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9권, 정조 4년 6월 14일 신유 3번째기사
1780년 청 건륭(乾隆) 45년
각청의 천거가 있는 무관의 관안을 만들 것을 하교하다
하교하기를,
"각청(各廳)의 천거가 있는 무관(武官) 가운데에서 일관(一官)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연세(年歲)·거주(居住)·근파(根派)·천주(薦主)를 구별하여 책자를 만들어 써서 들이고 그 가운데에서 선전관(宣傳官)에 추천된 금군(禁軍)과 수부(守部)269) 에 추천된 기사(騎士)는 각각 그 이름 아래에 달수를 올려 적고, 이 뒤로 관안(官案)270) 의 예(例)에 따라 번번이 초사(初仕)가 있을 때에 곧 수정(修正)하는 것으로 정식(定式)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169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
○敎曰: "各廳有薦武弁中, 未霑一官人, 區別年歲、居住、根派、薦主, 作爲冊子書入。 其中宣薦禁軍及守部薦騎士, 則各於其名下, 朔數懸錄。 此後依官案例, 每有初仕, 隨卽修正事, 定式。"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169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