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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11권, 정조 5년 6월 19일 경인 3번째기사 1781년 청 건륭(乾隆) 46년

액례중 야금을 범한 자가 있자 금위 대장에게 문계하도록 하다

액례(掖隷) 가운데 야금(夜禁)을 범한 사람이 있었는데, 금위 대장 이경무(李敬懋)에게 문계(問啓)하라고 명하였다. 하교하기를,

"사인(士人) 이외에 야순(夜巡)에서 체포된 사람은 형조로 이송한 예(例)가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이송한다고 운운하니, 이는 잘못 헤아린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액례들을 통제하기 위해 야금을 엄중히 경칙 하는 때는 맞아 어떻게 고의로 놓아줄 수가 있겠는가? 대저 무예청(武藝廳)은 단지 액례 만을 가지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궁궐의 친병(親兵)과 관계된 것이고, 또 2초(哨)에 가까운 군졸이 무리를 지었으니, 그 군졸들이 사납고 거칠고 패려스러울 것은 사세상 필연적인 것이다. 따라서 그들을 방즙(防戢)하는 것을 반드시 예사의 도례(徒隷)들보다 배나 더 힘써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궁궐을 숙위(宿衛)하는 것인데야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만일 털끝 만큼이라도 근신하지 않은 자취가 있는데도 덮어두고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말로 하기 어려운 걱정거리가 되리라는 것을 어떻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 해당 대장(大將)은 훈련 대장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혹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닌가? 호가 장관(扈駕將官)은 죄가 없는데도 갑자기 사태(沙汰)시키고, 숙위 친군(宿衛親軍)은 죄범이 있는데도 고의로 놓아주었다. 나의 생각에는 해당 대장의 일은, 전의 것을 가지고 뒤의 것에다 견주어 보면, 자취는 비록 다르다 하더라도 일의 내용은 같다고 여긴다. 하나는 승선(承宣)에게 아첨한 것이고, 또 하나는 액속(掖屬)에게 환심을 산 것이 된다. 애석하게도 해당 대장이 두려워하지 않는 곳이 없어서 이러저리 힐끔거리는 것이 어찌하여 이처럼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이 뒤로는 조금이나마 더 부지런히 힘써서 거듭 추궁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해야 될 것이다. 액례가 체포된 것에 대해 초기(草記)를 올리지 않은 것은 이것이야말로 전에 없던 거조이니, 아울러 각영(各營)·순청(巡廳)·포청(捕廳)으로 하여금 잘 알게 하라. 이와 같이 신칙한 뒤에도 만일 잡아서 고(告)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야순은 해서 무엇하겠는가? 일체(一體)로 엄중히 신칙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90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247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군사-중앙군(中央軍)

○掖隷有犯夜者, 命禁衛大將李敬懋問啓。 敎曰: "士人外, 夜巡被捉, 無移送刑曹之例。 此曰移送云云, 似是錯料, 而當此掖隷操切夜禁嚴飭之時, 豈可故放乎? 大抵武藝廳, 不可但以掖隷言也。 係是禁中親兵, 且以近二哨作隊之軍, 獷悍豪悖, 勢所必然。 其所防戢, 必倍尋常徒隷, 況宿衛重地? 如有一毫不謹之跡, 而掩置不治, 其爲難言之憂, 曷可勝言? 該大將未經訓將之故, 抑或不知而然乎? 扈駕將官, 無罪而遽汰; 宿衛親軍, 有犯而故放。 予則以爲: ‘該大將事, 以前較後, 跡雖異, 而事則同。’ 一則納諛承宣也, 一則容悅掖屬也。 惜乎! 該大將之畏首畏尾, 却顧却瞻, 胡至此甚? 此後少加刻勵, 無至重究之境可也。 掖隷被捉, 不爲草記, 大是無前之擧, 幷令各營、巡廳、捕廳知悉。 如是申飭之後, 若不捉告, 焉用彼夜巡爲哉? 一體嚴飭。"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90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247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