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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9권, 정조 4년 2월 26일 을해 2번째기사 1780년 청 건륭(乾隆) 45년

홍국영을 전리에 방환하고 군신의 종시를 보전하도록 명하다

홍국영(洪國榮)을 전리(田里)에 방환(放還)하라고 명하였다. 하교하기를,

"이 사람인데도 이런 말이 있구나. 이 사람으로서도 이런 일이 있는가? 말이 터무니없이 거짓을 꾸며댄 것이 아니면 일이 과연 참으로 그런 것이 있는가? 일이 참으로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 과연 터무니없이 거짓을 꾸며댄 것인가? 내가 어찌 말 많음을 용서하여 은정(恩情)이 적다는 한탄을 받겠으며 나쁜 소문의 비난을 얻겠는가? 두 가지 사이에서 그것은 옳고 그것은 그른데 내가 누구를 속이겠는가? 남을 속이겠는가? 대개 옳고 그른 것은 그만두고라도 내가 참으로 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게 하고 이런 일이 있게 하였으니,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럽고 괴로워서 차라리 죽고 싶다. 어찌 스스로 재촉하였다 하겠는가? 모두가 내가 착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오히려 누구를 허물하겠는가? 아! 누구를 예전에 기대하였는데 오늘날 나라 사람들의 비방하는 말이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는가? 엎어지고 자빠짐이 이에 이르렀으니, 다시 말할 만한 것이 없다. 다만 종시(終始)를 보전하려하면 이 사람이 자취를 감추고 근신하여 이제까지의 화기(和氣)를 잃지 않게 해야할 따름이다. 봉조하(奉朝賀) 홍국영을 전리에 돌려보내어 내 군신(君臣)의 종시(終始)를 보전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153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왕실-비빈(妃嬪)

○命洪國榮, 放還田里。 敎曰: "斯人而有斯言也? 斯人而有斯事乎? 言非架空搆虛, 則事果信有眞然乎? 事非信有眞然, 則言果架空搆虛乎? 予豈忍多辯, 而取寡恩之歎, 獲惡聲之譏乎? 二者之間, 其是其非, 吾誰欺乎? 欺人乎? 大槪是非姑舍, 是予誠不穀之故, 致有此言, 致有此事。 撫躬慙痛, 寧欲無吪。 豈曰自速? 莫非予不穀之故, 尙誰咎哉? 噫嘻! 以誰昔之期待, 有今日之國言, 謂之何哉? 顚沛至此, 更無可言。 苟欲保終始, 使此人屛跡歛處, 不失向來和氣可已。 奉朝賀洪國榮, 歸還田里, 以保予君臣終始。"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153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왕실-비빈(妃嬪)