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에서 초계 문신의 강제 절목을 올리다
내각(內閣)에서 초계 문신(抄啓文臣)의 강제 절목(講製節目)을 올렸다.【절목(節目)의 내용은 이러하다. 이제 이 문사(文士)들을 선발하여 강제(講製)를 시험하는 것은 대개 인재를 양성하려는 성의(聖意)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대저 명(明)나라 초기의 문화(文華)의 강제(講製)와 우리 나라 초기의 호당(湖堂)의 강제는 전후 같은 법규인 것이다. 더구나 강제의 인원(人員)을 묘당(廟堂)에서 초계(秒啓)하면 호당의 분경(奔競)하는 말폐(末弊)가 없게 되는 것이고 내각(內閣)에서 주관하게 되면, 호당을 권장(勸奬)하는 실효가 있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대성인(大聖人)이 손익(損益)을 짐작 은미한 뜻에 부합될 수 있을 것이니 바야흐로 법을 설시하는 처음을 당하여 충분히 면밀하게 해서 호당에서 일을 하다 안 하다 하는 무상(無常)함이 없게 함으로써 백세(百世)에 전하며 폐단이 없이 준수되게 하는 방도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1. 강제(講製) 인원은 반드시 문신(文臣)의로서 괴원(槐院)092) 에 분관(分館)된 사람들 가운데 참상(參上)이나 참외(參外)를 막론하고 정부(政府)에서 상의하여 37세 이하로 한하여 초계(秒啓)한다. 그리고 강제 시관(試官)은 매달 초하룻날 내각에서 제학(提學)·직제학(直提學)의 시임(時任)·원임(原任) 및 일찍이 직각(直閣)·대교(待敎)를 지내고서 이미 자급(資級)이 승급된 사람들을 열서(列書)하여 대계(大啓)에서 2원(員)을 갖추어 낙점(落點)받은 다음 당월(當月) 안으로 고강(考講)과 고권(考卷)하는 일을 전관(專管)하게 한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전일하여 책성(責成)하는 효험을 붙어 있게 하고, 한편으로는 오래도록 버티면서 해이해지는 폐단을 방지하게 한다. 1. 강서(講書)는 《대학(大學)》·《논어(論語)》·《맹자(孟子)》·《중용(中庸)》·《시전(詩傳)》·《서전(書傳)》·《주역(周易)》으로 차서(次序)를 정하여 돌려가면서 이습(肄習)한다. 경서(經書)의 강(講)을 끝낸 뒤에 비로소 《사기(史記)》를 강한다. 그리고 글을 읽는 것은 장차 이를 치용(致用)하기 위한 것인데, 만약 단지 구두(句讀)만 익힐 뿐 글뜻에 주안점을 두지 않는다면, 이는 성인(聖人)이 이른바 ‘아무리 많이 배운들 또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한 말과 너무도 가까운 것이다. 따라서 실로 우리 성상(聖上)께서 지성으로 권장하는 본의(本意)가 아닌 것이다. 강원(講員)들은 평상시 구두(句讀)를 이습하고 문의(文義)를 논란함에 있어 정밀하고 숙달하게 하기를 힘써서 시강(試講)에 대비해야 한다. 1. 시강은 매달 순전(旬前)·망후(望後)의 2차에 걸쳐 행하며 시관(試官)이 무고(無故)한 날로써 미리 출령(出令)하였다가 기일이 되면 응강(應講)할 인원을 거느리고 빈청(賓廳)으로 나아가 고강(考講)한다. 그런데 전적으로 문의(文義)를 위주(爲主)로 하여 국초(國初) 성균관에서 강설(講說)하던 예(例)와 같게 하되, 요점을 반복하여 질문하게 하여 뜻을 통투(通透)해서 관철하는 것을 기약한다. 그 추생(抽栍)의 고하(高下)는 구두에 정숙(精熟)하고 문의에 명백(明白)한 사람을 ‘통(通)’으로 삼고, 구두는 비록 정밀할지라도 문의에서는 취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은 ‘약(略)’으로 삼으며, 구두도 정밀하지 않고 문의에 있어서도 취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은 ‘조(粗)’로 삼고, 구두도 잘못되고 문의도 어긋난 사람은 ‘불(不)’로 삼는다. 그리고 구두는 비록 혹 조금 틀렸더라도 문의가 같은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또한 의당 ‘통(通)’으로 삼는다. 출방(出榜)한 뒤에 시관 가운데 하위(下位)에 있는 사람이 방목(榜目)을 정서(正書)하는 것은 무신(武臣)이 빈청(賓廳)에서 강하는 예(例)에 의거하여 한다. 승지(承旨) 1원(員)이 나아가서 감시(監試)하고 방목(榜目)을 입계(入啓)하는 등의 일도 또한 그 예(例)를 적용한다. 1. 강원(講員)은 반드시 매달 응강(應講)한 뒤 시관이 발문(發問)한 말과 응강한 사람들이 변석(辨析)한 말을 강(講)을 마친 다음날 차록(箚錄)하여 책[篇]으로 만든다. 이를 춘방(春坊) 회강(會講) 때의 이야기와 옥산(玉山)에서의 강의(講義) 때의 체례(體例)처럼 수미(首尾)를 상세히 기록하여 1통(通)을 정서(正書)해서 내각(內閣)으로 보내면 내각에서는 즉시 입계(入啓)한다. 그런데 만일 기한이 지나도 바치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정원에서 찰추(察推)한다. 1. 차례가 된 책[當次篇] 가운데에서 20첨(籤)으로 나누어 여러 강원(講員)들이 강할 자지(自止)093) 로 삼는다. 강원이 만약 20에 차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차례가 된 책에 대해서 임시(臨時)로 몇 첨(籤)을 작정(酌定)하여 강하는 날에 써서 들인다. 소정(所定) 제첨(諸籤)의 자지는 낙점(落點)을 받은 뒤에 강원에게 나누어 준다. 《중용》·《대학》은 자지가 이미 적으니 첨을 나눌 필요가 없이 모두 다 읽게 한다. 1. 강원(講員)이 읽어야 하는 자지는 차례가 된 책에 대해서 원수(員數)에 따라 첨(籤)을 나누어 강일(講日)에 입계(入啓)하여 낙점을 받은 뒤에 강원이 차례에 따라 나누어 읽는다. 1. 문답(問答)하고 강론(講論)하는 즈음에 이미 이야기가 많아서 유망(遺忘)을 초래하기 쉽다. 따라서 급책관(給冊官)과 고생관(告栍官)이 즉석에서 질문하는 대로 대강(大綱)이 되는 것을 추려서 기록하여 초본(草本)을 만들어서 주면 시관과 강원이 강을 끝내고 나서 이를 가져다 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각기 스스로 윤색하여 정리한다. 1. 응강(應講)하는 인원이 강하는 책은 매달 그믐날 문서로 정리하여 내각(內閣)으로 도송(徒送)하면 내각에서 입계(入啓)한다. 1. 시제(試製)는 논(論)·책(策)·표(表)·배율(排律)·서(序)·기(記) 가운데서 하는데 내각에서 기일 하루 전에 논·책 등의 제명(題名)을 열서(列書)하여 낙점 받는다. 그런 다음 시관이 들어와서 삼망(三望)을 갖추어 서계(書啓)하여 또 낙점을 받고 나서 이를 피선 인원(被選人員)에게 일제히 알려 월과(月課)의 예(例)에 의거하여 집에서 지어올리게 한다. 책(策)은 3일을 기한으로 삼고 그 나머지는 다음날로 기한을 삼는다. 시권(詩卷)을 풀로 붙여 봉해서 내각에 정납(呈納)하면 내각에서는 시임(時任)과 원임(原任) 가운데 당월(當月)에 낙점 받은 시관을 패초(牌招)하여 본각(本閣)으로 나오게 해서 시권을 고사(考査)하여 출방(出榜)하게 한다. 그런 뒤에 시관 가운데 하위(下位)에 있는 사람이 방목(榜目)을 정서(正書)하여 사권(司卷)에게 입계하도록 청한다. 1. 강제(講製)에 친림(親臨)하는 것에 대한 취품(取稟)은, 제술은 매월 초하루에, 강경은 매월 20일에 본각에서 어느날 거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품지(稟旨)하여 날짜를 청한다. 그런 다음 시관은 내각에서 시임과 원임 각신(閣臣)을 열서(列書)하여 입계해서 낙점 받는다. 비록 대신(大臣)일지라도 일찍이 각신을 역임한 사람이면 또한 서입(書入)한다. 강원(講員)은 전수(全數)가 응시(應試)할 필요는 없다. 피선인(被選人)을내각에서 서계(書啓)하여 낙점받으면, 단지 낙점 받은 인원만 입참(入參)한다. 1. 친림(親臨)하여 시강(試講)할 때에는 따로 강장(講章)을 낼 필요 없이 전일 시관이 이미 고강(考講)한 것으로 다시 응강(應講)하게 하되, 그 문의(文義)에 대해서는 전일에 이미 말한 것을 한갓 답습하지만 말고 달리 새로운 뜻을 내어 경발(警發)하도록 하기를 힘쓴다. 그리고 다음날 상하(上下) 주고받은 말을 상세히 기록하여 내각으로 보내면 내각에서 이를 입계(入啓)한다. 1. 만약 시관의 강차일(講次日)에 친림(親臨)하겠다고 특명을 내려도 강규(講規)는 한결같이 시관강(試官講)의 예(例)에 의거하여 거행한다. 1. 피선 인원(被選人員) 가운데 혹 외임(外任)으로 있는 자나 원지(遠地)의 원 재외자(原在外者)가 있으면, 그 강서(講書)를 달마다 혹 서도(書徒)로 매달 마지막에 내각으로 올려보내기도 한다. 제술도 또한 내각에서 관문(關文)을 발하여 지난달 시제(試題) 및 어제(御題)를 강문목(講問目)과 함께 각각 그 소재처(所在處)로 빨리 보낸다. 2차(次)로 지은 것을 문목(問目)·문의(文義)와 함께 당월(當月) 말일에 수정(修正)한 다음 도봉(都封)하여 내각으로 올려보낸다. 이를 추후(追後)에 고권(考卷)하고 정생(定栍)하여 함께 입계(入啓)시킨다. 그리고 친림(親臨)하여 강제(講製)할 때에 외방에 있는 인원이 혹 낙점 받은 데 들어 있게 되면, 내각에서 관문(關文)을 발송하여 독촉하여 기일에 맞게 올라오게 한다. 1. 강제 인원(講製人員)은 비록 파산(罷散)되어 있더라도 응시(應試)에 구애받지 않으며, 근기(近畿) 지역에 있는 사람도 또한 제때에 올라오게 한다. 여러 사람들이 다같이 아는 실제의 사고[實故] 이외에 혹 나오지 않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정원에서 곧바로 금추 전지(禁推傳旨)를 받는다. 1. 시강(試講) 때의 서적(書籍)은 내각(內閣)에서 명령을 내려 알려 주어 외각(外角)으로 하여금 준비하여 기다리게 한다. 시강할 때의 시지(試紙)는 내각에서 감풍저창(甘豊儲倉)에서 받아다가 갖추어 지급한다. 1. 상벌(賞罰)은 곧 풍동(風動)시키고 격려하는 방법인 것이다. 문형(文衡)의 월과(月課)도 또한 상벌이 있는데, 더구나 내각의 강제(講製)야 더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시강(試講)·시제(試製)를 막론하고 잇따라 3차 으뜸을 차지한 자는 참하(參下)이면 승륙(陞六)하고 참상(參上)이면 6품 이상에 승서(陞敍)하며, 이미 승서된 사람은 준직(準職)하고 이미 준직에 있는 사람은 비로소 가자(加資)를 허락한다. 강경에서 잇따라 네 차례 ‘불(不)’을 받고 제술에서 잇따라 네 차례 ‘말(末)’을 받은 이상은 품지(稟旨)하여 별양(別樣)으로 벌을 논한다. 세 차례 ‘불’을 받고 세 차례 ‘말’을 받은 자는 금추(禁推)하고, 두 차례 ‘불’을 받고 두 차례 ‘말’을 받은 사람은 추고(推考)하는데, 전지(傳旨)가 계하(啓下)되기를 기다려 내각에서 종부시(宗簿寺)·병조(兵曹)에서 추고하는 예(例)에 의거 즉시 함문(緘問)을 발송한다. 비록 일찍이 대시(臺侍)094) 를 지낸 사람일지라도 어길 수 없으며, 일체 모두 법전에 의거하여 수속(收贖)한다. 정원에서 방목(榜目)을 가져다 상고하여 준례에 의거 전지(傳旨)를 받들어 시행한다. 처음과 그 다음에 ‘불’을 받고 ‘말’을 받은 사람은 논하지 않는다. 1. 통생(通栍)이 만약 많을 경우에는, 마땅히 비교(比較)가 있어야 한다. 강(講)이든 제(製)이든 간에 임시(臨時)로 품지(稟旨)하여 거행하는데, 강의 불생(不栍)과 제의 외경(外更)은 모두 ‘말(末)’로 시행한다. 1. 강(講)과 제(製)를 막론하고 나이가 40세가 된 자는 면제할 것을 허락한다. 1. 초계 강원(抄啓講員)은 모든 문신(文臣)의 전강(殿講)·제술(製述) 및 차제(差祭)·시사(試射) 등의 일에 대해서는 아울러 우선 잠시 보류한다. 1. 강원(講員) 가운데 현재 대직(臺職)을 겸임하고 있는 자는 친림(親臨)하여 강제(講製)할 때에 단자(單子)에다 현록(懸錄)하여 입계(入啓)한다. 시관(試官)이 강제할 때에는 다른 강(講)의 예(例)에 의거하여 입참(入參)할 수 없다는 뜻으로 미품(微稟)한다. 1. 만약 본각(本閣)의 시임·원임의 수효가 적어서 인원을 갖추어 의망(擬望)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찍이 시임 문형(文衡)·문임(文任)을 지낸 사람을 함께 의망하여 입계(入啓)하되, 본각의 시임·원임 아래에다 열서(列書)한다. 1. 친림(親臨)하여 강제할 때에 ‘불(不)’을 받고 ‘말(末)’을 받은 것은 시관의 강제 때 ‘불’을 받고 ‘말’을 받은 것과 함께 통계(通計)하지 않는다. 1. 시강(試講) 때 ‘불(不)’을 받은 자는 다른 전강(殿講)·숙강(熟講)의 예(例)에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신편(新篇)을 강한다. 월과(月課) 책명(冊名)의 순서는 《대학(大學)》은 대주(大註)까지 강하고, 《논어(論語)》는 집주(集註)까지 강하며, 《맹자(孟子)》는 단지 장하주(章下註)만 강하고, 《중용(中庸)》은 대주(大註)까지 강하며, 《시전(詩傳)》은 단지 육의(六義)의 대지(大旨)만 강하고, 《서전(書傳)》은 단지 편제(篇題)만 강하며, 《주역(周易)》은 단지 서괘(序卦)만 강하게 한다.】 하교하기를,
"강제(講製)의 절목(節目)을 이미 계하(啓下)하였으니, 모든 거행할 것에 대해 미리 법식을 정하지 않을 수 없다. 친림(親臨)할 때의 시강(試講)에 필요한 고생관(告栍官)·급책관(給冊官)·강지관(講紙官)은 검서관(檢書官) 가운데서 계하하고, 호명관(呼名官)도 또한 검서관을 나누어서 정한다. 각 차비관(差備官)은 기일 하루 전에 본각(本閣)에서 단망(單望)으로 단자(單子)를 수정(修正)하여 입계한다. 어람책(御覽冊)은 내각의 소장본(所藏本)으로 하되, 주토(朱吐)를 달아 고교(考校)하며 오자(誤字)는 곁에다 써놓고 이음(異音)도 비치(備置)하여 어람에 대비한다. 시관(試官)·강관(講官)의 책자를 입치(入置)할 때에 이르러 구관(句管)하여 출납(出納)하는 것은 사권(司卷)·영첨(領籤) 가운데서 2인을 차정(差定)하여 한다. 시제(試製) 때의 입문관(入門官)·수권관(收券官)은 검서관(檢書官) 가운데서 임시로 계하한다. 빈청에서 강할 때에도 또한 이 예를 모방하여 거행한다. 복색은 비록 친림할 때라도 모두 시복(時服)으로 하고, 시관은 강관을 거느리고서 단지 사배례(四拜禮)만을 행한다. 문제(問題)를 내어 걸 때에 선교(宣敎)하는 절차는 빠뜨릴 수 없으니 이때에는 입시한 승지가 전교관(傳敎官)이 되며 단지 찬의(贊儀) 1인과 동서(東西)에서 호창(呼唱)하는 인의(引儀) 각각 1인이 대령(待令)한다. 이는 전좌(殿座)가 아니나, 모든 각사(各司)의 진배(進排)에 관계된 것은 절대로 대령하지 말라는 일을 각 해사(該司)에 분부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213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註 092]
○內閣進《抄啓文臣講製節目》。 【節目曰: "今此選文士課講製, 蓋出於作成人才之聖意與! 夫明初文華之講製, 國初湖堂之講製, 前後一揆, 而況講製人員, 自廟堂抄啓, 則無湖堂奔競之末弊, 自內閣主管, 則有湖堂勸奬之實效, 有以仰大聖人斟酌損益之微旨, 則方當設法之初, 不可不十分縝密使不如湖堂之作輟無常, 以爲傳百世遵守無弊之道。 一, 講製人員, 則必以文臣槐院分館中, 勿論參上、參外, 自政府相議, 限三十七歲以下抄啓, 而講製試官, 則每月初一日, 自內閣列書提學、直提學之時原任及曾經直閣、待敎之已陞資者, 大啓備二員受點, 專管當月內考講考券之事, 一以寓專一責成之效, 一以防持久懈弛之弊。 一, 講書則以《大學》、《論語》、《孟子》、《中庸》、《詩傳》、《書傳》、《周易》爲之次序, 輪回肄習, 經書畢講後, 始《史記》, 而讀書, 將以致用, 若只習句讀, 不主文義, 則殆近於聖人所謂: ‘雖多, 亦奚以爲也?’ 實非我聖上至誠勸奬之本意, 講員等平居肄習句讀, 發難文義, 務要精熟, 以待試講。 一, 試講每月旬前、望後二次行之, 而試官以無故日, 預爲出令, 及期率應講人員, 詣賓廳考講, 而專以文義爲主, 如國初成均講說之例, 而要使反覆質問, 期於通透貫徹。 其栍之高下, 則句讀精熟, 文義明白者, 爲通。 句讀雖精, 文義無取者, 爲略。 句讀不精, 文義無取者, 爲粗, 句讀訛謬, 文義舛誤者, 爲不, 而至於句讀, 雖或少錯, 文義超出等夷者, 亦當爲通。 出榜後試官之下位, 正書榜目, 依武臣賓廳講例, 承旨一員進去監試, 榜目入啓等事, 亦用其例。 一, 講員必於每月應講之後, 以試官發問之說及自家辨析之言, 講退翌日, 箚錄成篇, 如春坊會講說話及玉山講義之體說, 記首尾, 正書一通, 送于內閣, 卽爲入啓, 而如有過限不納者, 自政院察推。 一, 當次篇中, 分二十籤, 以爲諸講員所講自止, 而講員若不滿二十, 則更就當次篇中, 臨時酌定幾籤, 而講日書入, 所定諸籤自止。 受點後, 分給講員。 《庸》、《學》則自止旣少, 不必分籤, 皆令盡讀。 一, 講員所讀自止, 就當次篇中, 隨員數分籤。 講日入啓, 受點後, 講員依次分讀。 一, 問答講論之際, 旣多說話, 易致遺忘, 而給冊官、告栍官, 卽席隨問撮記, 大綱成給草本, 則試官、講員講退, 取見正其訛謬, 各自修潤。 一, 應講人員所講之書, 每月晦日, 修書徒送于內閣入啓。 一, 試製, 以論、策、表、排律、序、記中, 自內閣, 前期一日, 列書論策等題名, 受點後, 試官入來, 具三望書啓, 又受點, 念一知委於祿選人員, 依月課例, 在家製進, 而策則三日爲限, 其餘則翌日爲限。 糊封試券, 呈于內閣, 則自內閣牌招時原任中, 當月受點之試官詣本閣, 考券出榜後, 試官之下位, 正書榜目, 請司卷入啓。 一, 親臨講製取稟, 製則每月初一日, 講則每月二十日, 自本閣以何日擧行之意, 稟旨定日後, 試官則自內閣, 列書時原任閣臣, 入啓受點, 而雖大臣曾經閣臣者, 亦爲書入。 講員不必全數應試。 被選人自內閣書啓受點, 只受點人員入參。 一, 親臨試講時, 不必別出講章, 以前日試官之所已考講者, 更爲應講, 而其文義毋徒循襲前日之已言者, 別出新意, 務令警發, 而翌日該記上下酬酢, 送于內閣入啓。 一, 若於試官講次之日, 特命親臨, 則講規一依試官講擧行。 一, 被選人員中, 或有外任者, 或有遠地原在外者, 則其講書, 逐朔或書徒每月終上送內閣。 製述亦自內閣, 發關賫送前月試題及御題與講問目于各其所在處。 二次所製與問目、文義, 待當月終修正, 都封上送于內閣。 以爲追後考卷定栍, 同爲入啓, 而親臨講製時, 在外人員或入於受點, 則自內閣發關, 催促及期上來。 一, 講製人員, 雖在罷散中, 勿拘應試, 在近畿人, 亦令趁期上來。 衆所共知, 實故外, 或有不進者, 則政院直捧禁推傳旨。 一, 試講時書籍, 自內閣知委外閣, 使之備待。 試製時試紙, 自內閣捧甘豊儲倉備給。 一, 賞罰, 乃所以風動激勵也。 文衡、月課亦賞罰, 則況於內閣講制乎? 勿論試講、試製, 連三次居首者, 參下陞六, 參上六品以上陞敍, 已陞敍者準職, 已準職者許加資, 而講之連四次居不, 製之連四次居末以上, 稟旨別樣論罰。 三次居不者, 三次居末者, 禁推。 二次居不者, 二次居末者, 推考, 待傳旨啓下, 自內閣依宗簿寺、兵曹推考例, 卽爲發緘。 雖曾經臺侍者, 毋得違越, 一幷依法典收贖。 自政院取考榜目, 依例捧傳旨施行。 初次居不、居末者, 勿論。 一, 通栍若多, 則當有比較。 講製間臨時稟旨擧行, 而講之不栍製之外, 更竝以居末施行。 一, 勿飭講製, 年滿四十者許免。 一, 抄啓講員, 凡文臣殿講、製述及差祭、試射等事, 幷安徐。 一, 講員中時帶臺職者, 親臨講製時, 單子中懸錄入啓。 試官講製時, 依他講例不得入參之意微稟。 一, 本閣時原任若値數少, 將不得備員擬望, 則曾經時任文衡、文任, 同爲擬望入啓, 而列書於本閣時原任之下。 一, 親臨講製時, 居不、居末, 勿與試官講製居不、居末通計。 一, 試講時居不者, 勿依他殿講、熟講例, 講新篇。 月課冊名次第, 《大學》幷講大註, 《論語》幷講集註, 《孟子》只講章下註, 《中庸》竝講大註, 《詩》只講六義大旨, 《書》只講篇題, 《易》只講序卦。"】 。敎曰: "講製節目, 旣已啓下。 凡百擧行, 不可不預爲定式。 親臨時, 講則告栍官、給冊官、講紙官、檢書官中, 啓下。 呼名官, 亦以檢書官分定。 各差備官, 前期一日, 自本閣單望、單子, 修正入啓。 御覽冊, 以內閣所藏本, 朱吐考校, 誤字旁書, 異音備置, 以待御覽。 及試官、講官冊子入置時, 句管出納, 則司卷、領籤中二人差定。 製則入門官、收券官, 以檢書官, 臨時啓下。 賓廳講時, 亦倣此例擧行。 服色, 則雖於親臨時, 皆時服。 試官率講官, 只行四拜禮。 懸題時, 宣敎節次, 不可闕, 此則入侍承旨爲傳敎官, 只贊儀一人, 東西唱引儀各一人待令。 此非殿座, 凡係各司進排, 切勿待令事, 分付各該司。"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213면
- 【분류】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