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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10권, 정조 4년 8월 15일 신유 5번째기사 1780년 청 건륭(乾隆) 45년

검렬 이집두가 호구의 총수를 상세히 기록할 것을 논의하다

검렬 이집두(李集斗)가 아뢰기를,

"인구의 총수를 반드시 사책(史冊)에 기록하는 것은 법의 뜻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호구의 숫자를 그때마다 본관(本館)에 보고하는 것이 본디 옛날의 법규입니다. 신이 외람되게 현재의 관직에 있자마자 때마침 식년(式年)을 당하였는데, 보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보고해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펴서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백성의 숫자를 중히 여기던 성조(聖朝)의 뜻에 어긋납니다. 지금부터 옛날의 제도를 회복하여 서울과 지방으로 하여금 각각 보고하게 하소서. 그리고 또 외사(外史)의 일기(日記)로 보건대, 날씨의 흐림과 맑음, 수재·한재 등 기록할 만한 큰 일들은 각각 그 도의 보고 들은 실상에 따라서 원사(原史)에 근거를 상고하는 방도로 삼는 것이 사례상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기록하여 보낸 것들이 날씨의 흐림이나 맑음에 불과할 뿐이고, 이 밖에는 전혀 상세히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이 또한 똑같이 여러 도에 신칙하여 외사를 다시는 잘못된 습관을 답습하지 말고 반드시 사실을 기록하도록 힘써 사법(史法)을 중히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아뢴 바는 직무를 잘 수행하였다고 하겠다. 이 뒤에는 이를 기록하여 법식으로 삼도록 하라. 식년(式年)의 호적을 마감한 뒤에 사관(史館)에 보고하도록 외사(外史)에게도 엄하게 신칙하라. 이 다음에도 다시 이와 같이 할 경우 그대가 다시 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181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호구-호구(戶口) / 과학-천기(天氣)

    ○檢閱李集斗啓言: "民口摠數之必書史冊者, 法意有在。 毋論京外戶口數爻, 輒報本館, 自是古法。 臣猥叨見職, 適當式年, 而無一報來。 旣不報來, 則將何以按而書之乎? 有違聖朝重民數之意。 自今復舊制, 使各報來。 且以外史日記觀之。 陰晴水旱等大事之可記可書者, 各隨其道見聞之實, 以爲原史考據之方, 事例固然。 而近來, 其所修送, 不過陰晴而已。 外此而絶無詳錄。 此亦一體申飭諸道, 外史更勿襲謬, 必務記實, 以重史法。" 批曰: "所奏可謂擧職, 此後著爲式。 式年帳籍磨勘後, 移報史館, 外史亦爲嚴飭。 嗣後又復若此, 爾其更爲論奏。"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181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호구-호구(戶口) / 과학-천기(天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