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10권, 정조 4년 7월 23일 기해 2번째기사
1780년 청 건륭(乾隆) 45년
초산부의 갈파 등 8곳의 토지와 백성을 토지와 백성을 아이진에 예속케 하다
하교하기를,
"아이진(阿耳鎭)의 일은 누차 연석(筵席)에서 익히 강론하였다. 일찍이 고 병사 장태소(張泰紹)의 장계로 인하여, 그때 묘당에서 아이면(阿耳面)의 토지와 백성을 전부 본진(本鎭)에 예속하게 하였는데, 본부(本府)에서 아직까지 내주지 않고 있어 갖가지 갈등이 다 이 가운데서 나오고 있다. 대체로 1백 포의 군량과 1백 명의 군정(軍丁)은 이미 그 즉시 여덟 곳의 토지를 떼어서 주었는데, 여덟 곳의 백성은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어 부세는 여기에서 나오고 백성은 저기에 소속되어 있으니, 결코 사리에 타당하지 않고 그리고 또 조정에서 피차의 차별이 없이 똑같이 사랑하는 도리에 있어서, 부(府)도 방어지이고 진(鎭)도 방어지이니 초산부(楚山府)의 갈파(葛坡) 등 여덟 곳이 토지와 백성을 선왕조 경신년307) 의 결정에 따라 즉시 아이진에 넘겨 주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175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307]경신년 : 1740 영조 16년.
○敎曰: "阿耳事, 屢於筵席講之熟矣。 曾因故兵使張泰紹狀請, 伊時廟堂, 以阿耳面土地人民, 許令全屬本鎭, 而本府尙不出給, 種種葛藤, 皆從此中出。 大抵百包糧餉、百名軍丁, 則旣卽割屬八處土地, 八處人民, 則迄此靳與。 賦出於此, 民屬於彼。 決非事理之所當然, 且在朝家一視之道, 府亦關防, 鎭亦關防, 楚山府 葛坡等八處, 土地、人民, 依先朝庚申定奪, 卽令付之阿耳鎭。"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175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