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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12권, 정조 5년 8월 15일 을유 1번째기사 1781년 청 건륭(乾隆) 46년

검암에 영조가 잠저에 있을 때의 사적을 기록한 비석을 세우다

검암(黔巖)에 사적을 기록한 비석을 세웠다. 처음 영묘(英廟)가 잠저(潛邸)에 있을 적인 신축년423) 8월 15일 숙묘(肅廟)의 탄신(誕辰)이라는 것으로 명릉(明陵)에 전배(展拜)하고, 이어 고령(高嶺)의 농사(農舍)에 나아가 머물렀었다. 5일이 지난 뒤 장차 대궐로 나아가 기거(起居)하기 위해 말 하나와 복동(僕僮) 셋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덕수천(德水川)에 이르렀는데, 그때가 마침 한밤중이었으므로 검암의 발참(撥站)에서 잠시 쉬고 있었다. 조금 있자 어떤 사람이 소를 몰고 앞시내를 지나가니, 종자(從者)가 그를 잡아가지고 고하기를 도둑이라고 하였다. 영묘(英廟)가 그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겨 참장(站將) 이성신(李聖臣)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저 사람이 흉년이 들어 기한(飢寒)에 핍박되어 그런 짓을 한 것이다. 그러나 농부가 소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는가? 참장도 또한 직책이니, 그대가 재결(裁決)하라."

하니, 이성신이 물러가서 소는 주인에게 돌려주고 도둑은 관(官)에 고발하지 않았다. 새벽녘에 이르러 복어(僕御)가 경성(京城)으로 돌아오니, 학가(鶴駕)가 궁문(宮門) 밖에 의식을 갖추고 대기하고 있었다. 이미 저사(儲嗣)로 세워진 것이다. 이 해 이 달에 이르러 임금이 성조(聖祖)의 성대한 사적을 추념(追念)하여 느낀 점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의 도신(道臣)에게 돌을 갖추어 비석을 세우고 발참(撥站)의 옛터에 비각(碑閣)을 건립하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어제(御製) 기적문(紀蹟文)을 어필(御筆)로 써서 내렸는데, 이날 공역(工役)이 완성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259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행행(行幸) / 역사-사학(史學)

○乙酉/立黔巖紀蹟碑。 初英廟在潛邸, 辛丑八月十五日, 以肅廟誕辰, 拜明陵, 仍進住高嶺農舍。 五日將簉闕起居, 一馬、二僮, 回至德水川。 時値夜深, 少憩黔巖撥站。 有頃, 有人牽牛而過前川, 從者執, 而告曰盜也。 英廟見而悶然, 顧謂站將李聖臣曰: "彼歲儉而迫於飢寒也。 然農者亡牛, 何以耕爲? 站將亦職耳, 爾其裁之。" 聖臣退牛歸其主。 盜不告官。 比昧爽, 僕御還京城, 鶴駕備儀於宮門外, 蓋已建儲也。 至是年是月, 上追感聖祖盛蹟, 命京畿道臣, 具石竪碑, 建閣于撥站舊址。 御製紀蹟, 御筆書下, 是日, 工告成。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259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행행(行幸)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