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11권, 정조 5년 2월 13일 병진 13번째기사
1781년 청 건륭(乾隆) 46년
각신에게 매일 아침 저녁의 문안을 정원의 옛 규례에 의거하게 하다
하교하기를,
"고사(故事)에, 승지로서 직숙(直宿)에 해당된 사람은 새벽마다 차비문(差備門)에 나아가 문안(問安)한 다음 이어 문의 열쇠를 청하여 문을 열며, 저녁에도 또 이와 같이 하였다. 별군 이미 오래이고 별군직만 지금까지 준행해 오고 있다. 또 옥서(玉署)081) 를 내국(內局)에 인접하여 설치한 그 법의(法意)는 기거의 의절을 참여하여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 내각의 근밀(近密)함이 어찌 옥당(玉堂)에 견줄 정도뿐이겠는가? 이 뒤로 당직(當直) 각신(閣臣)은 매일 아침저녁의 문안을 한결같이 정원(政院)의 고규(古規)에 의거하여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211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의식(儀式)
- [註 081]옥서(玉署) : 홍문관.
○敎曰: "故事, 承旨當直人, 每曉詣差備門問安, 仍請門鑰放鑰。 夕又如之。 別軍職亦然, 而承旨起居之制, 中廢已久, 別軍職至今遵行。 且玉署之隣接內局, 設置法意, 欲使參聞起居之節也。 內閣近密, 奚特玉堂之比? 此後當直閣臣, 每日朝夕問安, 一依政院古規。"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211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