회보(懷保)하는 것을 필두로 하여 기타 옥송(獄訟)이 공평하지 못한 것, 부렴(賦斂)이 불법으로 된 것, 곡포(穀包)의 숫자를 틀리게 한 것 등을 아울러 일일이 염탐하여 살펴서 장문(狀聞)하기도 하고 스스로 결단하게도 하려는 것이다. 검전(檢田)과 집재(執災)에 이르러서도 또한 도신(道臣)에게만 맡기지 말고 반드시 마음을 다해 몸소 살펴서 하되, 절대로 안면의 사정(私情)에 얽매어 구차스럽게 함께 하기만을 일삼지 말게 하라. 이렇게 하면 본도에 방백(方伯)이 둘이라고 할 수 있고 명령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게 되어, 거행함에 있어 현란스런 탄식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백성의 일이 중한데 잗단 일을 논할 것이 뭐 있겠는가? 이런 내용으로 본사(本司)에서 위유사에게 신칙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26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구휼(救恤)

○敎曰: "今番慰諭使差送之擧, 奚但爲窮民奠接而已? 誠欲專委一道之事, 俾講荒歲之政。 大而守宰黜陟, 小而民庶懷保, 其他訟獄之失其平者、賦斂之非其法者、穀包之左其數者, 竝宜一一探察, 或狀聞、或自斷。 至若檢田執災, 亦勿只委道臣, 必須悉心躬諗, 切勿拘於顔私, 惟事苟同, 而若此則本道可謂有二方伯, 令出多門, 不無眩於擧行之歎, 而民事爲重。 疏節何論? 以此意自本司, 申飭慰諭使。"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26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