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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11권, 정조 5년 2월 13일 병진 15번째기사 1781년 청 건륭(乾隆) 46년

제학, 직제학, 직각에게 첩사 두 편씩을 찬술하게 하다

하교하기를,

"입춘(立春)·단오(端午)에 연상 첩자(延祥帖子)를 지어 올리는 것이 어찌 단지 송도(頌禱)하는 뜻에서만 나온 것이겠는가? 실상은 잠규(箴規)의 뜻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더구나 송(宋)나라 이도(李燾)가 찬술한 《자치통감장편(資治通鑑長編)》을 상고하건대, 각학사(閣學士)·직학사(直學士)·직각(直閣)·대제(待制)082) 가 모두 첩사(帖詞)를 찬술한 전례가 분명하였다. 금년부터 본각(本閣)의 제학·직제학·직각·대교는 첩사 두 편씩을 찬출하여 직접 써서 올리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21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註 082]
    대제(待制) : 대교(待敎)의 이칭.

○敎曰: "立春、端午延祥帖子製進, 豈但出於頌禱? 實寓箴規之意。 況考 李燾所撰《長編》, 閣學士、直學士、直閣、待制, 幷撰帖詞, 已例較然。 自今年, 本閣提學、直提學直閣待敎, 撰出帖詞二篇, 躬寫以進。"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21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