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궐 밖 행로에서 해방 이외에는 반드시 표신을 가지고 출입하게 하다
하교하기를,
"숙위소(宿衛所)를 설치하는 것은 즐거워서 하는 일이 아니다. 삼도(三道)에서 역적이 일어났으니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가? 숙위소를 폐지한 뒤로부터 모든 동가(動駕)에 간략히 방한(防限)을 두고 있었는데, 작년의 거둥 때부터 비로소 반차도(班次圖)를 정하여 반포하였다. 근시(近侍)는 승지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 해방(該房) 외에는 또한 출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승지는 단신(單身)으로 견인(牽引)하는 사람이 없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예·리(隷吏) 등 허다한 수종(隨從)이 있으니, 저문 밤 혼잡한 가운데 어찌 허술하게 될 우려가 없을 수 있겠는가? 모름지기 《명의록(明義錄)》을 살펴보라. 해근(海根)은 승지가 데리고 있던 하례(下隷)가 아니었는가? 병조 판서와 훈련 도감에게 이런 내용을 알게 하라. 대궐 밖과 도성 밖의 행로(行路)에서는 한결같이 반차도의 법식에 의거하여 표신(標信)이 없으면, 해방(該房) 이외에는 내시나 근시를 막론하고 들어오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도중(道中)에 행막(行幕)에 나아가거나 혹 연(輦)에서 내릴 때가 있을 경우에는 승지·사관은 전대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되, 행로에서 연이 머물러 있을 때에는 만일 승지를 입시하게 하라는 명이 있더라도 반드시 표신을 기다려 들어오게 해야 한다. 병조 판서에 이르러서는 시위(侍衛)에 관계가 되니, 비록 행로라 할지라도 전대로 표신을 기다리지 않고 출입하게 하라. 또 내각(內閣)의 여러 신하들의 경우에는 어압(御押)을 찍은 아패(牙牌)를 지니고 전도(前導)하고 있으니, 이것은 표신과 다름이 없는 것이므로, 표신을 기다려 들어오는 것을 허락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거듭 하령(下令)한 뒤에 다시 법금을 어기는 경우가 있으면, 해당 대장(大將)이 신칙하지 못한 탓이니, 일이 사율(師律)298) 에 관계된다. 척념(惕念)하여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77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240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
- [註 298]사율(師律) : 군율.
○敎曰: "宿衛之設, 非樂爲之事也。 三道作逆, 古有是否? 自罷此所之後, 凡於動駕, 略存防限, 自昨年幸行時, 始定班次圖以頒。 近侍莫如承宣, 而該房外, 亦不得出入。 承旨不可以單身, 無牽而入, 有隷若吏之許多隨從, 暮夜雜沓之中, 豈無踈虞之慮? 須看《明義錄》。 海根非承宣之帶隷乎? 令兵判、訓局知悉。 闕外城外行路, 則一依班次圖定式, 無標信, 則該房外, 無論內侍近侍, 毋得許入。 道中御行幕, 或下輦時, 則承史依前許入, 而行路駐輦, 如有承旨入侍之命, 則必待標信許入。 至於兵判, 則係是侍衛, 雖於行路, 依前不待標信出入。 又若內閣諸臣, 有御押牙牌之前導, 此則無異標信, 不必待標信許入。 如是申令之後, 復有違禁, 該大將不飭之失, 事係師律。 惕念擧行。"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77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240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