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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12권, 정조 5년 7월 11일 신해 1번째기사 1781년 청 건륭(乾隆) 46년

임란 때 공이 큰 이여송과 정운의 후손을 기용하자는 지중추부사 구선복의 상소문

지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이 상소하기를,

"대저 충성을 포상(褒賞)하고 공로에 보답하는 것은 나라를 가진 이의 급선무입니다. 신은 김인서(金麟瑞)의 일 때문에 외람되이 하순(下詢)을 받들었으므로 간략하게 우견(愚見)을 아뢰었습니다만, 오직 이뿐만이 아닙니다. 임진년389) 남해(南海)에서의 승첩(勝捷)은 이순신(李舜臣)이 실로 원훈(元勳)이고, 사력(死力)을 다하여 마음을 함께 해서 도와서 공적을 이루게 한 데에는 녹도 만호(鹿島萬戶) 정운(鄭運)의 힘이 많았습니다. 정운이 서서 죽은 것 또한 이순신과 똑같은데, 이순신의 자손은 대대로 드러내어 기용하고 있으니, 조가(朝家)에서 보답한 것이 극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독 정운의 후손은 해서(海西)로 유락(流落)되어 하나도 드러나게 기용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진년에 나라가 다시 구제된 것은 오로지 명(明)나라 제독(提督) 이여송(李如松)평양(平壤)에서 세운 공훈에 연유된 것입니다. 명나라가 망하게 되자 제독의 손자가 도망쳐 동쪽으로 왔는데, 이제 그 후손들이 간혹 무예(武藝)로 거용되고는 있습니다만, 세상에서 대하는 것이 도리어 향곡(鄕曲)에서 급제(及第)한 사람만도 못합니다. 신은 이여송정운의 후손 가운데 그 쓸 만한 사람을 가려서 기용해야 된다고 여깁니다.

본국(本局)의 대변선(待變船)은 병자년390) ·정축년391) 이후 오로지 강도(江都)392) 를 위하여 설치하였는데, 봄·여름에는 호남(湖南)의 곡식을 운반하여 주고 그 세납(稅納)을 취하여 군실(軍實)의 자본에 보태며 가을·겨울에는 도로 강도에 정박시키고 있어, 관계되는 것이 이렇게 중대합니다. 이를 설치한 처음에는 강가의 부민(富民)을 초출(抄出)하여 이들을 선주(船主)로 삼아 기계(器械)를 정밀하게 갖추게 하였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있어 폐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중간에 주고 빼앗는 것이 일정하지 않아서 간폐(奸弊)가 마구 생겨나고 있으니, 앞으로의 걱정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경은 노숙한 원융(元戎)이다. 전후 장주(章奏)를 통하여 숨김 없는 정성을 알 수 있었으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이 제독(李提督)과 고(故) 만호(萬戶) 정운의 후손을 수용(收用)하라는 일에 관해서는 전조(銓曹)에 분부하여 쓸 만한 사람을 얻으면 즉시 초기(草記)를 올려 아뢰게 하겠다. 끝에 진달한 선척(船隻)에 관한 일은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253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역사-전사(前史) / 외교-명(明)

○辛亥/知中樞府事具善復上疏曰:

夫褒忠酬勞, 有國之先務。 臣以金麟瑞事, 猥承下詢, 略奏愚見, 而不惟此也。 壬辰南海之捷, 李舜臣實爲元勳, 而若其戮力同心, 佐佑成績者, 鹿島萬戶鄭運之力爲多。 之立殣, 又與舜臣均耳。 舜臣之子孫, 世世顯用, 朝家之報酬者備矣。 獨之後裔, 流落海西, 無一顯用者。 且壬辰再造, 專由於天朝提督李如松 平壤之勳, 而皇之淪喪也, 提督之孫, 脫身東來, 今其後孫, 或以武擧, 世之待之, 反不若鄕曲之登第者。 臣謂如松鄭運之孫, 擇其可用者用之。 本局待變船, 丙丁以後, 專爲江都設置, 而春夏, 則運穀湖南, 取其稅納, 以補軍實之資; 秋冬, 則還泊江都, 關係若是其重大。 設置之初, 抄出江上富民。 使爲船主, 器械精備, 使用無弊矣。 中間與奪無常, 奸弊滋生, 來頭之憂, 有不可勝言。 伏望令廟堂稟處焉。

批曰: "卿, 老元戎也。 前後章奏, 可見無隱之誠, 予甚嘉乃。 李提督及故萬戶鄭運後孫收用事, 分付銓曹, 得其可用之人, 卽令草記以聞。 尾陳船隻事, 令廟堂稟處。"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253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역사-전사(前史)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