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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12권, 정조 5년 8월 11일 신사 1번째기사 1781년 청 건륭(乾隆) 46년

경모궁에 전배하다

경모궁(景慕宮)에 전배(展拜)하였다. 이날 임금이 협양문(協陽門)에서 건장문(建章門)으로 나아갔다. 도승지 엄숙(嚴璹)이 아뢰기를,

"오늘의 문로(門路)는 의당 집례문(集禮門)으로 경유하여야 합니다만, 지난번의 비바람으로 하여 집례문의 대들보와 서까래가 썩어서 내려앉아 있어 보기에 위태로우니, 청컨대 문로를 바꾸소서."

하니, 명정문(明政門)으로 나아가겠다고 명하였다. 대내(大內)로 돌아와서는 하교하기를,

"근래 승선(承宣)420) 이 왕명의 출납을 진실하게 하는 책임이 부족했었는데, 연로(輦路)의 일에 대해 지신(知申)421) 이 아뢴 바가 매우 사체에 맞는 것이었다. 의당 포가(褒嘉)하는 상전(賞典)을 시행해야 한다. 중녹비(中鹿皮) 1령(令)을 사급(賜給)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259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왕실-행행(行幸)

  • [註 420]
    승선(承宣) : 승지(承旨).
  • [註 421]
    지신(知申) : 도승지(都承旨).

○辛巳/展拜景慕宮。 是日, 上自協陽門, 出建章門。 都承旨嚴璹奏曰: "今日門路, 當由集禮門, 而向日風雨, 集禮門樑椽朽落, 所見危怕。 請改門路。" 命以明政門進發。 及還內, 敎曰: "近來承宣乏惟允之責, 輦路事, 知申所奏, 深得事體。 宜施褒嘉之典。 中鹿皮一令, 賜給。"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259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왕실-행행(行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