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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9권, 정조 4년 6월 15일 임술 1번째기사 1780년 청 건륭(乾隆) 45년

문무의 여러 관리중 고향을 떠난 자의 생사와 품계를 조사할 것을 하교하다

하교하기를,

"재작년 겨울 대정(大政) 때에 ‘문관(文官)·무관(武官)의 당상(堂上)·당하(堂下)의 전직 관원 가운데에서 종적이 소원하고 문벌이 낮은 사람으로 경향(京鄕)에서 유락(流落)271) 한 자는 그 생사를 선조(選曹)에서 혹 상고하여도 알 수 없는 것이 많다.’ 하니, 어찌 매우 허술한 일이 아니겠는가? 엄체(淹滯)된 것을 진기(振起)하고 소통(疏通)하려 하더라도 그 형세가 참으로 어찌할 수 없다. 그때 전조 당상(銓曹堂上)을 시켜 이 연교(筵敎)를 각도에 공문으로 알려서 문관·무관의 전직 관원으로서 살아 있는 사람을 현미(顯微)를 물론하고 차서에 따라 구별하여 경사(京司)에 신보(申報)하게 해서 관안(官案)을 수정하여 입계(入啓)하게 하고, 이어서 죽은 자는 으레 등문(登聞)해야 할 사람 이외에 몇 품(品) 이상은 장문(狀聞)하고 몇 품 이하는 해조(該曹)에 신보하게 하라는 뜻으로 명백히 정식(定式)한 것이 있는데, 그 뒤에 무릇 몇 해가 지나도 이러한 일을 거 행하는 형지(形止)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반드시 이는 양전(兩銓) 또는 각도 가운데에서 조정의 명령을 업신여겨 그대로 버려둔 탓일 것이다. 그 살피지 못한 잘못이 기강에 관계될 뿐만이 아니므로, 먼저 이 뜻으로 정원(政院)에서 양전에 물어서 아뢰고 또한 곧 각도에 하유(下諭)하여 사실대로 장문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169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註 271]
    유락(流落) : 고향을 떠나 타향에 삶.

○壬戌/敎曰: "再昨冬大政日, 以文武堂上、堂下前銜中, 跡踈閥卑人之流落京鄕者, 其存沒生死, 選曹或多, 無以考知云, 豈非大是踈漏事乎? 雖欲振淹疏滯, 其勢誠無如之何矣。 伊時, 令銓堂, 將此筵敎, 行會諸道, 凡文武前銜之生存人, 毋論顯微, 秩秩區別, 報京司, 以爲修正官案入啓之地, 仍令身死者, 應爲登聞人外, 幾品以上則狀聞, 幾品以下則報該曹之意, 明有定式。 伊後凡今幾年, 未見有此等事擧行形止。 必是兩銓或諸道中, 不有朝令, 因仍抛置之致。 其爲不審之失, 不但有關紀綱而已。 先以此意, 自政院, 問于兩銓以啓, 亦卽下論諸道, 使之據實狀聞。"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169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