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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9권, 정조 4년 5월 11일 기축 2번째기사 1780년 청 건륭(乾隆) 45년

정언 정익조가 인재 천거에 대해 여섯 가지 조목을 상소하다

정언(正言) 정익조(鄭益祚)가 상소하기를,

"이제 하늘이 경계를 보이면 전하께서는 자신을 책망하는 말씀을 내리시고 대신(大臣)도 경계를 아뢰는 글을 올리며, 백성의 근심이 바야흐로 급하면 전하께서는 애통한 말씀을 내리시고 방백(方伯)·수령(守令)도 두려워하는 생각이 없지 않으나, 실혜(實惠)가 미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옛날 그대로입니다. 구언(求言)하시는 하교를 간절하게 되풀이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나 대각(臺閣)에서는 고지(故紙)에 베껴 전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는 밑거리를 삼고 혹 의견을 내고 이해(利害)를 논하는 것이 있더라도 비국(備局)의 휴지(休紙)가 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재를 천거하는 법에 대하여 여러 번 칙교(飭敎)하셨으나 아직 누가 학문으로 진용(進用)되고 누가 재지(才智)로 진용되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고법(古法)이 보존된 것은 단지 수령의 천거만이 있을 뿐입니다마는 어찌 문관(文官)·음관(蔭官)·무관(武官)으로서 출륙(出六)한 자가 천거가 없기 때문에 수령으로 제수되지 못한 것을 들었겠습니까? 빈대(賓對)는 위에서 하문하시고 아래에서 상달하기 위한 것입니다만은, 아직 나라를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방책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형옥(刑獄)은 송리(訟理)를 공평히 하고 민정(民情)을 살피기 위한 것입니다마는, 문부(文簿)의 고열(考閱)은 이서(吏胥)의 손에 의할 뿐입니다. 경중(京中)에서는 각사(各司)가, 외방(外方)에서는 각읍(各邑)이 모두 본떠서 한편으로는 전례(前例)라 하고 한편으로는 시의(時義)라 하며, 생사에 직면하여 나라를 제집처럼 근심하는 자는 아주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겉치레가 실속보다 많아서 눈앞의 생각만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독하고 신칙하며 채찍질하여 격려하는 방도는 오직 성상께서 더욱더 스스로 힘쓰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스스로 마음에서 힘쓰고 은미(隱微)한 사이에 살피고 운용(運用)할 때에 증험하되 한결같이 성실한 도리를 따르고 조금도 거짓이 섞이지 않게 하면, 성지(聖志)가 이미 서고 대본(大本)이 이미 바르게 될 것인데, 어찌 정령(政令)·시위(施爲)의 인순(因循)·고식(姑息)을 걱정하겠습니까? 그중에서 가장 급한 것을 말하자면 징토(懲討)를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재용(財用)을 절약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임용(任用)을 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과거(科擧)를 정(精)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청납(聽納)을 넓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풍속을 바로잡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른바 징토를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만일 김귀주(金龜柱)정처(鄭妻)211) 의 계책이 당시에 행해질 수 있었다면 4백 년의 종사(宗社)가 장차 어디에서 탈가(稅駕)하겠습니까? 이번 정후겸(鄭厚謙)·홍인한(洪麟漢)·홍상범(洪相範)·홍계능(洪啓能) 등 여러 역적은 그 근본을 찾으면 정처이며, 홍양해(洪量海)·심혁(沈𨩌)·한후익(韓後翼)·한익모(韓翼謩) 등 여러 역적은 그 근본을 캐면 김귀주입니다. 또 근일의 일로 말하면 권간(權奸)이 국은(國恩)을 저버리고 대계(大計)를 막은 정상을 중신(重臣)이 이미 발론(發論)하였고, 양사(兩司)에서 이미 계청(啓請)하였으니, 신은 삼사의 계청을 빨리 윤허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용을 절약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옛사람이 말하기를, ‘사치가 해로운 것은 천재(天災)보다 심하다.’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50세가 되어야 비단옷을 입는 법을 신명(申明)하고, 아이들은 갖옷을 입지 못하는 제도를 준수하여, 50세 이상인 조정의 귀신(貴臣) 밖에는 감히 갖옷을 입지 않고 명주옷을 입게 하며 제택(第宅)의 간가(間架)의 규정을 정하고 토지를 겸병(兼幷)하는 수(數)를 줄여서 귀척(貴戚)·공경(公卿)일지라도 집은 몇 칸을 넘지 못하고 밭은 몇 결(結)을 넘지 못하도록 정제(定制)를 만들되, 범하는 자는 무겁게 다스린다면 폐단을 바로잡는 방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국용(國用)은 신구(新舊)를 이어가지 못하는 것이 늘 걱정되므로 절생(節省)하는 방도가 가장 급한 일입니다. 한 해에 들어오는 수에서 한 해의 경용(經用)을 셈하여 빼고도 반드시 5분의 1을 남겨 두어 홍수·가뭄 같은 뜻밖의 일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뜻밖의 염려가 있더라도 넉넉히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돈이라는 것은 곡물처럼 땅에 심어서 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공사(公私)가 유통하고서야 서로 구제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민간의 돈을 신역(身役)·결역(結役)으로 공가(公家)에 날라 들인 것은 몇 천만 민(緡)212) 인지 모르는데, 공가에서 나가는 것은 경중에서는 각 아문(衙門)이, 외방에서는 번곤(藩閫)·열읍(列邑)이 유통하는 방도가 있기는 하나, 민간에서 들여온 것에 비하면 태반도 맞지 않으므로, 민간의 돈은 더욱 날로 귀해져서 물가가 날로 비싸집니다. 또 지난해 이래로 다행히 풍년이 들어 거의 한 말의 값이 3전(錢)이 되었으므로 백성이 본디 낙생(樂生)하는 마음이 있으나, 농가에는 농민에게 해로운 폐단이 없지 않습니다. 곡물이 흔한 이런 때에 관전(官錢)을 많이 내서 곡물을 사들여 창고에 두면 절로 뒷날 흉년이 들었을 때의 대비가 될 수 있고 또한 절로 당장 돈을 쓰는 방도가 될 것인데, 각사(各司)의 미포(米布)도 모두 돈으로 대신하여 내려 주면 참으로 공사가 둘 다 편리한 방도가 될 것입니다. 이른바 임용을 삼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나라는 오로지 문벌을 숭상하고, 또 오로지 과거(科擧)로 취하므로, 관중(管仲)·제갈양(諸葛亮) 같은 재주가 있더라도 과거가 아니면 하류(下流)에 침체되고 문벌이 아니면 집에서 늙어 죽습니다. 근래로 말하면 정법(政法)213) 이 혼란하여 형세가 끌리고 색목(色目)에 따라 분배하므로 웅번(雄藩)·대읍(大邑)은 반드시 세가(勢家)로 돌아가고 청관(淸官)·요직(要職)은 반드시 호대(互對)를 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탄핵이 따르므로 사람들이 다 전지(銓地)를 함정처럼 피하니, 그 폐단은 이미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 근래 경중에서는 사송(詞訟)을 맡은 자가, 외방에서는 고을을 맡은 자가 혹 아침에 제수(除授)되었다가 저녁에 옮겨지기도 하고 어제 왔다가 오늘 가기도 하므로, 법을 맡은 관원이 바야흐로 옥송(獄訟)을 주장(主掌)하다가 미처 끝을 맺지 못하고 문득 다른 벼슬로 옮기면 뒤에 오는 자가 두서를 모르고, 재물을 관장하는 신하가 바야흐로 경비(經費)를 주장하다가 미처 조치하지 못하고 문득 다른 고을로 옮기면 이어서 오는 자가 알기 쉽지 않아서 하리(下吏)가 연줄을 따라 농간을 부리니, 고(故) 처사(處士) 조식(曹植)이 이른바 ‘우리 나라는 서리(胥吏) 때문에 망한다.’고 한 것이 식견이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신은 매우 다스리지 못한 자가 아니면 일체 지레 옮기지 말고 각각 그 임기를 채우게 하여 보람을 이루도록 요구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과거를 정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나라는 과거가 아니면 자신을 현양(顯揚)할 수 없으므로, 영걸(英傑)한 선비일지라도 머리를 굽히고 나아가야 하며, 용렬한 무리는 또한 눈을 버티고 도모하여, 다투어 점거하기를 마지않아서 반드시 남의 손을 빌어 글을 짓게 되고 손을 빌어 짓기를 마지않아서 청탁하게 되며 심하면 성명을 바꾸어 법을 어기고 시장(試場)에 들어가기까지 하니, 풍습이 크게 어지럽고 염치가 아주 없습니다. 해서(海西)의 생원(生員)·진사(進士)가 혹 관서(關西)의 감시(監試)에 나아가고 관서의 생원·진사가 혹 해서의 감시에 나아가며, 서울의 번화한 집 자제는 시골의 글을 잘하는 자를 데려다가 혹 거벽(巨擘)214) 이라 부르기도 하고 유모(乳母)라 부르기도 하는데, 또 다시 연줄을 대고 부정한 길로 몰래 뽑히기를 꾀하며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십수 년 이래로 재상(宰相)집 자제는 글을 읽는 소리가 들리지 않은 지 오래 되었거니와, 이러하고도 한번 외과(巍科)에 오르면 청관·현직(顯職)을 거의 두루 지내니, 처음부터 출신(出身)이 이처럼 바르지 않으면 뒤에 임금을 섬기는 것이 절조(節操)가 없을 것은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신은 번번이 대과(大科)·소과(小科)의 회시(會試) 뒤에 위에서 법전(法殿)에 친림(親臨)하시어 입격(入格)한 유생(儒生)이 각각 장막을 치게 하고, 수직(守直)하는 군사를 두어 출입을 막게 하고서 면시(面試)215) 한 글이 그 입격한 글과 다르게 백지(白紙)가 있다거나 글이 모양을 이루지 못한 경우가 있으면 곧바로 과장(科場)에서 사정(私情)을 쓴 법을 적용하여 영구히 해도(海島)에 충군(充軍)하고 다시는 면제하지 말게 하면, 남의 손을 빌거나 법을 어기고 들어가는 폐단이 절로 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상(陞庠)으로 말하면, 한때 권과(勸課)하기 위하여 설행(設行)하는 것인데, 근래는 대거(對擧)216) 처럼 섞어서 설행하므로 조정에서 사람을 등용할 때에 쌍쌍이 등용하는 듯하여 그 매우 공정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으니, 신칙(申飭)하는 방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선조(先朝)에서 한 경서(經書)를 강독(講讀)하게 한 법은 가장 좋은 제도입니다. 사자(士子)가 한 경서를 욀 수 있다면 도와서 이익되게 하는 보람이 없지 않을 것이고, 또 근일에는 장옥(場屋)이 난잡하여 전혀 글을 모르는 자도 모두 무릅쓰고 들어갈 계책을 생각하는데 이 법이 행해지면 한 경서를 외지 못하는 자는 감히 마음을 일으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을 엄하게 하고 난잡을 막는 방도에 도움이 없지 않을 것인데, 시행한 지 오래지 않아서 중간에 폐지하는 것을 면하 지 못하였으므로 신은 아깝게 여겼습니다. 바라건대, 다시 더 헤아려서 옛 제도를 더욱 밝히는 도리로 삼으소서.

이른바 청납을 넓히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지금 5년 동안을 일에 따라서 거슬러 올라가 찾는다면 어찌 말할 만한 한두 가지 일이 없겠습니까? 지난번 위복(威福)을 옮기는 조짐이 이미 숙위(宿衛)에서 비롯하였어도217) 말하는 사람이 없었고 저사(儲嗣)를 넓히려는 계획이 헛되이 한 해를 넘겨도 아뢰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것은 진실로 성려(聖慮)의 일실(一失)인데, 전하의 조정에 말하는 자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전하의 본바탕과 타고나신 덕이 뛰어나게 영명(英明)하시므로 뭇 신하가 그 천박한 말이 성심(聖心)에 맞을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여 머뭇거리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거나, 아니면 혹 성궁(聖躬)에 과실이 없는데도 말을 혹 함부로 하다가 스스로 기휘(忌諱)에 저촉되면 폐고(廢錮)될 염려가 없지 않으니 차라리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다는 비방을 자초하였을 것이고, 반드시 이 두 가지에 걸려서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성지(聖智) 때문에 자고(自高)하지 말고 총명 때문에 자용(自用)하지 말며, 마음에 거슬리면 반드시 도(道)에서 찾고 뜻에 맞으면 반드시 비도(非道)에서 찾아 보소서. 그러면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누군들 감히 정성을 다하여 작으나마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른바 풍속을 바로잡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팔도(八道)의 동추 옥안(同推獄案)을 살펴보면 모두가 윤상(倫常)을 어지럽힌 변이므로 금수와 거의 같으니, 통곡하고 눈물을 흘려도 부족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중고(中古)에 시골에서 제 아비를 버린 백성이 있었는데 향약서(鄕約書)가 조정에서 내려졌다는 말을 듣고 곧 제 아비를 업고 돌아가 그 봉양을 마쳤다 하니, 향약서는 참으로 세교(世敎)에 관계됩니다. 선정신(先正臣) 이이(李珥)가 한 고을에 시행하여 풍속이 갑자기 변하였었는데, 혹시 팔로에 반포하여 각 고을의 수령(守令)을 시켜 고을 안에서 유식한 사대부를 가려서 훈장(訓長)으로 삼아 경내(境內)에 효유(曉諭)하고 풍속을 어지럽히는 일이 있으면 작은 것은 벌주고 큰 것은 논보(論報)하게 하면 부드럽고 약한 자는 믿고 느끼는 마음이 있고 강하고 사나운 자는 그치고 따르는 보람이 있게 될 것이니, 이 법이 행해지면 반드시 풍속이 크게 변할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여섯 조목으로 아뢴 것은 말이 매우 근거가 있다. 요즈음 대각(臺閣)에서 고요한 끝에 네가 능히 직분을 다하니 매우 아름답다. 상소의 사연은 유사(攸司)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164면
  • 【분류】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사법-행형(行刑) / 윤리(倫理) / 금융-화폐(貨幣)

  • [註 211]
    정처(鄭妻) : 정치달(鄭致達)의 처로 화완 옹주(和緩翁主)를 말함.
  • [註 212]
    민(緡) : 꿰미.
  • [註 213]
    정법(政法) : 인사 행정의 제도.
  • [註 214]
    거벽(巨擘) : 학식이 뛰어난 사람.
  • [註 215]
    면시(面試) : 면전(面前)에서 시험함.
  • [註 216]
    대거(對擧) : 어떤 과거가 있으면 그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다른 과거. 예를 들면 문과시(文科試)를 시행하는 경우 그 대(對)로 무과시(武科試)를 병행 실시하는 과거를 말함.
  • [註 217]
    위복(威福)을 옮기는 조짐이 이미 숙위(宿衛)에서 비롯하였어도 : 위복(威福)은 형벌을 주고 복을 주는 임금의 권력을 말하는 것이며, 숙위(宿衛)는 숙위소(宿衛所)를 창설하고 숙위 대장을 겸직하여 신변이 위험했던 정조의 보호에 힘쓴 홍국영(洪國榮)을 지칭하는 것으로, 홍국영에 의해 국가의 권병(權柄)이 점차 전횡되었음을 표현한 말임.

○正言鄭益祚上疏曰:

今夫上天示警, 則殿下輒下責躬之敎, 大臣亦上陳戒之章。 民憂方急, 則殿下輒降哀痛之敎, 方伯、守令, 不無震惕之念, 實惠未究, 依然舊日樣子。 求言之敎, 非不諄複, 而臺閣謄傳故紙, 爲塞責之資, 或有出意見、論利害者, 不過爲備局休紙。 薦才之法, 屢勤飭敎, 而未聞某人以文學進, 某人以才諝用。 古法所存, 只有守令薦, 而曷嘗聞文、蔭、武出六者, 以無薦而不得除邑者耶? 賓對, 所以上詢下達, 而未聞經邦捄民之策。 刑獄, 所以平訟理、察民情, 而文簿考閱, 祗靠吏胥之手。 內而各司, 外而各邑, 莫不慕效, 一則曰前例, 一則曰時義, 生死向前, 憂國如家者, 絶未之見, 此皆文勝質, 而只爲目前之計故耳。 然而董飭策勵之道, 惟在聖上, 益加自勉耳。 先自一心上勉强, 察之於隱微之間, 驗之於運用之際, 一遵誠實底道理, 少無虛僞之參錯, 聖志旣立, 大本旣正, 則何患乎政令施爲之因循、姑息哉? 若言其最急者, 則懲討之不可不嚴也; 財用之不可不節也;任用之不可不愼也;科擧之不可不精也;聽納之不可不弘也;風俗之不可不正也。 所謂: ‘懲討之不可不嚴者, 若使龜柱鄭妻之計, 得售於當日, 則四百年宗社, 其將稅駕於何地? 今此等諸賊, 溯其本則妻也。 𨩌後翼等諸逆, 究其本則龜柱也。 且以近日事言之, 權奸之辜負國恩, 沮破大計之狀, 重臣已發之, 兩司已啓之矣。 臣謂亟允三司之啓。 所謂: ‘財用之不可不節者’, 古人云: ‘奢侈之害, 甚於天災。’ 從今以往, 申五十衣帛之法, 遵童子不裘之制, 俾五十以上朝廷貴臣之外, 無敢衣裘而服紬, 定第宅間架之規, 減田土兼幷之數, 雖貴戚公卿, 宅無過幾間, 田無過幾結, 作爲定制, 犯者重繩, 則庶爲捄弊之道矣。 卽今國用, 常患新舊不繼, 而節省之方, 最爲急務。 就一年所入之數, 計除一年經用, 而必留五分之一, 以爲水旱不虞之備。 如此則設有意外之慮, 足可裕用矣。 且錢之爲物, 非如穀之所種生於地, 必公私之流通, 然後方可以相濟。 今一年民間之錢, 以身役、結役, 輸入公家者, 不知其幾千萬緍, 而公家之所出, 內而各衙, 外而藩閫列邑, 雖有流行之道, 比之民間所入, 太半不稱, 民間之錢益日貴, 物價高騰。 且昨年以來, 幸致豐登, 幾至斗直三錢, 民生固有樂生之心, 而田家不無傷農之弊。 當此穀賤之時, 大發官錢, 貿入穀物, 貿之庫藏, 自可爲他日歉歲之備, 亦自爲目前行貨之道, 而各司米布, 竝皆以錢代下, 則實爲公私兩便之道矣。 所謂: ‘任用之不可不愼者’, 我國專尙門閥, 又專取科擧, 故雖有之才, 非科擧則沈滯下流, 非門閥則老死牖下。 至若近來政法混淆, 形勢之拘牽, 色目之分排, 雄藩、大邑, 必歸勢家, 淸官、要職, 必求互對。 不如是, 則彈劾隨至, 人皆避銓地如機穽, 其弊已不可勝言。 且近來, 內而詞訟, 外而郡邑, 或朝除而暮遷, 或昨來而今去, 司法之官, 方主獄訟, 而未及結末, 遽移他職。 則後來者, 不知頭緖, 掌財之臣, 方主經費, 而未及措施, 遽遷他官。 則繼至者, 未易領會, 下吏夤緣操弄。 故處士曺植所謂, 我國亡於胥吏者, 可謂有見。 臣謂除非大不治, 切勿徑遷, 各準其瓜, 俾責成效焉, 所謂: ‘科擧之不可不精者,’ 我國非科擧, 則無以顯揚其身, 雖英傑之士, 必屈首而就之。 闒茸之輩, 亦撐目而圖之。 爭占之不已, 必至借述, 借述之不已, 必至圖囑。 甚至換易姓名, 冒入會圍。 風習大壞, 廉恥都喪。 海西生進, 或赴關西監試;關西生進, 或赴海西監試。 京華子弟, 則駄來鄕中之善文者, 或呼之爲巨擘, 或稱之爲乳母, 又復夤緣曲逕, 潛圖拔擢, 不知爲可愧。 十數年來, 宰相家子弟, 不聞讀書聲久矣。 如此, 而一登巍科, 則淸官顯職, 歷敭殆遍, 初頭出身之不正如許, 則末後事君之無行, 可推而知也。 臣謂每當大、小科會試之後, 自上親臨法殿, 令入格儒生, 各設帳幕, 置守直軍士, 防其出入, 面試之文, 各以其入格之文, 如有曳白, 或文不成樣者, 直用科場用情之律, 永定海島充軍, 勿復免除, 則借述冒入之弊, 自可息矣。 至於陞庠, 一時勸課之設。 近來參互對擧, 有若朝廷用人之雙雙進用, 足見其不公之甚, 宜有以申飭焉。 先朝一經講之規, 最爲良制。 士子之能誦一經, 不無資益之效。 且近日場屋亂雜, 目不識丁者, 擧思冒入之計, 此法之行也, 未誦一經者, 不敢生心, 則嚴科場、禁雜亂之道, 不爲無助, 而行之未久, 未免中罷, 臣嘗惜之。 伏乞更加商量, 以爲申明舊制之道焉。 所謂: ‘聽納之不可不弘者,’ 目今五年之間, 隨事而溯求, 則豈無一二事可言耶? 向者移威福之漸, 已自宿衛, 而無人言之。 廣儲嗣之圖, 虛度一年, 而無人陳之。 此固聖慮之一失, 而殿下之廷, 果有言之者乎? 此殆聖質天縱, 英明出常, 群下自料其膚淺之言, 不足以當聖心, 而囁嚅不發, 抑或聖躬, 雖無闕遺, 而言或妄發自觸忌諱, 不無廢枳之慮, 則寧招緘默之誚, 必坐此二者而致然耳。 伏願殿下, 無以聖智自高, 無以聰明自用, 逆于心, 則必求諸道。 遜于志, 則必求諸非道。 在廷諸臣, 孰敢不殫竭誠悃, 以爲螢爝之補哉? 所謂: ‘風俗之不可不正者’, 試以八道, 同推獄案觀之, 無非斁倫亂常之變, 其去禽獸, 無幾矣, 可謂痛哭流涕之不足也。 中古有鄕谷民有棄其父者, 聞鄕約書, 降自朝廷, 卽負其父而歸, 以終其養。 鄕約之書, 實關世敎。 先正臣李珥行之一鄕, 風俗頓變。 倘令頒行八路, 使各邑守宰, 擇邑中有識士夫, 作爲訓長, 曉諭境內, 如有傷風敗俗之事, 小者施罰, 大者論報。 則柔弱者, 有孚感之心;强悍者, 有戢服之效。 玆法之行, 必有丕變之俗矣。

批曰: "六條陳列, 言甚根據。 近於臺閣, 寂寥之餘, 爾能擧職, 殊可嘉乃。 疏辭許令攸司稟處。"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164면
  • 【분류】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사법-행형(行刑) / 윤리(倫理) / 금융-화폐(貨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