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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11권, 정조 5년 6월 29일 경자 2번째기사 1781년 청 건륭(乾隆) 46년

규장각 총목이 완성되다

규장총목(奎章總目)이 완성되었다. 임금이 평소 경적(經籍)을 숭상하여 춘저(春邸)에 있을 때부터 유편(遺編)을 널리 구매하여 존현각(尊賢閣)의 옆을 확장하여 그곳에다 저장하여 두고서 공자(孔子)가 지은 《주역(周易)》 계사(繫辭)의 내용에 있는 말을 취하여 그 당(堂)의 이름을 ‘정색(貞賾)’이라고 하였다. 등극(登極)하기에 이르러서는 그 규모를 점점 넓혀 병신년349) 첫 해에 맨 먼저 《도서집성(圖書集成)》 5천여 권(券)을 북경의 책방에서 구입하였고, 또 구 홍문관(舊弘文館)의 소장본과 강화부(江華府) 행궁(行宮)에 저장되어 있던 명(明)나라에서 내려준 여러 가지 책들을 옮겨다 보태었다. 또 당(唐)나라와 송(宋)나라 때의 고사(故事)를 모방하여 《방서록(訪書錄)》 2권을 찬술하여 내각(內閣)의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조사하여 구매하게 하였다. 무릇 산경(山經)·해지(海志) 가운데 비밀스럽고 희귀한 책들로서 옛날에 없던 것으로 지금 구비되어 있는 것이 무려 수천·수백 가지 종류나 되었다. 이에 열고관(閱古觀)창경궁(昌慶宮) 내원(內苑) 규장각의 서남쪽에 건립하고 중국 책들을 저장하였으며, 또 열고관의 북쪽에 서서(西序)를 건립하여 우리 나라의 책을 저장하였는데, 총 3만여 권이었다. 경서(經書)는 홍첨(紅籤), 사서(史書)는 청첨(靑籤), 자서(子書)는 황첨(黃籤), 집서(集書)는 백첨(白籤)을 사용하여 종류별로 휘분(彙分)한 다음 각각 위치를 정리였다. 이 책들의 포쇄(曝曬)와 출납(出納)은 모두 각신(閣臣)으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였으며, 재직 중(在直中)인 각신이 혹 일이 있어 이를 고람(考覽)하여야 할 경우에는 아패(牙牌)를 사용하여 내어주기를 청하게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각신 서호수(徐浩修)에게 명하여 서목(書目)을 찬술하게 하였는데, 경서류(經書類) 아홉, 사서류(史書類) 여덟, 자서류(子書類) 열 다섯, 집서류(集書類) 둘, 열고관 서목(閱古觀書目) 6권, 서서 서목(西序書目) 2권을 통틀어 《규장총목(奎章總目)》이라고 명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95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249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奎章總目》成。 上雅尙經籍, 自在春邸, 購求遺編, 拓尊賢閣之傍而儲之, 取孔子 《繫易》之辭, 名其堂曰貞賾。 及夫御極, 規模寢廣, 丙申初載, 首先購求《圖書集成》五千餘卷于肆, 又移舊弘文館藏本及江華府行宮所藏皇賜書諸種以益之。 又倣故事, 撰《訪書錄》二卷, 使內閣諸臣, 按而購貿。 凡山經、海志, 秘牒稀種之昔無今有者, 無慮數千百種。 乃建閱古觀昌慶宮內苑奎章閣之西南, 以峙本。 又建西序閱古觀之北, 以藏東本, 總三萬餘卷。 經用紅籤, 史用靑籤, 子用黃籤, 集用白籤, 彙分類別, 各整位置。 凡其曝曬出納, 皆令閣臣主之, 在直閣臣, 或有事考覽, 則許令用牙牌請出。 至是命閣臣徐浩修, 撰著書目, 凡經之類九, 史之類八, 子之類十五, 集之類二, 《閱古觀書目》, 六卷, 《西序書目》, 二卷, 總名之曰《奎章總目》

正宗文成武烈聖仁莊孝大王實錄卷之十一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95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249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