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10권, 정조 4년 8월 25일 신미 1번째기사
1780년 청 건륭(乾隆) 45년
재해를 입은 관북의 환곡 및 신미포의 당년조의 기한을 미뤄 주다
차대하였다. 하교하기를,
"금년에 여러 도의 농사가 다행히 흉년은 면하였으나 북도(北道)에 있어서는 가뭄과 장마가 재해가 되어 곡식의 결실이 다른 도보다 못하고 관북(關北)은 더욱 관남(關南)보다 더 못한데, 관북 가운데서 두 고을이 입은 재해가 특히 더 심하다. 이렇게 도백이 장계를 올렸으니, 민정(民情)을 생각할 때 몹시 슬프고 안타깝다. 구제하고 무마하는 방도를 여느 해보다 특별히 진념해야 할 것이다. 곡식을 옮겨서 구휼하는 것은 대신이 이미 건의 하였는데, 두 고을의 신구(新舊) 환곡(還穀) 및 신미포(身米布) 당년조(當年條)를 모두 기한을 뒤로 물려 조금이나마 백성의 폐막을 덜어주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181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농업-농작(農作) / 구휼(救恤)
○辛未/次對。 敎曰: "今年諸道穡事, 幸免歉荒, 而至於北道, 暵澇爲災, 登稔不若諸道, 關北尤不若關南, 而關北中兩邑被災, 尤有甚焉。 有此道伯之登聞, 言念民情, 極可嗟惜。 其所接濟撫摩之方, 比常年另宜軫念。 移粟賙恤, 大臣旣有所建白, 而兩邑新舊還及身米布當年條, 竝令停退, 以紓一分民瘼。"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181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농업-농작(農作)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