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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11권, 정조 5년 2월 13일 병진 20번째기사 1781년 청 건륭(乾隆) 46년

봉모당에 이른 봄, 가을에 전배하고 각신 2명이 봉심케 하다

봉모당(奉謨堂)에 매년 맹춘(孟春)·맹추(孟秋)에 임금이 왕세자가 함께 길일(吉日)을 가려서 전배(展拜)하였으며, 매달 보름 전과 보름 후에 각신(閣臣) 2원(員)이 봉심(奉審)하였다. 상고해야 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2원을 갖추어 행례(行禮)하는 것을 사관(史館)에서 실록(實錄)을 고증하는 예와 같게 하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21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奉謨堂, 每年孟春、孟秋, 上與王世子, 涓吉展拜。 每月望前、望後, 閣臣二員奉審。 有考稽者, 必具二員行禮, 如史館之考實錄例。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21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