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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11권, 정조 5년 2월 29일 임신 2번째기사 1781년 청 건륭(乾隆) 46년

규장각 직제학 서호수가 내각에 있는 사람이 경연을 겸하도록 아뢰다

규장각 직제학 서호수(徐浩修)가 아뢰기를,

"《각지(閣志)》를 장차 인간(印刊)하여 반행(頒行)하려고 하는데, 《명사(明史)》에 이르기를, ‘교사(郊祀)의 가행(駕幸) 때에는 내각(內閣)에서 호종(扈從)하며, 경연에 나아갈 때에는 내각에서 경연을 맡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지》에 기재된 배호(陪扈)와 기거(起居)의 예(例)는 곧 황명(皇明)의 법의(法意)를 본받은 것인데도 다만 각직(閣職)에 있는 사람이 경연을 겸하지 않게 한 것은 끝내 고제(古制)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신의 뜻으로는 정 이품(正二品) 제학이 지경연을 겸하게 하고, 종2품(從二品) 제학이 동지경연(同知經筵)을 겸하게 하며, 직제학은 2품·3품을 물론하고 함께 참찬관(參贊官)을 겸하게 하며, 직각은 본품(本品)에 따라 시강관(侍講官)·시독관(侍讀官)·검토관(檢討官) 등을 겸하게 하고, 대교도 또한 본품에 따라 사경(司經)·설경(說經)·전경(典經) 등의 관(官)을 겸하게 하는 것을 한결같이 홍문관처럼 한 뒤에야 체모(體貌)가 바르게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청컨대, 대신(大臣)들에게 하순(下詢)하여 조처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일이 관방(官房)111) 에 관계된 것이니, 전관(銓官)과 대신(大臣)이 사리를 논하여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215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111]
    관방(官房) : 관리가 자기 직무를 관장하는 법례.

○奎章閣直提學徐浩修啓言: "《閣志》, 行將印頒, 而《明史》曰: ‘郊祀駕幸, 則內閣扈從。 御經筵, 則內閣知經筵。’ 《閣志》所載陪、扈起居之例, 卽皇法意, 而惟閣職之不兼經筵, 終乖古制。 臣意則正二品提學, 兼知經筵, 從二品提學, 兼同知經筵, 直提學, 勿論二品、三品, 俱兼參贊官, 直閣隨本品, 而兼侍講、侍讀、檢討等官, 待敎亦隨本品, 而兼司經、說經、典經等官, 一如弘文館然, 後體貌乃正。 請下詢大臣處之。" 敎曰: "事係官方, 銓官與大臣, 論理稟處。"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215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