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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11권, 정조 5년 윤5월 25일 정묘 1번째기사 1781년 청 건륭(乾隆) 46년

문녀의 가사를 멋대로 처리한 청성위 심능건을 삭직하다

한성부에서 아뢰기를,

"문녀(文女)313) 의 가사(家舍)를 청성위(靑城尉) 방(房)의 하속(下屬)이 이를 멋대로 팔아버리려 도모하여 방자하게 철거하였으니, 청컨대, 법에 비추어 엄중히 다스리고 청성위 심능건(沈能建)을 심문하게 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이 청성위가 소회를 진달한 내용을 살펴보건대, 그 가운데 한두 개의 구어(句語)는 매우 망발된 것이었다. 조정에서 그를 금대(金帶)와 옥관자(玉貫子)로써 대우하였고, 그가 의빈(儀賓)이 되고서부터는 속적(屬籍)이 이미 끊겼으니, 그의 작질(爵秩)은 절로 파기되는 과조로 귀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가 도리어 이런 곡절은 생각하지 않고 별인(別人)이 벼슬에 종사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서 나누어 둘로 여기고 있다. 지처(地處)가 어떻다는 것은 논할 것도 없이 선조(先朝) 왕희(王姬)의 존엄함은 절로 중한 것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감히 비난하는 이야기를 외정(外庭)의 주대(奏對)하는 계사(啓辭) 내용에 올리니, 죄는 분수를 무시한 데 있고, 말은 인륜을 손상시킨 데로 귀결된다. 얼마쯤 죄줄만한 일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우선은 따져 말하고 싶지 않다. 청성위 심능건은 삭직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82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243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탄핵(彈劾)

  • [註 313]
    문녀(文女) : 숙의 문씨. 영조의 서녀(庶女)인 화령옹주(和寧翁主)의 모친.

○丁卯/漢城府啓言: "文女家舍, 靑城尉房下屬, 圖得擅賣, 恣意撤去。 請照法嚴繩, 命問于靑城尉 沈能建。" 敎曰: "觀此靑城尉所懷, 其中一二句語, 大是妄發。 朝家之待渠以腰金頂玉, 爲渠之儀賓也, 屬籍已絶, 則渠之爵秩, 自歸自罷之科。 渠乃反不念似此委折, 認作別人之從宦者然, 分而二之。 無論地處之如何, 先朝王姬之尊, 自有所重尤焉。 敢以噴薄之說, 至登於外庭奏對之啓乎? 罪在蔑分, 語歸傷倫。 非無多少可罪之事, 姑不欲索言。 靑城尉 沈能建, 削職。"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82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243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