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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10권, 정조 4년 9월 17일 임진 2번째기사 1780년 청 건륭(乾隆) 45년

진하 겸 사은 정사 박명원 등이 청국 사정을 아뢰다

진하 겸사은 정사(進賀兼謝恩正使) 박명원(朴明源)과 부사(副使) 정원시(鄭元始)가 장계에 이르기를,

"신들 일행이 8월 초1일에 북경(北京)에 도착하여 예부(禮部)에 나아가 표문(表文)과 자문(咨文)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한시랑(漢侍郞) 장존여(莊存與)가 여러 낭관을 인솔하고 배신(陪臣)의 관면 사은 표문(寬免謝恩表文)과 진주(陳奏)의 주문(奏文)을 받았습니다. 비국에서 지시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신 등이 풍윤현(豊潤縣)에 가서 먼저 수역(首譯)을 보내 예부의 여러 의논을 탐지해 보라고 하였더니, 모두 다 ‘지난번에 배신을 관대하게 용서해 준 것은 이미 황제의 특별한 은혜에서 나온 것이니 만큼 그 나라의 도리에 있어서는 다만 마땅히 진사(陳謝)할 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은(謝恩)의 표문으로 바치고 주문은 도로 싸가지고 갔습니다. 남소관(南小館)에 화재가 난 뒤에 아직도 수리하지 않았으므로, 신 등은 서관(西館)에 묵게 하였습니다. 황제가 이미 5월 초9일에 남경(南京)에서 어가를 돌려 22일에 열하(熱河)로 행행(行幸)하여 아직도 북경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절 진하(聖節陳賀)는 단지 어가를 수행한 문무 백관만 열하에서 하례를 거행하게 되었고 북경에 머물러 있는 신하들은 마땅히 망하례(望賀禮)를 거행해야 하는데, 신 등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초4일 2경에 대사(大使) 장문금(張文錦)이 예부에서 통지하는 문서를 가지고 와서 보이며 말하기를, ‘조선의 정사·부사는 열하에 와서 하례를 행하라는 칙지(勅旨)를 받았으니, 데리고 갈 수행 관원과 수행인들의 성명을 모두 보고 단자에 기록하라. 내일 사시(巳時)에 출발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역(任譯)으로 하여금 서장관도 동행할 것인지의 여부를 물어보게 하였더니, 예부에서, ‘남겨 두고 가서는 안되는데, 수행 관원은 인원수를 줄여서 데리고 가라.’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신 등이 서장관 조정진(趙鼎鎭), 통사(通事) 세 사람, 수행 관원 네 사람, 수행인 64명과 같이 초5일에 북경을 출발하였습니다. 제독 나난태(郍蘭泰), 통관(通官) 오림포(烏霖佈)·박보수(朴寶樹)·서종현(徐宗顯) 등도 따라갔습니다. 초 6일에 밀운현(密雲縣)에 도착하였는데, 군기 주사(軍機主事) 부사선(富査善)열하에서 와서 통관에게 말하기를, ‘지금 황제의 분부를 받들고 조선의 사신 행차를 접대하기 위해 왔다. 이번에 사신이 온 것을 황제께서 매우 기뻐하고 계시니, 사신은 천천히 가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 등이 밤낮없이 달려갔으나 도로가 험준해서 초9일 진시(辰時)에서야 비로소 열하에 도착하였습니다. 열하에서 북경까지의 거리는 4백 50리인데 바로 역주(易州) 승덕부(承德府) 경계였습니다.

신 등이 본부 태학(太學)에 여관을 정하였는데, 황제가 특별히 군기 장경(軍機章京)인 소림(素林)을 보내 신 등에게 하유하기를, ‘사신 등이 행재소(行在所)까지 온 것은 종전에 없었던 일이다. 그런데 조선에서 짐의 만수(萬壽)를 위해 표문을 받들어 하례를 드린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하례를 행하게 한 것이다. 정사는 2품의 끝에 서고, 부사는 3품의 끝에 서도록 하라. 이는 짐의 예외의 은혜이다.’ 하였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예부 상서가 통관을 보내, ‘조선의 사신이 중국 조정의 2, 3품 대신과 같이 하례를 행하는 것은 실로 황제의 전에 없던 은혜이니, 사신은 마땅히 사례하는 뜻으로 본부에 글을 올려 전해 주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기에 신 등이 전고에 황제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은 이미 말할 수 없으나 배신(陪臣)이 사사로이 은혜를 사례하는 것은 사체가 잗달므로 감히 글을 올릴 수 없다.’는 뜻으로 말하여 보냈습니다. 예부에서 또, ‘황제께서 관원을 보내 사신에게 특별히 하유하였으니, 사신이 문자로서 어찌 먼저 사례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하면서 어서 빨리 글을 지어 올리라는 뜻으로 마지않고 누누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재촉하는 상황으로 보아 전적으로 예부의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 같았기 때문에 신 등이 마지못하여 대략 감사하다는 뜻으로 글을 지어 보냈습니다. 그러자 ‘알았다.’는 칙지가 내린 뒤에 예부에서 즉시 신 등에게 대궐에 나아가 사은(謝恩)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신 등이 새벽에 대궐 안으로 들어갔는데, 황제가 삼기(三器)의 조찬(朝饌)을 하사하였고 신 등은 사은한 뒤에 곧장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11일 새벽에 제독이 말하기를, ‘오늘은 황제가 반드시 불러 볼 것이다.’고 하기에 대궐에 나아가 기다렸는데, 또 삼기의 음식을 하사하였습니다. 묘시(卯時)에 황제가 궁문(宮門)에 나오자, 예부의 청국인 상서 덕보(德保)가 세 사신 및 세 역관을 이끌고 어좌의 앞에 나아가 꿇어앉았습니다. 황제가 묻기를, ‘국왕은 편안한가?’ 하기에, 신 등이 ‘편안하십니다.’라고 삼가 대답하였습니다. 또 ‘이 가운데 만주어(滿洲語)를 잘 하는 자가 있는가?’라고 물었는데, 통관이 황제의 말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주저할 때에 청학(淸學) 윤갑종(尹甲宗)이 대답하기를, ‘약간 이해합니다.’ 하니, 황제가 빙긋이 웃고 나서 물러가라고 명하였습니다. 신 등이 황제가 미처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반열에 서 있었는데, 황제가 군기 장경을 시켜서 묻기를, ‘그대의 나라에서는 부처를 공경하는가? 사찰(寺刹)은 몇 곳이나 있고 또 관제묘(關帝廟)도 있는가?’ 하기에 신 등이 ‘우리 나라의 풍속은 본래 불교를 숭상하지 않고 사찰은 서울과 지방에 더러 있으며 관제묘는 도성 밖에 두 곳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황제가 안으로 들어간 뒤에 신 등이 숙소로 돌아왔는데, 또 생여지주(生荔枝洒) 한 병을 하사하였습니다.

12일에 황제가 희대(戱臺)에 나와서 놀이를 마련하고, 문관·무관 3품 이상으로 하여금 들어와 관람하도록 하였는데, 조선의 세 사신도 놀이를 관람하게 하였습니다. 그날 새벽에 신 등이 반열을 따라 들어갔는데 미시(未時) 정각에 파하였습니다. 황제가 놀이를 관람한 여러 신하들에게 차등 있게 비단을 하사하고, 신 등에게도 하사하였습니다.

13일에 신 등이 반열을 따라 하례에 참여하고, 또 놀이하는 장소에 들어갔는데 또 술과 차를 하사하였습니다. 예부에서 대궐 안에 머물러 기다리라고 통지하더니, 황제의 분부로 별예단(別禮單) 18필을 특별히 보내고 이어서 신 등과 수행 관원에게 비단을 상으로 주고 수행인 64명에게도 각각 은 두 냥씩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부에서 글을 올려 사은하라고 하기에 신 등이 ‘이번에는 이미 별예단을 보냈으니, 더욱 사신이 사사로이 사은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고 누차 주장하자, 예부에서 ‘단지 사신들에게 특별히 준 상이니 결코 글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 등이 단지 특별히 내린 상을 삼가 받았다는 뜻으로 글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14일에 칙지가 내려 사은하고 또 놀이하는 장소에 들어갔습니다. 대개 들이니, 놀이를 설시하는 규칙은 5일을 기준하여 파한다고 하였는데, 미시 정각에 물러나오자 또 후원(後園)에 가서 포(砲)를 묻어 둔 곳에서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황제가 장전(帳殿)에 나가서 화포(火砲) 및 온갖 놀이를 관람하고 어두워진 뒤에야 비로소 파하였습니다. 예부에서 ‘황제의 칙지가 방금 내렸는데, 사신 등은 내일 출발하여 북경으로 돌아가라.’고 하였기 때문에 15일에 신 등이 열하를 떠나 20일에 북경에 도착하였습니다. 다섯 통의 표문을 내각(內閣)에서 청국말로 번역하여 올리자, 11일에 ‘알았다.’는 칙지가 내렸고, 성절 표문에 대해서는 ‘조선이 번방의 직책을 신중히 지키어 왔다. 금년에 짐이 칠순을 맞이하게 되어 멀리까지 사신을 보내 표문을 갖추어서 경축하니, 성의를 충분히 알 수 있다. 잘 알았다.’고 하는 칙지를 내렸습니다.

12일에는 황제가 내각에 특별히 하유하기를, ‘조선국은 대대로 번방의 직책을 지키어 평소부터 공순하다고 일컬어져 왔으며 세시(歲時)의 공물을 공경히 올린 것은 가상한 일이다. 가끔 특별히 칙지를 반포하거나 또는 노자를 주어 귀국(歸國)케 하는 등의 일을 만났을 경우, 유구국(琉球國)과 같은 나라들은 또한 주문을 함께 올려 사례하는데, 오직 조선국은 토산물에다 표문까지 곁들여 올려 정성을 표하고 있다. 지난번에 사신이 멀리 왔을 적에 만일 하사품을 내려 가지고 가게 할 경우 한갓 왕래하는 번거로움만 더하기에 이때문에 역차(歷次)로 예준(例準)하여 그것을 받아 정식 조공으로 쳐줌으로써 우대하는 뜻을 보였다. 그리고 조선에서 직분을 깍듯이 지켜 조공을 바칠 때가 되면 다시 공물을 갖추어 올리느라 번거롭게 왕래하므로 의식이 한 가지가 더 많아졌다는 것을 점차 느끼게 되었다. 우리의 임금과 신하는 정성을 미루어 신뢰를 쌓아 중국과 외국이 일체가 되었는데, 또 하필이면 이런 번거롭고 까다로운 절차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금년에 짐의 칠순 만수연(萬壽宴)에 조선에서 표문을 갖추어 하례를 한다고 하기에 이미 당도한 사신에게 명을 내려 전가해 행재소로 와서 조신들을 따라 하례를 행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표문과 함께 가져 온 토산물도 이번에는 곧바로 받아서 경축하는 조선의 정성을 펴도록 하였다. 다음에는 세시와 경절(慶節)에 바치는 정식 공물은 준례에 따라 갖추어 올리는 것을 허락하지만 그 나머지 사례하는 표장(表章)과 표문에 따라 올리는 공물은 모두 정지시켜 올리지 말게 함으로써 짐이 먼 지방의 사람을 실질적인 호의로 대하고 형식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지극한 뜻에 부응하게 하라. 예부에서 조선에 전유(傳諭)하여 알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사신이 북경에 도착한 뒤에 곧바로 열하로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하들의 1년 봉급을 감하여 조선의 공물을 견감하라는 황제의 칙지와 열하에서 상을 하사한 기록 문서를 8월 20일에 이미 병부에서 내보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 등이 사신이 돌아가는 편에 부치지 않고, 먼저 병부로 넘겨 내보내어 서로 알게 하지 않게 한 곡절에 대해 탐문해 보았더니, 예부에서 과연 말하기를, ‘황제의 칙지 가운데 예부로 하여금 조선에 전유하여 알게 하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행재의 예부에서 먼저 알렸다.’ 하였습니다.

황제가 8월 28일에 열하에서 출발하여 9월 3일에 밀운현(密雲縣)에 도착하였고 이어 준화주(遵化州)로 향하여 동릉(東陵)을 참배하고 또 역주(易州)로 나아가 서릉(西陵)을 참배하였는데, 22일에는 북경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부에서 사신 등이 밀운현에서 어가를 영접하게 하자는 뜻으로 관례에 따라 주문을 올려 ‘알았다.’는 칙지가 하달되었다고 하였기 때문에 신 등이 서장관과 세 통사, 여섯 종사와 함께 29일에 출발하여 9월 초1일에 밀운현에 도착하여 하루 동안 머물러 있다가 초3일 사시에 황제의 행차가 당도하였으므로 신 등이 행궁(行宮)에서 몇 리쯤 되는 노상에서 꿇어앉아 영접하고 초5일에 북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달 15일에 신 등이 오문(午門) 앞에 나아가 하사한 상품을 받은 뒤에 여섯 통의 회답 자문을 받았습니다. 16일에 예부에 나아가 하마연(下馬宴)을 행하고 숙소로 돌아와 또 상마례(上馬禮)을 행하고, 17일에 출발하였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 이재성(李再晟) 등 남자 아홉 명과 여자 세 명이 유구국에 표류해 와서 민현(閩縣)으로 보냈다는 뜻으로 예부에서 자문을 만들어 주었는데, 어느 곳에 머물러 있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성 등이 오는 시기는 10월 무렵에 북경에 도착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183면
  • 【분류】
    외교-야(野)

    ○進賀兼謝恩正使朴明源、副使鄭元始狀啓言: "臣等一行, 八月初一日, 到北京, 詣禮部呈表、咨文。 漢侍郞莊存與, 率諸郞官, 領受陪臣寬免謝恩表文及陳奏奏文。 備局有所指揮, 故臣等行到豐潤縣, 先送首譯, 試探禮部諸議, 則皆以爲: ‘向者陪臣之寬免, 旣出於皇上特恩, 在該國之道, 只當陳謝而已’云, 故乃以謝恩表文呈納, 而奏文還爲齎去。 南小館失火後, 尙未修葺住接, 臣等於西館。 皇帝已於五月初九日, 自南京回駕, 二十二日, 幸熱河, 尙未還, 而聖節陳賀, 只文武百官之扈從者, 行禮於熱河。 留諸臣, 則當行望賀禮, 而臣等亦擬隨參。 初四日二更, 大使張文錦, 持禮部知委文書來示曰: ‘奉旨朝鮮正、副使着來熱河行禮, 帶往從官、從人, 皆寫姓名報單, 明日巳刻起身。’云, 故使任譯, 問書狀官之同往與否, 則禮部以爲: ‘不可落留, 而從官則使之減數率去’, 故臣等與書狀官臣趙鼎鎭、 通事三人、從官四人、從人六十四名, 初五日自北京離發。 提督郍蘭泰、通官烏霖佈朴寶樹徐宗顯等, 亦爲隨去。 初六日到密雲縣, 軍機主事富査善, 自熱河來到, 謂通官曰: ‘方以皇旨, 來接朝鮮使行。 今番使臣之來, 皇上甚喜。 使臣不可緩行。’ 云, 故臣等罔夜作行, 而道路險隘, 初九日辰時, 始到熱河。 距爲四百五十里, 卽易州 承德府地界。 臣等館於本府太學, 皇帝特遣軍機章京素林, 諭臣等曰: ‘使臣等之着來行在, 卽前所未有, 而該國以朕萬壽奉表陳賀, 故使之前來行禮。 正使, 序於二品之末;副使, 序於三品之末。 係朕格外之恩。’ 云云, 晩後, 禮部尙書送通官以爲: ‘朝鮮使臣之與天朝二三品大臣, 同爲行禮, 實是皇上曠絶之恩。 使臣當以叩謝之意, 呈文本部, 以爲轉奏之地’云。 臣等以爲: ‘皇恩曠絶, 感謝之忱, 已不可言, 而陪臣之私謝恩命, 事體屑越, 不敢呈文之意,’ 言送矣。 禮部又以爲: ‘皇上, 遣官特諭於使臣, 則使臣, 何可不以文字, 先爲叩謝?’ 速速撰呈之意, 縷縷不已。 觀其催逼之狀, 似不專出於禮部之意, 故臣等不得已略以叩謝之意, 書送呈文。 則知道旨下之後, 禮部卽令臣等, 詣闕謝恩, 故臣等曉入闕中。 則皇帝頒賜三器饌, 臣等謝恩後, 仍歸館次。 十一日曉, 提督以爲: ‘今日則皇帝必當引見。’ 云, 故詣闕等待矣。 又頒三器饌。 卯時, 皇帝出御宮門, 禮部(淸)〔請〕 尙書德保, 引三使臣及三譯官, 進跪御座前。 皇帝問曰: ‘國王平安乎?’ 臣謹對曰: ‘平安。’ 又問: ‘此中能有滿洲語者乎?’ 通官未達旨意, 躕躇之際, 尹甲宗對曰: ‘略曉。’ 皇帝微笑, 仍命退出。 臣等, 以皇帝未及還內之故, 立於班行。 皇帝使軍機章京問: ‘爾國亦敬佛乎? 寺刹有幾處, 而亦有關帝廟乎?’ 臣等對曰: ‘國俗, 本不崇佛, 而寺刹, 則京外或有之。 關帝廟則城外有兩處。’ 皇帝還內後, 臣等歸館。 又頒生荔枝酒一壺。 十二日, 皇帝御戲臺設戲, 使文武三品以上入觀, 朝鮮三使臣, 亦令觀戲。 當日曉頭, 臣等隨入班次, 未正而罷。 皇帝賜觀戲諸臣緞疋有差, 而亦賜臣等。 十三日, 臣等隨班參賀禮, 又入戲場, 又有壺茶之賜。 禮部知委, 留待闕中, 以皇旨, 特送別禮單十八疋, 仍賞臣等及從官緞疋。 從人六十四名, 亦各給銀二兩。 禮部仍令呈文謝恩, 臣等以今番, 則旣有別禮單, 所送尤非使臣之所可私謝, 屢次爭執。 則禮部以爲: ‘只以使臣等別賞呈文, 斷不可已。’ 云, 故臣等, 只以祗受別賞之意, 搆送呈文。 十四日旨下, 謝恩, 又入戲場。 蓋聞設戲之規, 準五日乃罷云。 而未正退出, 則又令往待於後園埋砲處。 皇帝御帳殿, 觀火砲及雜戲, 昏後始罷, 而禮部以爲: ‘皇旨才下, 使臣等明日發還北京’云, 故十五日, 臣等自熱河起程, 二十日還到北京。 表文五度, 自內閣翻入奏。 十一日, 以知道旨下, 而聖節表文, 則以該國恪守藩封。 以本年, 朕屆七旬, 遣使遠來, 具表慶賀, 具見悃誠。 知道了’, 旨下。 十二日, 皇帝特諭內閣曰: ‘朝鮮國, 世守藩封, 素稱恭順。 歲時職貢祗愼, 可嘉。 間遇特頒勑諭及資送歸國等事。 如琉球等國, 亦俱奉章陳謝, 惟朝鮮國, 備具土物, 附表呈進, 藉達悃忱。 向因耑使遠來, 若令齎回, 徒滋跋涉, 是以歷次例准, 留作正貢, 以示優恤, 而該國恪貢職守, 屆應貢時, 仍復備物呈獻, 往來煩複, 轉覺多一儀文。 我君臣推誠孚信, 中外一體, 又何必爲此煩縟之節? 今歲朕七旬, 萬壽該國, 具表稱賀, 對已宣命來使, 前赴行在, 隨臣行禮宴。 齎其隨表方物, 此次卽行收受, 以申該國慶祝之誠。 嗣後除歲時、慶節正貢, 仍聽照例備進外, 其餘陳謝表章所有隨表貢物, 槪行停止, 毋庸備進, 副朕柔惠遠人, 以實不以文之至意, 着禮部傳諭, 該國知之’云云。 以使臣到後, 不爲直送熱河, 禮部諸臣, 越俸一年, 蠲貢皇旨, 熱河頒賞文書, 八月二十日, 已自兵部出送云, 故臣等探問其不付使臣之回, 先交兵部出送, 而不令相知之委折, 則禮部以爲: ‘皇旨中, 有着禮部傳諭該國知之之語, 故行在禮部, 果令先爲知會’云。 皇帝於八月二十八日, 自熱河起程, 九月初三日, 到密雲縣, 仍向遵化州, 謁東陵, 又詣易州, 謁西陵, 二十二日, 當爲還云。 禮部, 以使臣等接駕密雲縣之意, 按例奏文, 知道旨下, 故臣等與書狀官、三通事、六從事, 二十九日起程, 九月初一日, 到密雲縣, 留一日, 初三日巳時, 皇帝駕到, 臣等跪接於行宮數里許路上, 初五日歸到北京。 今十五日, 臣等詣午門前領賞後, 受回咨六度。 十六日, 詣禮部行下馬宴, 回到館所, 又行上馬禮。 十七日離發。 我國人李再晟等男九口、女三口, 漂到琉球國, 轉送閩縣之意, 自禮部成給咨文, 而不言某處居住。 再晟等來期, 當於十月間到北京, 云。"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183면
    • 【분류】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