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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11권, 정조 5년 2월 18일 신유 3번째기사 1781년 청 건륭(乾隆) 46년

무신의 강시에 친림하는 의절을 정하다

무신(武臣)의 강시(講試)에 친림하는 의절(義節)을 정하였는데, 하교하기를,

"문강(文講)·무강(武講)·문제(文製)·무사(武射)는 바로 수레의 바퀴와 새의 날개 같은 것이어서 한쪽만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선전관(宣傳官)의 월시(月試)와 지남강(指南講) 및 도진 순시(圖陣旬試)의 수마(首馬)의 기예(技藝)에 대해서는 절목을 만들어 내어 이미 게판(揭板)하라고 명하였는데, 사체(事體)가 오히려 문신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원 절목에서 친림에 관한 한 조항은 우선 마련하지 않았다. 그러나 혹은 한 달에 1차(次), 혹은 두세 달에 1차라도 마땅히 친림하여 시강(試講), 시진(試陣)이나 시수마(試首馬)할 것이니, 미리 알리게 하여 혹여 태만하거나 소홀히 하는 일이 없게 하라. 친림할 때, 시관(試官)은 대략 문시(文試)의 예(例)를 모방하여 2원(員)을 갖추는데, 장신(將臣)과 병판(兵判)은 병방(兵房)에서 열서(列書)하여 망통(望筒)을 올려 낙점받는다. 급책관과 호명관·고생관도 또한 훈련원의 관원 가운데서 대령(待令)하게 한다. 강(講)은 이미 강한 수판(數板) 안에서 추생(抽栍)하여 시험 보이는 데 지나지 않게 하고, 사(射)도 내시사(內試射)의 예에 의거한다. 단지 거자(擧子)들을 거느리고 숙배(肅拜)하는 절차만을 행하게 하고, 진배(進排)하는 등의 일은 절대로 전좌(殿座)의 예를 쓰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213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인사-관리(管理)

    ○定親臨武臣講試儀節。 敎曰: "文講、武講、文製、武射, 正如車輪、鳥翼, 不可偏廢。 宣傳官月試、指南講及圖陣旬試首馬之技, 成出節目, 旣命揭板, 而事體猶與文臣稍殊之, 故原節目, 親臨一款, 姑不磨鍊, 而或間月一次, 或間數月一次, 當親臨, 或試講、或試陣、或試首馬, 預令知悉, 無或怠忽。 親臨時, 則試官, 略倣文試例, 備二員。 將臣、兵判, 自兵房列書望筒受點。 給冊官及呼名官、告栍官, 亦以訓鍊院官中待令。 講則不過所已講數板內, 柚栍試之。 射亦依內試射例。 但行率擧子, 肅拜節次進排等事, 切勿用殿座例。"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213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